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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3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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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전문가의 방문 없이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영 전반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맞춤사업을 추천받을 수 있는 'AI진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AI진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 2개년 재무제표 제출만으로 약 22페이지의 진단보고서 무료 제공ㅇ 지원시기 : 상시 * (연결사이트) https://kdoctor.kosmes.or.kr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자 공모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공고기간 : 2026. 08. 24.(월) ~ 2026. 09. 08.(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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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관측되며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 온열 질환 예방수칙(18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도 철저히 관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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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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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782 전체보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보육을 통해 혁신 창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예비창업자, 창업기업(7년이내, 이종창업 희망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공고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 공고(2차) 나. 접수기간 : ~2026. 9. 17.(목) 16:00 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이종업종 창업 희망) 라. 모집규모 : 10,000명(일반/기술트랙 8,000명, 로컬트랙 2,000명) 마. 운영구조 : 라운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 BM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창업자를 선발하는 토너먼트 방식 바. 접수방법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www.modoo.or.kr)에서 접수, 신청 시 멘토기관 선택 가능 * 인천지역 일반/기술 멘토기관(7) :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AC), 더이노베이터스(AC),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AC), 탭엔젤파트너스(AC), 티비지파트너스(AC),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 수도권 로컬트랙 멘토기관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 설명회 개최 일정 : https://www.modoo.or.kr/schedule-calendar *** 모두의 창업 2차 설명회는 전국 순회 설명회로 개최됩니다. 인천지역 설명회는 2026.8.25.(화)과 2026.9.13.(일) 모두 14:00부터 송도컨벤시아 305~307호에서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천지역 문의처 : (일반/기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032-458-5031 / 5033), (로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02-749-9926 / 9903)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대구지역본부)의 주요사업을 붙임 리플렛으로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2. 기업승계 지원 및 2세 네트워크 운영(회원모집) 3.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4.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5. PL(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지원 / 손해공제 운영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7. 우수제품 판로확대 지원8.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9.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활동문의사항은 지역본부(053-524-2501 / 내선 2063#)로 부탁드립니다. * 또는 담당자 휴대폰(최지훈 차장, 010-3947-4646) 감사합니다.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기업성장실 02-2124-3147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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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사업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협업사업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
    교육지원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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