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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0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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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3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중소기업 속보성 대시보드 운영 및 경제지표 분석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45,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5. 18.(월)~2026. 6. 28.(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6. 29.(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최근 3년간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지표 개발 및 분석 경험자 마.「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업체(입찰기간 내에 유효하여야 함)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팀(☎ 02-2124-3153 / 사원 남지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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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우리은행-삼성-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금융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사업 목적)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o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보증료 지원(총 1.3%p 감면) 및 대출이자율 인하(산출금리 2.2% 이상 감면) 지원대상기존 또는 신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대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내용◦ 보증료 총 1.3%p 지원(최초 2년간) - [우리은행] 1.0%p 지원, [기보] 0.3%p 자체 감면 *기보 보증료율 연 0.5%~3.0%에서 결정 (평균 약 1.0%~1.2%)◦ 대출 산출금리 2.2% 이상 감면*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융자·보증 한도 상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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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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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782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지역기업의 R D 역량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대구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구조직 설립ㆍ확대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 지역 외 기업이 대구지역 내에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연구조직 설립ㆍ확대 지원,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 역량강화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kiraming@dgtp.or.kr)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053-757-4184, kiraming@dgtp.or.kr

    • 대전광역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 500억 원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아며 지난 2년간 10만$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기업*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한도 : 5억 원 ㅇ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융자 기간은 은행과 협의 - 융자금리 : 자율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2.5%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은행 :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대전관내 지점)(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ㅇ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도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아.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3. 10. ~ 6. 30.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사업공고 / 신청 →공고명(자금명 입력)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다. 지원절차대출상담➡신청·접수➡추천서 심사 결정통보➡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이차보전금 지급➡지도점검·사후관리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기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기업↔ 협약은행시→은행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라.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첨 2 참조]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ㅇ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ㅇ 상담 및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기업성장실 02-2124-3147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기업성장실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협업사업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협업사업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
    교육지원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공제서비스실 02-2124-3313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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