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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09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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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산업진흥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글로비스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국내 중소 물류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재키움 프리미엄 훈련이란?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재직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고품질의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비의 90% 이상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류산업진흥재단 과정만의 특별한 혜택재단은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물류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IT 교육을 기획했으며 여기에 재단만의 추가 혜택을 얹어 실질적인 무료 교육을 완성했습니다.완벽한 비용 지원 (실질 부담금 0원)정부 지원(90%)에 재단 추가 지원(10%)을 더해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시면 결제하신 교육비가 100% 환급됩니다.고품질 실무 특화 커리큘럼파워 쿼리, 생성형 AI 활용, 엑셀 VBA 자동화 등 현업에서 즉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필수 IT 스킬을 프리미엄급으로 제공합니다. 환급 프로세스 이해하기본 과정은 '선납 후 환급' 구조로 진행됩니다.교육비 선결제: 수강 신청 시 기업(사업주)이 안내된 교육비를 먼저 결제합니다.교육 참여 및 수료: 정해진 수료 기준을 충족하며 교육을 이수합니다.1차 환급 (정부): 교육 수료 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를 통해 훈련비의 90%가 사업주 계좌로 우선 환급됩니다.2차 환급 (재단): 성실하게 100% 출석하여 수료하신 분들께는 재단에서 나머지 10%를 추가로 지급하여 완벽한 전액 환급을 보장합니다. 운영 기간 및 상세 일정2026년 5월 ~ 11월 (매월 다양한 과정 개설)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6월 16일 ~ 17일 (엑셀 메크로와 VBA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안내 및 교육 신청 페이지 IT교육 신청 페이지https://www.klip.or.kr/kha/edu_write.php?idx=950 startPage=0 part_idx=1 s_i= s_o= search_kind= top_navi=1 sub_navi=2 part_idx=1

    • 물류산업진흥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글로비스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국내 중소 물류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란?현대글로비스가 중소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을 통해 기획한 상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멀티캠퍼스의 기업교육 전문성이 더해져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포워딩·운송 특화 AI 및 데이터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ChatGPT 업무 자동화, 엑셀 데이터 분석, 노코드 플랫폼 실습 등 교육 혜택 및 특전교육비 전액 무료 (프로그램 수료 기준 만족 시) 및 점심 식사 무료 제공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혜택교육 수료 시 현대글로비스 명의의 공식 수료증 발급 운영 기간 및 상세 일정전체 일정: 2026년 6월 ~ 12월 (과정별 순차 운영)AI 기반 포워딩 과정: 6월 8일 ~ 6월 12일 * 신청 기한 : 2026년 5월 27일(수)까지AI 기반 포워딩 고급 과정: 6월 22일 ~ 6월 26일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10일(수)까지 안내 및 교육 신청 페이지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청 페이지https://www.klip.or.kr/kha/combi_a_list.php?top_navi=1 sub_navi=129 part_idx=29

    지원사업 140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우리은행-삼성-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금융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사업 목적)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o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보증료 지원(총 1.3%p 감면) 및 대출이자율 인하(산출금리 2.2% 이상 감면) 지원대상기존 또는 신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대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내용◦ 보증료 총 1.3%p 지원(최초 2년간) - [우리은행] 1.0%p 지원, [기보] 0.3%p 자체 감면 *기보 보증료율 연 0.5%~3.0%에서 결정 (평균 약 1.0%~1.2%)◦ 대출 산출금리 2.2% 이상 감면*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융자·보증 한도 상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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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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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783 전체보기

    • 부산시와 우리 원에서는 부산 반려동물 기업들의 판로확장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부산 반려동물 산업 육성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나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부산 반려동물산업 육성 판로개척 지원사업 2) 모집기간 : 2026. 5. 20.(수) ~ 6. 12.(금) 17:00까지 3) 지원대상 : 부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이 소재한 중소기업 -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기업 4) 지원규모 : 13개 과제 내외(국내전시참가 5개사, 마케팅 8개사) 5) 지원내용(기업당 200만원 한도) - 국내전시참가지원 : 부스 임차료, 등록비, 장치비 - 마케팅지원 :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비, 홍보물 제작비 등 6)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jhkimblue@bepa.kr)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나. 협조사항 : 기관에서 지원 중인 기업대상 안내 및 홍보 다.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김준형 주임(☏051-600-071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가. 신청자격: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나. 신청기간: 2026.5.18(월) ~ 6.2(화)다. 지원규모: 3개소, 개소당 4,140천원라. 지원내용: 작업장 등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근로여건 개선 등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064-710-256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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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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