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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82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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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해 등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세부 판단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0조 감사합니다.

    •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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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의 인력지원사업의 하나인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인 아래 (주)에스에이치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에스에이치피 본사 : 053-588-7651 (대구 달서구 성서로 377, 3층), shpeorn@naver.com* (주)에스에이치피 구미지사 : 054-458-7655 (구미시 송원서로 29, 2층), shp7656@hanmail.net* (주)에스에이치피 북부지사 : 053-945-0121 (대구 북구 대학로 65, 4층), shpqnrqn@hanmail.net이상입니다.

    •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 .12 * 설비 지원조합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ㅇ 지원내용 :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지원규모 : 협동조합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80%)ㅇ 과제유형 - 일 반 : 공동의 구매.판매, 유통물류, 시설, 시험.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마케팅 등 - AX.DX : 디지렅 플랫폼 개발.고도화, AI 기술 활용 반영 등 업종별 디지털.AI 전환 지원ㅇ 신청기간 : ~ '26.2.20(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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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외국인력지원 02-2124-3114 중소제조업 외국인력 정책발굴.건의 및 외국인력지원실 총괄
    외국인력지원 02-2124-3282 외국인력 제도,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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