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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6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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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5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PE·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 [P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포함하여 운용∙ [VC]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VC]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V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10개사 내외, 100~800억원 범위 내출자규모∙ 총 3,000억원 이내 신청 자격공통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일정수준(임원:문책경고/직원: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5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성 * 본회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투자 확약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Co-GP 지원 가능∙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6.7.10.(금)본회, 유관기관 등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6.7.31.(금)15:00까지/직접 제출정량평가 및 현장실사2026.8~9월 기술능력평가(정성, PT)2026.9월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6.9월 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6.7.31(금)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인쇄물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 USB메모리에 제안서 등 저장하여 Hard Copy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서류용 A4 상자로 제출 권장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대체투자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kbizci@kbiz.or.kr, fund@fnguide.com* 메일 제목 예시 : [26년/PE 또는 VC 택1]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 문의처 : 이력관리를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하며,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 (메일) kbizci@kbiz.or.kr- 담당자 : 윤종성 차장(02-2124-3317) 이유진 과장(02-2124-4044) 하유경 과장(02-2124-4041)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4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및 툴킷 개발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5.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6,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예외 적용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7. 9.(목)~2026. 7. 22.(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7. 23.(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혁신정책실 ESG팀(☎ 02-2124-3122 / 대리 홍정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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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장 실사 점수와 선정 평가 점수가 합산된 최종 점수만 확인하므로,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나 상세 평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추가 모집이 진행될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반드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4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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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794 전체보기

    • ※ 구글폼 신청 링크1. 일·가정 양립 심화 컨설팅(유연근무 제도) 상담 신청 ▶ https://buly.kr/3YFPo2O2. 주4.5일제 특화 컨설팅(근로시간 단축) 상담 신청 ▶ https://buly.kr/28vVj0C3. 포괄임금제 개선 특화 컨설팅 상담 신청 ▶ https://buly.kr/GZzfxGl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6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모집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링크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list.do?mnSeq=334- 다 음 - 가. 2차 신청·접수 일정 : 2026. 7. 6(월) ~ 7. 16(목) 18:00 ※ 2026. 7. 16(목) 18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하여야 함나.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 경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 반드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양식 다운로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라. 지원내용 구분상생형AI트랙식품업고도화고도화(동일수준)기초지원대상(구축목표)중간1 이상중간1 이상기초 이상 중간1 이상 중간1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3억원(총 사업비 75%지원)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지원)※세부내용은 사업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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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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