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기업대표)가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고용보험법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각 세부 사업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공고문 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1.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해 등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세부 판단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0조 감사합니다.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ㅇ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대상기간 : 2025년 4월
ㅇ 기간 : `24. 11. 1(금) ~ 5(화)ㅇ 장소 : 태국(푸켓)ㅇ 출장자 :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교육지원실 정인과 실장ㅇ 추진목적 : - 해외 워크숍(18기 원우회 주관) 진행 지원 - 수료이후 지속적인 AMP활동 참여를 유도(동문추천, 정책창구 등)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및「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펨테크 산업 육성, 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여성CEO비즈니스아카데미,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문의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가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을 해당 훈련에 접목하여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EX) 예를 들어 특정 조합/단체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최소 4시간 이상 교육하실 경우,'기업가치+훈련'(사업주훈련의 일환)으로 진행 가능하며 지정된 대표기업에 훈련비를 일괄 환급하는 형태.세부내용은 붙임 홍보자료 및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114 | 중소제조업 외국인력 정책발굴.건의 및 외국인력지원실 총괄 |
|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2 | 외국인력 제도, 대외협력 |
|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5 | 콜센터 관리 및 지원 |
|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6 | 행정대행,외국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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