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5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PE·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 [P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포함하여 운용∙ [VC]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VC]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V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10개사 내외, 100~800억원 범위 내출자규모∙ 총 3,000억원 이내 신청 자격공통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일정수준(임원:문책경고/직원: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5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성 * 본회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투자 확약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Co-GP 지원 가능∙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6.7.10.(금)본회, 유관기관 등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6.7.31.(금)15:00까지/직접 제출정량평가 및 현장실사2026.8~9월 기술능력평가(정성, PT)2026.9월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6.9월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6.7.31(금)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인쇄물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 USB메모리에 제안서 등 저장하여 Hard Copy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서류용 A4 상자로 제출 권장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대체투자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kbizci@kbiz.or.kr, fund@fnguide.com* 메일 제목 예시 : [26년/PE 또는 VC 택1]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 문의처 : 이력관리를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하며,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 (메일) kbizci@kbiz.or.kr- 담당자 : 윤종성 차장(02-2124-3317) 이유진 과장(02-2124-4044) 하유경 과장(02-2124-4041)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ESG 규제대응 및 ESG 경영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6년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8월)'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중소, 중견기업의 담당자분들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 신청기간) '26.7.6.(월) ~ 7.20.(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www.gmi.go.kr ESG인력양성)
2026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40명 [ 제 조 업 ( 광 업 ) : 9 , 0 2 0 명, 서비스업 ( 음식업, 호텔 • 콘도업 ) : 114 명, 농축산업( 임업 ) : 1, 9 0 6 명 ) ] 2. 본회 접수기간: 2026.7.6(월) ~ 7.20(월), 12:00(정오)까지 ※ 7. 2 0 ( 월 ), 12 : 0 0 (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7. 6 ( 월 ) ~ 7. 2 0( 월 )⇨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8. 5(수) ~ 8. 11(화)(제조업, 광업) * 8. 12 (수) ~ 8.19 (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대상기간 : 2025년 4월
ㅇ 기간 : `24. 11. 1(금) ~ 5(화)ㅇ 장소 : 태국(푸켓)ㅇ 출장자 :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교육지원실 정인과 실장ㅇ 추진목적 : - 해외 워크숍(18기 원우회 주관) 진행 지원 - 수료이후 지속적인 AMP활동 참여를 유도(동문추천, 정책창구 등)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7. 6(월) ~ 7. 20(월) 12:00(정오) 까지 - 7.20(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8. 4(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8. 5(수) ~ 8. 11(화) : 제조업, 광업 - 2026. 8. 12(수) ~ 8. 19(수)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되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철저 * 내국인 고용조정 이직사유 확인, 체불발생•청산여부 확인 등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6(월)~7.20(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수)~8.11(화)(제조업, 광업)*8.12(수)~8.19(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26.2회차 : 점수제 가점항목 신설(특화훈련 참여, 외국인 안전리더)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4. 20(월) ~ 5.4(월) * 5.6(수)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5. 21(목)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5. 22(금) ~ 5. 29(금) : 제조업, 광업 - 2026. 6. 1(월) ~ 6. 8(월)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워)⇨합격자 발표*5.21(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금)~5.29(금)(제조업, 광업)*6.1(월)~6.8(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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