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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0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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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4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란우산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6. 15.(월) ~ 6. 22.(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 6. 23.(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동 입찰건은 연구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가 가능 라. 연기금·공제회 등 공적자금 운용기관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연구용역,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인 있는 업체 또는 기관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 무응찰의 경우 수의계약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투자전략실(☎ 02-2124-3341(부부장 성상현), 3342(과장 한정엽), 3343(과장 김희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3008호, '25. 1. 10.)에 따라2026년 하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안제품 접수를 안내드리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ㅇ 접수기간 : ~ '26. 7. 2.(목) 15:00 까지ㅇ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정책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상용화 확대 공지사항 106번 글ㅇ 제출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신청제품 전산정보 등ㅇ 문의사항 : 한국조달연구원 02-796-8234(내선 6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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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우리은행-삼성-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금융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사업 목적)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o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보증료 지원(총 1.3%p 감면) 및 대출이자율 인하(산출금리 2.2% 이상 감면) 지원대상기존 또는 신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대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내용◦ 보증료 총 1.3%p 지원(최초 2년간) - [우리은행] 1.0%p 지원, [기보] 0.3%p 자체 감면 *기보 보증료율 연 0.5%~3.0%에서 결정 (평균 약 1.0%~1.2%)◦ 대출 산출금리 2.2% 이상 감면*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융자·보증 한도 상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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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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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784 전체보기

    • 1. 사업개요가. 사 업 명 : 2026 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나. 지원내용 : 찾아가는 조직문화 성장 컨설팅(전문 컨설턴트 3회 방문), AI 활용 실무교육 전액 무료 제공다. 지원기간 : 2026년 7월 ~ 2026년 10월라.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마. 지원규모 : 5개소바. 총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2. 신청방법가. 신청기간 : 2026. 06. 08.(월) ~ 2026. 07. 03.(금)나. 접수방법 : 제주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아래의 제출처로 신청서 제출 - 이메일 제출처 : 제주노사민정협의회(wannabewoo@jejunosa.or.kr) - 오프라인 제출처 : 각 협력기관을 통해 실물 신청서 접수다. 문 의 : 제주노사민정협의회(☎064-751-2206)

    • 1. 사업지원 서비스ㅇ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업 고용환경 진단–신규 채용지원(적합인재 추천 등)– 맞춤형 교육‧훈련–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컨설팅' 등 통합 지원(무료)□ 사업내용◆ 지원대상: 중장년의 신규고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해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① (신규 채용 지원) 중장년 신규 채용 수요 발굴 및 적합 인재 추천 ② (사업주 맞춤형 교육) 재직자 경력설계, 전직지원, 직무교육 등 제공 ③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컨설팅 * 사업장 당 최대 2회 무료 컨설팅 지원ㅇ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 진단, 취업규칙 컨설팅(변경·신고),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개요 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3가지 유형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요건(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지원수준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비수도권), 최대 3년간 지원(최대 1,080만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3명)2.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중장년 채용지원사업)□ 사업 개요ㅇ 40세~64세 중장년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 정규직 채용이 원칙ㅇ (내용) 도내 중소기업에 40~64세 중장년 채용 시 월 50만원 지원 (1년 간, 1인 최대 600만원)■ 사업 참여자격ㅇ 기업 자격요건: 제주지역 소재「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ㅇ 참여근로자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40~64세 이하(1961.1.1 ~ 1985.12.31. 출생자) 미취업자ㅇ 채용한도- 10인 이하 기업: 최대 5명, 11인 이상 기업: 최소 6명~최대 10명까지 지원- 단, 2026년 신생기업은 사업자등록일 3개월 후 참여신청 가능※ 문의: T.064-702-4507 또는 4505(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기업성장실 02-2124-3147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기업성장실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협업사업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협업사업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
    교육지원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공제서비스실 02-2124-3313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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