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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4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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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 데이를 개최합니다.참여 희망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가. 일시/장소 :2026. 9. 21.(월) 13:00 ~ 17:00 / 인천 송도컨벤시아(그랜드볼룸A)나. 참석 대상- 방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 가능한 방산분야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기업- 방산 분야 규제 또는 제도 관련 안내를 받고 싶은 기업- 방산분야에 사업 중이며 후속 사업·수출·자금 연계를 찾는 기업다. 주요 내용 : 방산 중소기업 지원제도 소개 및 1:1 컨설팅라. 신청 방법 : 붙임 행사 포스터 내 QR을 통해 사전 참가 신청 후 참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6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행사 결과보고 제출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6. 9. 16.(수)~2026. 9. 27.(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9. 28.(월) 17: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제통상실(☎ 02-2124-3162 / 대리 박모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참고)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본회 홈페이지 접근 불가시 나라장터에서 조회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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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 식품업 기초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AI트랙, 식품업 고도화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단계별 개발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공급기업 · 사용인:도입기업4)단계별 산출물 : 본 공지의 산출물 안내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 :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입기업이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단계별 개발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7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1)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공급기업/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10% ·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1년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10. [중앙회]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2026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은 완료점검 시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시스템에 같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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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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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786 전체보기

    • ㅇ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우수 AI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비 및 신규 창업자의 창업·사업지원을 위해 「2026 AI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관내 우수 인재의 많은 참여바랍니다.ㅇ 대회 개요 1) 모집대상 : 전국 예비, 신규창업팀(2~4인 이내) 2) 모집분야 : 부산 9대 전략산업 분야(모집분야 내 AI를 활용 자유주제) *해양, 에너지테크, 미래모빌리티, 융합부품 소재, 라이프스타일, 디지털테크, 금융, 문화관광, 바이오헬스 3) 접수기간 : 2026. 9. 7. ~ 2026. 9. 30. 18시까지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ai-startup-competition.kr)

    •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차)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1개조합조합당 최대 360천원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5개조합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 나. 접수기간 : 2026. 9. 11(금) ~ 9. 18(금)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9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2차)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기업성장실 02-2124-3147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기업성장실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협업사업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협업사업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
    교육지원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공제서비스실 02-2124-3313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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