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029건 입니다.

사이트맵 65
  • 사이트맵
  • 정보마당 2,342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944,8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2. 29.(월)~2026. 2. 8.(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2. 9.(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2026. 1. 12.(월) 16:00, 본회 2층 희망룸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라.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조합원사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974,305,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2. 29.(월)~2026. 2. 8.(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2. 9.(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2026. 1. 12.(월) 14:00, 본회 2층 희망룸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조합원사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194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산재소식에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언어별 안전보건표지를 공유 드립니다. ○ 20개 언어 : 한국어, 영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 라오어, 동티모르어 ○ 안전표지 내용 - (중대보건표지) ①금지표지, ②경고표지, ③지시표지, ④안내표지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귀사에서 필요한 언어의 안전표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KBIZ소개 16 전체보기

    지역본부 749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의 KBIZ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에서는2026 희망드림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신청대상 :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재직중인 한부모 가정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종사자2. 지원인원/지원금액 : 총 100명 / 1인당 200만원 (학기별 분할지급, 단 고3은 일시지급)3.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9(금) 4.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csr.kbiz.or.kr) *재단 홈페이지 - 사업 - 2026 희망드림장학사업 신청5.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제출서류 및 장학Q A 등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참고  안내사항 ㅇ 장학생 발표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 허위 사실 발견 시 탈락 처리 됩니다. ㅇ 장학금 전달식은 필수 참석 해주셔야 합니다. ㅇ 장학금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장학 Q A 참고 바랍니다. ㅇ 생활기록부 제출 시 석차등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끝.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마지막인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11. 24(월) ~ 11.27(목) * 11.28(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12. 12(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12. 15(월) ~ 12. 17(수)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12. 18(목) ~ 12. 19(금)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1.24(월)~27(목)⇨합격자 발표*12.12(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15(월)~12.17(수)(제조업, 조선업, 광업)*12.18(목)~12.19(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현준 실장 joon@kbiz.or.kr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김도형 과장 kdh7281@kbiz.or.kr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최고은 대리 goeun@kbiz.or.kr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기업성장실 박소연 대리 syp1108@kbiz.or.kr 02-2124-3147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기업성장실 윤지민 과장 kbizyjm@kbiz.or.kr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협업사업 장수림 대리 longforest@kbiz.or.kr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협업사업 김주용 과장 jyk27@kbiz.or.kr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김승대 부부장 seung@kbiz.or.kr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
    교육지원 장동진 과장 jangdj88@kbiz.or.kr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공제서비스실 부대승 차장 freezen@kbiz.or.kr 02-2124-3313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