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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detail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중소기업 내국인근로자 고용규모(고용보험상) 등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종의 인력부족률(고용노동부 조사), 소재지에 따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고용보험), 고용 총한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1명 ~ 1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명

    11명 ~ 50명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 100명

    35명

     101명 ~ 150명

    40명

    151명 ~ 200명

    50명

     201명 ~ 300명

    60명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업체 수주물량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detail

    ㅇ외국인근로자 행정대행수수료 납부 후 사업주의 폐업, 일감 감소로 취소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증 미발급 될 경우는 환불 할 수 있습니다.

    ㅇ계약 체결 전에 취소할 경우는 불이익(고용제한 등)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 후에 취소할 경우는 1년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 고용포기 및 취소 시 절차 및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detail

    가. 다른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절차

     

    ㅇEPS 상으로 외국인근로자 대체 신청합니다.

    ㅇ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3배수로 알선하며 업체는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합니다. 

    ㅇ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계약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ㅇ대체 근로자를 고용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신규근로자 신청과 동일하게 소요됩니다. 

     

    나. 고용 포기 및 취소시 불이익 

     

    ㅇ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계약 체결 전에 취소할 경우는 불이익(고용제한 등) 없습니다. 

    ㅇ 근로계약 체결 후에 취소할 경우는 1년 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합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여부 및 방문시 지참서류는 무엇인가요?

    detail

    ㅇ고용허가서 발급시 필요서류 안내해드립니다.

    - 대표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 고용보험 가입한 직원으로서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워크넷 14일 미달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detail

    ㅇ업체가 워크넷 등록(승인일부터 유효기간 90일) 시 14일이 경과되어야 하나 미달시에는 업체가 워크넷 등록 및 신문·방송 간행물 광고 병행(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3일 이상 오프라인으로 게재)하고 7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 워크넷인 경우 EPS로 확인 가능하며, 신문·방송 시 광고내용 사본, 방송매체 계약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광고게재 확인서)합니다.

  • 1~2개월 전 워크넷 등록한 구인 건 사용 가능한가요?

    detail

    ㅇ업체가 워크넷 등록하여 승인이 된 날부터 90일 동안은 유효합니다.

    - 1~2개월 전에 등록한 건은 신청접수기간동안 14일이 경과되었으므로 고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체가 워크넷 등록 및 신문·방송 간행물 광고 병행(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3일 이상 오프라인으로 게재) 시에는 7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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