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목적


오랜 기간 기업을 유지 성장 시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제도안내


기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승계 지원제도 요약


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주요내용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간 보유
               상속인(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6)

 - 주요내용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저율과세 적용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적용요건 : 증여자(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3.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주요내용 : (상속세) 총 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15년 분할납부 가능

 - 적용요건 : 상속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7)

 - 주요내용 :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기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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