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7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노란우산 SNS운영 및 디지털 광고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2027. 12. 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5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10. 22.(목)~2026. 12. 1.(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12. 2.(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SNS운영 및 디지털 광고·마케팅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이 명시된 업체 라. SNS운영 및 디지털광고(광고집행, 온라인 프로모션, 디지털 캠페인 등) 및 광고·마케팅 분석도구 서비스 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 보유업체로서 채널 전담인력 구성이 가능해야함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실적 2억원 이상의 SNS운영 또는 디지털 광고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①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제품번호: 8213160301, ②품명: 디자인서비스, 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사. 공고일 기준 부도, 회생, 파산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아.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실(☎ 02-2124-3368 / 과장 김도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 제도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지원이 있으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지원요건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헝 누리집(www.worklife.kr)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고용법 제11조의 2 및 제21조제2호에 의거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이해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의무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66명 [제조업 (광업) : 9,02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1,906명)] 2. 본회 접수기간: 2026.9.14(월) ~ 9.29(화), 12:00(정오)까지 ※ 9. 29(화), 12:00(정오)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 ~ 9. 29(화)12 : 00(정오)⇨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 19 (월)~10. 23 (금)(제조업, 광업) *10. 26 (월)~10 .30 (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ㅇ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대상기간 : 2025년 4월
ㅇ 기간 : `24. 11. 1(금) ~ 5(화)ㅇ 장소 : 태국(푸켓)ㅇ 출장자 :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교육지원실 정인과 실장ㅇ 추진목적 : - 해외 워크숍(18기 원우회 주관) 진행 지원 - 수료이후 지속적인 AMP활동 참여를 유도(동문추천, 정책창구 등)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9. 14(월) ~ 9. 29(화) 12:00(정오) 까지 - 9.29(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10. 16(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10. 19(월) ~ 10. 23(금) : 제조업, 광업 - 2026. 10. 26(월) ~ 10. 30(금)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9.29(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19(월)~10.23(금)(제조업, 광업)*10.26(월)~10.30(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7. 6(월) ~ 7. 20(월) 12:00(정오) 까지 - 7.20(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8. 4(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8. 5(수) ~ 8. 11(화) : 제조업, 광업 - 2026. 8. 12(수) ~ 8. 19(수)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되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철저 * 내국인 고용조정 이직사유 확인, 체불발생•청산여부 확인 등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6(월)~7.20(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수)~8.11(화)(제조업, 광업)*8.12(수)~8.19(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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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114 | 중소제조업 외국인력 정책발굴.건의 및 외국인력지원실 총괄 |
|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2 | 외국인력 제도, 대외협력 |
|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5 | 콜센터 관리 및 지원 |
|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6 | 행정대행,외국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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