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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2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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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에서는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자 「2026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_긴급지원바우처 4차)」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가. 모집 개요 ㅇ 모집대상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000개사 ㅇ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 (12개월) ㅇ 지원요건 : 고환율 피해기업 또는 수출통제 피해기업나. 신청 방법 ㅇ 신청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기한 : 2026. 7. 10.(수) ~2026. 7. 21.(화) 18시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기타 ㅇ 2026. 2. 1. 기준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ㅇ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 수혜불가 라. 문의처 ㅇ 기업 안내용 문의처 : 수출바우처 통합안내센터 02-6004-8400 ㅇ 이메일 문의 : voucher@kotra.or.kr ㅇ 온라인 문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게시판(커뮤니티 문의하기 '해당사업'선택 후 작성)

    • 한국전시산업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가 2026년 7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3일간 서울 세텍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전문가 특강]에서는 정책자금활용방안, 정부지원사업, AI기반 마케팅 전략 등 기업 경영에 즉시 활용 가능한실무 중심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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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붙임 참고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7. 15.(수) ~ 2026. 8. 19.(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수사례 작성자료 각 1부 ❍ (작품분량) 우수사례 작성자료 분량은 2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하며,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각 1부 작성 및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장 실사 점수와 선정 평가 점수가 합산된 최종 점수만 확인하므로,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나 상세 평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추가 모집이 진행될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반드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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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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