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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0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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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를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해외출장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건 조치가 필요합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방역관리자 지정, 해외출장전·후의 모니터링(최대 잠복기 21일)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리 지원 등 단계별 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입니다. 2026 중소(중견)기업 사회공헌 컨설팅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2026 중소기업 사회공헌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 - 신청기간 : 2026. 5. 26.(화) ~ 6. 19.(금) - 참가비용 : 무료(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바로잇」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 ( https://crckorea.kr/baroit ) - 컨설팅규모 : 총 10개 기업 선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 - 문의 : 사회공헌센터 Tel. 02-2077-3954 / crc@ssnkorea.or.kr2.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플랫폼 「바로잇」 활용 요청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자원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플랫폼 「바로잇」을 2026년 4월 30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바로잇」을 사회공헌 협력 창구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URL : https://crckorea.kr/baroi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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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우리은행-삼성-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금융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사업 목적)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o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보증료 지원(총 1.3%p 감면) 및 대출이자율 인하(산출금리 2.2% 이상 감면) 지원대상기존 또는 신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대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내용◦ 보증료 총 1.3%p 지원(최초 2년간) - [우리은행] 1.0%p 지원, [기보] 0.3%p 자체 감면 *기보 보증료율 연 0.5%~3.0%에서 결정 (평균 약 1.0%~1.2%)◦ 대출 산출금리 2.2% 이상 감면*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융자·보증 한도 상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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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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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784 전체보기

    • 1. 사업지원 서비스ㅇ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업 고용환경 진단–신규 채용지원(적합인재 추천 등)– 맞춤형 교육‧훈련–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컨설팅' 등 통합 지원(무료)□ 사업내용◆ 지원대상: 중장년의 신규고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해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① (신규 채용 지원) 중장년 신규 채용 수요 발굴 및 적합 인재 추천 ② (사업주 맞춤형 교육) 재직자 경력설계, 전직지원, 직무교육 등 제공 ③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컨설팅 * 사업장 당 최대 2회 무료 컨설팅 지원ㅇ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 진단, 취업규칙 컨설팅(변경·신고),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개요 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3가지 유형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요건(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지원수준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비수도권), 최대 3년간 지원(최대 1,080만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3명)2.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중장년 채용지원사업)□ 사업 개요ㅇ 40세~64세 중장년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 정규직 채용이 원칙ㅇ (내용) 도내 중소기업에 40~64세 중장년 채용 시 월 50만원 지원 (1년 간, 1인 최대 600만원)■ 사업 참여자격ㅇ 기업 자격요건: 제주지역 소재「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ㅇ 참여근로자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40~64세 이하(1961.1.1 ~ 1985.12.31. 출생자) 미취업자ㅇ 채용한도- 10인 이하 기업: 최대 5명, 11인 이상 기업: 최소 6명~최대 10명까지 지원- 단, 2026년 신생기업은 사업자등록일 3개월 후 참여신청 가능※ 문의: T.064-702-4507 또는 4505(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 SBA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중동 리스크로 피해를 입었거나,해당 지역 수출 비중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개선을 위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법률·리스크 수습부터 대체시장 진출까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사업명: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개선을 위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지원 목적: 중동 리스크 피해 기업 및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서울 중소기업의 법률·분쟁 대응, 대체시장 진출을 통한 중장기 체질 개선운영 방식: '기업-수행기관 컨소시엄형' (우리 기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발굴·선정하여 공동 사업 신청)## 2. 지원 내용 및 규모지원 규모: 총 50개사 내외 선정지원 금액: 전문 컨설팅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지원SBA 지원금: 최대 1,800만 원기업 자부담: 200만 원 (자부담 비율 10%, 총 예산 9억 원)지원 분야:중동상황 피해 수습 및 법률·리스크 컨설팅중동 대체시장 진출 및 고도화 컨설팅접수 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아래 배너 클릭https://www.sba.seoul.kr/Pages/BusinessApply/PostingDetail.aspx?p=0 mid=2dafcee4-7459-f111-b404-d4f5ef4a1e33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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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실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협업사업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협업사업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
    교육지원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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