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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3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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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5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시상식」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종료 후 정산일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5,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6. 9. 2.(수)~2026. 9. 15.(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원지원실(☎ 02-2124-3183 / 과장 조다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고용노동부·경기도)'의 일환으로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근로환경 고도화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경기도)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수행기관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과제구분 : 자동차기업 생산·근로환경 고도화과제 ● 추진목적 : 낙후된 자동차기업 현장의 생산·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제고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 (업종코드)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가공업, 전기·전자 제조업 등(별첨1) - (자동차업종)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실적, 자동차 관련 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별첨2) ※상기 기준 충족 여부는 제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 (지원요건)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본 공고(사업공고) 마감일('26.09.21)까지 1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 내국인)을 보유한 기업 * 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채용 약정을 통해 신청 가능(조건부 신청)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산·근로환경 개선비용의 80%(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신규채용 1명당 5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2명) *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자부담,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 기업 부담 ● 지원항목 : 안전시설, 노후 설비 및 자동화 장비 개보수, 근로공간 개보수, 복지시설·생활필수시설 개보수 등 - 자산성 물품(고급 장비, 사무용 물품 등)은 제외 ✅ 선정규모 ● 추가모집 건으로 잔여예산 내 우선순위기업 선발(고용실적, 계획 적정성, 시급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평가) ✅ 신청안내 ● 신청·접수 기간 : '26. 9. 2 ~ '26 . 9. 21(월) 14:00까지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류 e-mail 접수 - 이메일 : hy0425@gsmba.kr✅ 향후 일정 ● '26. 9. 2 ~ 9. 21 : 추가모집 공고 및 참여 신청 접수 ● '26. 9. 22 : 지원 기업 심의 ● '26. 9. 28 ~ 10. 8 : (우선지원대상기업)현장 실사 및 방문 점검 ● '26. 10. 12 : 기업 선정·협약 체결 ● '26. 10. 12 ~ 11. 30 : 생산·근로 환경 개선 ● ~'26. 12. 3 : 완료 보고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문의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Tel. 031-8064-1086, e-mail. hy0425@gsmba.kr)✅ 사업 공고 링크 : http://www.gsmba.kr/notification-board/announcement?tpf=board/view board_code=1 code=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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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66명 [제조업 (광업) : 9,02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1,906명)] 2. 본회 접수기간: 2026.9.14(월) ~ 9.29(화), 12:00(정오)까지 ※ 9. 29(화), 12:00(정오)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 ~ 9. 29(화)12 : 00(정오)⇨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 19 (월)~10. 23 (금)(제조업, 광업) *10. 26 (월)~10 .30 (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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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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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사 개요 ◦ 행사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전략 설명회 및 맞춤형 1:1 상담회 ◦ 일 시 : 2026. 9. 10.(목) ~ 9. 11.(금) ◦ 대 상 :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관계자 ◦ 장 소 : 1일차 설명회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대강당(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일차 상담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소회의실(제주시 연삼로 473)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 및 분야별 맞춤형 1:1 상담 * 분야 : 창업(창진원), R D(기정원), 수출·마케팅(수출센터, 한유원), 자금(중진공, 소진공, 기보) □ 세부 프로그램 구분시간주요내용비고1일차13:00~14:00 등록 및 네트워킹 9.10(목)14:00~14:10 '27년 중기부 예산안(정부안 기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4:10~15:00 창업 - 창업사업화, TIPS 등 창업진흥원 15:00~15:40 R D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40~15:50 휴식 15:50~16:30 판로‧마케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6:30~17:10 정책자금‧수출 중진공/소진공/기보/수출센터2일차09:30~10:00 등록 및 상담준비 사전 신청기업9.11(금)10:00~12:00 창업‧R D‧마케팅 분야 1:1 상담 12:00~13:00 휴식 13:00~15:00 수출‧정책자금 분야 1:1 상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신청 및 문의◦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mssjeju.netlify.app/ ※ 2일차 1:1 상담은 신청페이지 내 상담희망 기업 한정 진행 ◦ 문 의 처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 dlswlksh@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보육을 통해 혁신 창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예비창업자, 창업기업(7년이내, 이종창업 희망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공고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 공고(2차) 나. 접수기간 : ~2026. 9. 17.(목) 16:00 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이종업종 창업 희망) 라. 모집규모 : 10,000명(일반/기술트랙 8,000명, 로컬트랙 2,000명) 마. 운영구조 : 라운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 BM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창업자를 선발하는 토너먼트 방식 바. 접수방법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www.modoo.or.kr)에서 접수, 신청 시 멘토기관 선택 가능 * 인천지역 일반/기술 멘토기관(7) :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AC), 더이노베이터스(AC),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AC), 탭엔젤파트너스(AC), 티비지파트너스(AC),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 수도권 로컬트랙 멘토기관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 설명회 개최 일정 : https://www.modoo.or.kr/schedule-calendar *** 모두의 창업 2차 설명회는 전국 순회 설명회로 개최됩니다. 인천지역 설명회는 2026.8.25.(화)과 2026.9.13.(일) 모두 14:00부터 송도컨벤시아 305~307호에서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지역 문의처 : (일반/기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032-458-5031 / 5033), (로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02-749-9926 / 9903) 감사합니다.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기업성장실 02-2124-3147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기업성장실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협업사업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협업사업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
    교육지원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공제서비스실 02-2124-3313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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