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 신청

    신청

    조합

  • 접수 및 검토

    접수 및 검토

    중앙회

  • 예고(30일)

    예고(30일)

    중앙회

  • 단체표준심의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 등록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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