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국내 유망 농식품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11.4(수)∼11.7(토) 코엑스에서 개최되는[FOOD WEEK KOREA 2026] 참가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100업체 나. 지원사항 : 업체별 부스 참가비 200만원 및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지원 다. 모집기간 : '26.5.20(수)∼'26.6.8(월) 18시까지 라.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 사업신청 - 모집공고/신청 마. 문 의 처 : aT 푸드테크육성부(061-931-1475/1481, foodtech@at.or.kr) 관련하여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는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대상 차별 예방을 위한 진단·교육·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교육 개요 ○ (교육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사업주, 인사·노무 담당자) 및 노동자 ○ (교육내용) 비정규직 차별 예방, 최신 인사·노무 이슈, 법정의무 교육 등 ※수료증 발급 가능 *차별시정제도의 이해, 근로계약서 A to Z, 통상임금·최신 판례, 성차별 예방 등 ※ 세부 교육 내용 붙임 참조 ○ (교육기간) 2026. 3. 19. ~ 11. 15. ○ (교육신청)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https://nosaedu.kacnet.co.kr) 가입 및 신청 *단체입과 신청: 단체 입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 후 메일 송부(kac270@kacnet.co.kr) ○ (문 의 처) 학습문의 02-2106-8800(내선270) / 단체입과 문의 070-7663-8270 / 사업문의 1588-2089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우리은행-삼성-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금융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사업 목적)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o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보증료 지원(총 1.3%p 감면) 및 대출이자율 인하(산출금리 2.2% 이상 감면) 지원대상기존 또는 신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대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내용◦ 보증료 총 1.3%p 지원(최초 2년간) - [우리은행] 1.0%p 지원, [기보] 0.3%p 자체 감면 *기보 보증료율 연 0.5%~3.0%에서 결정 (평균 약 1.0%~1.2%)◦ 대출 산출금리 2.2% 이상 감면*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융자·보증 한도 상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이상입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ㅇ 출장기간 : 2026. 4. 28(화) ~ 5. 1(금)ㅇ 장소 : 일본ㅇ 출장자 : 임춘호 지역본부장ㅇ 참석인원 : 13명(붙임 결과보고 참조)ㅇ 주요내용 - 중소기업 ESG경영 및 재생에너지 활용 사례 벤치마킹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제38회 중소기업주간」행사 및 충북지역본부 지원사업 안내 등
ㅇ기간/장소 : 2025. 10. 7.(화) ~ 12.(일) / 캐나다(토론토)ㅇ출장자 : 통상정책실 김정현 대리ㅇ출장목적: 북미 딥테크 프로그램(Elevate Festival) 참관, 현지 투자 및 유관기관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지 네트워킹 등 사업 운영지원 및 점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존 시행 중인 간편실손화재공제, 풍수해·지진재해공제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2026년 5월부터 노란우산 3개월 이상 가입자가 본회 PL보험 가입시 보험료 최대 2만원을 지원합니다.PL보험료 지원은 선착순 2천명 한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험가입 익월 노란우산 부금납부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규, 갱신 모두 가능하며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아울러 기존 시행 중인 간편실손화재공제, 풍수해·지진재해공제료 지원사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구분간편실손화재공제풍수해지진재해공제PL보험지원대상노란우산 3개월 이상 가입자지원금액최대 2만원(실제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액 지원)보장내용화재, 영업배상책임풍수해, 지진재해제조물배상책임가입방법온라인 간편가입산출질문서 제출 등PL손해공제실 문의문의전화02-2634-91801522-797502-2124-4351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3차 공고(공동사업 분야)를 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 양식 등은 첨부파일 참고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협업사업실 | 02-2124-3220 |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
| 단체표준팀 | 02-2124-3265 |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
| 판로지원실 | 02-2124-3243 |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
| 기업성장실 | 02-2124-3147 |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
| 기업성장실 |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등 | |
| 협업사업실 | 02-2124-3224 |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
| 협업사업실 | 02-2124-3223 |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
| 협업사업실 | 02-2124-3221 |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단 |
| 교육지원실 | 02-2124-3302 |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
| 공제서비스실 | 02-2124-3313 |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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