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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목적

  •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지배나 수입품의 난립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발전에 기여

경쟁제품 요건

세부품목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전년도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경쟁제품 지정 절차

  • 관련단체

    관련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또는 중소기업자 10명 이상

    경쟁제품 추천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요건 타당성 검토

    경쟁제품 추천

  • 분과별 전문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공청회 개최

    지정 타당성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위원회 개최

    경쟁제품 지정 및 공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 4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포함되는 자재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추정가격 기준)

* 자재를 구성하는 세부품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부품목에 한해 예외 가능

유효기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 최근 지정내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6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360개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의3, 제12조 [ 바로가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1조 [ 바로가기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제15조의2, 제22조~제23조 [ 바로가기 ]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212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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