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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09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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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기관의 녹색경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기 여하기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모집공고 -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ESG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환경정보 산출 및 관리 지원 - 지원대상 :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 모집기간: '26.3.18.(수)~ 모집시 마감 - 지원내용 :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항목 작성 및 공개 지원 1. 참여기업 대상 제도 교육 진행 및 사업장 별 환경정보 관리 현황 조사 2.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3. 참여기업 내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컨설팅 ※ 상세 지원내용 및 추진 일정은 모집공고문 참고 - 모집처: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소통마당 지원사업 접수하기 ※ 링크: https://env-info.kr/member/self/apply.do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이현아 전문연구원/ 02-2284-1976, hyunari@keiti.re.kr [참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의 경우,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지원할 시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평가 내 16. 'ESG 경영 지원(3점)' 항목의 ③ ESG 역량 지원 (건당 0.2점, 최대 1.0점) 실적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지원사업 179 전체보기

    • 2025년 대·중소 상생형(삼성)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들은완료점검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같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 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현행업무분석서/공정흐름도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선택선택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자동화장비 설계도면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설치후 테스트 결과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가동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일정계획서(WBS)필수필수필수주간보고서필수선택선택월간보고서선택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성과측정결과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 안녕하세요,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해 등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세부 판단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0조 감사합니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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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766 전체보기

    • 지역 중소기업의 TV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자「2026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상담회」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1. (기간) 2026. 4 .3(금) ~ 2026. 5. 3(일) / 4주간2. (신청방법) www.fanfandaero.kr 접속 – 사업공고·신청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공영홈쇼핑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신청3. (모집규모) 50개사 내외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B2C 소비재 제품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전성오 주무관(053-659-2237)◦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백민수 과장 (02-6350-8019) 붙임 : 공고문 1부. 끝.

    • ㅇ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시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부산 반려동물산업 육성」성장단계별 창업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ㅇ 사업개요 1) 모집기간 : 2026. 4. 1(수) ~ 4. 22(수) 17시까지 2) 지원대상 :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창업 7년 이하 반려동물 연관 기술기반 창업기업 3) 지원규모 : 총 6개사 내외(기업 당 11~12백만원 지원) 4)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 지원 - 공통 :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 초기단계(3년 이하) : 입주비, 초기 브랜드 구축 비용, 사업화 컨설팅 등 - 도약단계(3~7년 이하) : 실증지원, 시험 분석비, 국내외 인증, 투자유치 컨설팅 등 *공급가액 기준 80% 이내 지원(기업 자부담 20% 이상 필수) 5)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soup@bepa.kr) 6)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국다혜 주임(T.051-600-1718)

    직원업무 10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단체표준팀 02-2124-3265 단체표준 제,개정 및 적부확인 등록, 단체표준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단체표준 특화교육 운영
    판로지원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기업성장실 02-2124-3147 가업승계 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
    기업성장실 가업승계제도 및 포럼, 가업승계 지원사업
    협업사업 02-2124-3224 혁신형 공동사업, 공동사업위원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
    협업사업 02-2124-3223 공동사업지원자금,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화자금 등
    협업사업 02-2124-3221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SOS지원
    교육지원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공제서비스실 02-2124-3313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제휴 및 휴양시설 관리,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사업보고 및 계획,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심리상담지원, 예결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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