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를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해외출장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건 조치가 필요합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방역관리자 지정, 해외출장전·후의 모니터링(최대 잠복기 21일)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리 지원 등 단계별 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입니다. 2026 중소(중견)기업 사회공헌 컨설팅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2026 중소기업 사회공헌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 - 신청기간 : 2026. 5. 26.(화) ~ 6. 19.(금) - 참가비용 : 무료(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바로잇」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 ( https://crckorea.kr/baroit ) - 컨설팅규모 : 총 10개 기업 선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 - 문의 : 사회공헌센터 Tel. 02-2077-3954 / crc@ssnkorea.or.kr2.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플랫폼 「바로잇」 활용 요청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자원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플랫폼 「바로잇」을 2026년 4월 30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바로잇」을 사회공헌 협력 창구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URL : https://crckorea.kr/baroit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우리은행-삼성-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금융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사업 목적)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o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보증료 지원(총 1.3%p 감면) 및 대출이자율 인하(산출금리 2.2% 이상 감면) 지원대상기존 또는 신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대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내용◦ 보증료 총 1.3%p 지원(최초 2년간) - [우리은행] 1.0%p 지원, [기보] 0.3%p 자체 감면 *기보 보증료율 연 0.5%~3.0%에서 결정 (평균 약 1.0%~1.2%)◦ 대출 산출금리 2.2% 이상 감면*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융자·보증 한도 상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이상입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ㅇ 출장기간 : 2026. 4. 28(화) ~ 5. 1(금)ㅇ 장소 : 일본ㅇ 출장자 : 임춘호 지역본부장ㅇ 참석인원 : 13명(붙임 결과보고 참조)ㅇ 주요내용 - 중소기업 ESG경영 및 재생에너지 활용 사례 벤치마킹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제38회 중소기업주간」행사 및 충북지역본부 지원사업 안내 등
ㅇ기간/장소 : 2025. 10. 7.(화) ~ 12.(일) / 캐나다(토론토)ㅇ출장자 : 통상정책실 김정현 대리ㅇ출장목적: 북미 딥테크 프로그램(Elevate Festival) 참관, 현지 투자 및 유관기관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지 네트워킹 등 사업 운영지원 및 점검
1. 사업주 지원 서비스ㅇ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업 고용환경 진단–신규 채용지원(적합인재 추천 등)– 맞춤형 교육‧훈련–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컨설팅' 등 통합 지원(무료)□ 사업내용◆ 지원대상: 중장년의 신규고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해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① (신규 채용 지원) 중장년 신규 채용 수요 발굴 및 적합 인재 추천 ② (사업주 맞춤형 교육) 재직자 경력설계, 전직지원, 직무교육 등 제공 ③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컨설팅 * 사업장 당 최대 2회 무료 컨설팅 지원ㅇ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연장(1년 이상),정년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 진단, 취업규칙 컨설팅(변경·신고),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개요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3가지 유형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요건(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지원수준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비수도권), 최대 3년간 지원(최대 1,080만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3명)2.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 사업 개요ㅇ 40세~64세 중장년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 정규직 채용이 원칙ㅇ (내용) 도내 중소기업에 40~64세 중장년 채용 시 월 50만원 지원 (1년 간, 1인 최대 600만원)■ 사업 참여자격ㅇ 기업 자격요건: 제주지역 소재「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ㅇ 참여근로자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40~64세 이하(1961.1.1 ~ 1985.12.31. 출생자) 미취업자ㅇ 채용한도- 10인 이하 기업: 최대 5명, 11인 이상 기업: 최소 6명~최대 10명까지 지원- 단, 2026년 신생기업은 사업자등록일 3개월 후 참여신청 가능※ 문의: T.064-702-4507 또는 4505(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SBA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중동 리스크로 피해를 입었거나,해당 지역 수출 비중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개선을 위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법률·리스크 수습부터 대체시장 진출까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사업명: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개선을 위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지원 목적: 중동 리스크 피해 기업 및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서울 중소기업의 법률·분쟁 대응, 대체시장 진출을 통한 중장기 체질 개선운영 방식: '기업-수행기관 컨소시엄형' (우리 기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발굴·선정하여 공동 사업 신청)## 2. 지원 내용 및 규모지원 규모: 총 50개사 내외 선정지원 금액: 전문 컨설팅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지원SBA 지원금: 최대 1,800만 원기업 자부담: 200만 원 (자부담 비율 10%, 총 예산 9억 원)지원 분야:중동상황 피해 수습 및 법률·리스크 컨설팅중동 대체시장 진출 및 고도화 컨설팅접수 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아래 배너 클릭https://www.sba.seoul.kr/Pages/BusinessApply/PostingDetail.aspx?p=0 mid=2dafcee4-7459-f111-b404-d4f5ef4a1e33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협업사업실 | 02-2124-3220 |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
| 단체표준팀 | 02-2124-3265 |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
| 판로지원실 | 02-2124-3243 |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
| 기업성장실 | 02-2124-3147 |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
| 기업성장실 |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등 | |
| 협업사업실 | 02-2124-3224 |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
| 협업사업실 | 02-2124-3223 |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
| 협업사업실 | 02-2124-3221 |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단 |
| 교육지원실 | 02-2124-3302 |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
| 공제서비스실 | 02-2124-3313 |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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