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71건 입니다.

사이트맵 66
  • 사이트맵
  • 정보마당 2,422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7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펀드 - 국내 운용사가 UCITS 펀드를 재간접으로 편입하고 Core-Satellite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선정대상· 위탁운용사 2개사 내외· 총 2,000억원 내외평가대상펀드· 최근 2년(2024. 9. 1 ~ 2026. 8. 31) 동안 운용했으며, 최소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 (글로벌 재간접, EMP)선정방식· 정량평가(1차)와 정성평가(2차)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여 선정벤치마크· MSCI ACWI Unhedged KRW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6.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위탁운용기관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주식펀드 직·간접 수탁고 총 1,000억원 이상인 기관(설정액)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주식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주식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 최근 3년 이내 경영안정성 저하, 인력이탈, 금감원 조치 등 운용능력 문제 또는 계약사항 위반 등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 주식위탁 계약이 해지된 운용사가 아닌 운용사 · 본회가 운용하는 해외주식 위탁펀드 중 동일 유형 위탁펀드가 없는 운용사(유형, BM 기준) 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2배수 이상의 유효한 제안이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추진일정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제안서 접수~ '26. 9. 29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정량평가~ '26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6년 10월 말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6년 11월 초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기한: 2026. 9. 29(화) 15:00까지※ 실물파일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파일은 메일 제목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제출방법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 제안요청서.hwp] 확인 ① 전자파일(Excel, PDF) : E-Mail 제출(아래 3곳 다 제출)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1~10번(12page 참고) ㅇ메 일 명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ㅇE-mail - (에프앤가이드 최민정 대리(정)) mjchoi@fnguide.com - (에프앤가이드 정정교 실장(부)) jgjung1051@fnguide.com -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kbizfi@kbiz.or.kr ② 실물서류(원본, 인쇄본) : 방문 제출 필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가능 시간 : 09:00~11:30 / 13:00~17:00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2~11번(12page 참고) ㅇ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7층) ㅇ주의사항 : 서류 제출 봉투 겉면에 지원유형 및 운용사명 명시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문의 : 정량평가 관련 문의는 에프앤가이드로 문의구분기관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일반사항중소기업중앙회금융투자실(정)임경민 과장02-2124-3408lkm1002@kbiz.or.kr정은희 부부장02-2124-3326ehjung@kbiz.or.kr이형종 과장02-2124-3347leehj5598@kbiz.or.kr정량평가(Excel)에프앤가이드(정)최민정 대리02-769-6810mjchoi@fnguide.com정정교 실장02-769-7797jgjung1051@fnguide.com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정량평가 제출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6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란우산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구축 및 테블릿 모니터 도입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9. 8.(화) ~ 2026. 9. 21.(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제품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811115),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라.「소프트웨어진흥법」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운영실(☎ 02-2124-3254 / 과장 전민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144 전체보기

    •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 식품업 기초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AI트랙, 식품업 고도화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단계별 개발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공급기업 · 사용인:도입기업4)단계별 산출물 : 본 공지의 산출물 안내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 :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입기업이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단계별 개발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7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1)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공급기업/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10% ·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1년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10. [중앙회]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2026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은 완료점검 시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시스템에 같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KBIZ소개 18 전체보기

    지역본부 786 전체보기

    •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차)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1개조합조합당 최대 360천원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5개조합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 나. 접수기간 : 2026. 9. 11(금) ~ 9. 18(금)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9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2차)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나. 지원금액: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4만원 한도 다. 지급방식: 디지털 식권 업체 또는 카드사 중 1개 선택 라. 신청기간: 2026. 9. 10(목) 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32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기업성장실 02-2124-3147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기업성장실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협업사업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협업사업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
    교육지원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공제서비스실 02-2124-3313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