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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28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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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마당 974 전체보기

    • 본회는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및 툴킷 제작 사업」을 통해 업종별 맞춤 ESG 가이드를 제작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ESG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툴킷 가이드 활용을 안내하기 위한 협동조합·조합원사 대상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25. 3. 25(화) 15:30 ~ 17:30 나.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 다. 참 석 대 상 : 연합회(협동조합조합원사 전무이사 및 ESG 담당자 라. 내 용 : ㅇ 사업 지원내용 설명(업종별 ESG 가이드 제작 및 조합원사 컨설팅 등) ㅇ 업종별 툴킷 활용방안 및 제작 사례 소개 ㅇ 중소기업 ESG 기본교육 마. 참석 신청 : 소속, 성명(직급), 연락처 기입 후 이메일 회신 (yujeong@kbiz.or.kr) / ~'25. 3. 21(금) 바. 문의처 : 제조혁신실 ESG팀 (02-2124-3127/yujeong@kbiz.or.kr)

    지원사업 26 전체보기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동 자금은 회원, 대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하여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회원의 관심과 자금 출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안내자료와 출연방법 등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자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음 가. 출연 시기 : '23. 7월 부터 나. 출연 대상 : 정회원 및 단체회원 *출연조합 ․ 단체에 한해 사업자금 지원 다. 지원 사업 ㅇ 공동기술 및 상표의 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공동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조달진출사업, 정보화 사업 등 (기협법 제106조8항2호) 라. 출연 금액 : 각 회원(조합, 단체)당 최소 100만원 이상 마. 출연 방법 : 붙임 의향서 작성 제출 후 및 전용계좌로 송금 * 의향서 제출 기한(요청) : 7/31(월)까지 바. 전용 계좌 : 221-449844-04-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 사. 문 의 처 :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KBIZ소개 12 전체보기

    지역본부 151 전체보기

    •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다음과 같이「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ㅇ 사 업 명 : 경상남도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제외 대상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ㅇ 신청기간 : '25. 3. 17(금) ~ '25. 3. 28(금)ㅇ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5.11.28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사업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자부담 10% 이상 별도)분야내용지원규모혁신형공동사업 개발공동브랜드 개발, 물류시설 구축 등업종에 특화된 사업개발 지원1개 조합×10백만원공동 마케팅 강화공동사업 홍보영상, 카탈로그 제작 등 지원2개 조합×6백만원공동 역량강화 교육중처법(노무, 법무 등) 등 직무관련공동교육 지원2개 조합×2.5백만원ㅇ 신청방법 : 공고문 內 신청서류 작성후 이메일 제출 (leehj5598@kbiz.or.kr) 제출ㅇ 문 의 처 : 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이형종 과장(☎055-281-2302)

    • 우리지역본부와 대구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나. 사업명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사업공고문 참고사 업 명지 원 내 용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조합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조합별 최대 3백만원 이내②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조합 간 물품 거래금액의 10% 지원조합별 1회 1백만원 이내 (연 2회까지) 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주무관청 대구) 라. 사업별 신청 및 접수 ㅇ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 ~ 4. 9(수) 18:00까지ㅇ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마. 제출방법 : 이메일 ch5608@kbiz.or.kr 바. 문 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직원업무 6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실 현준 실장 joon@kbiz.or.kr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교육지원 권진수 대리 jskwon@kbiz.or.kr 02-2124-3301 협동조합ㆍ단체표준 교육
    정보화운영실 한경호 대리 majak34@kbiz.or.kr 02-2124-4018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공제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정은희 부부장 ehjung@kbiz.or.kr 02-2124-4383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과제, 행사, 지자체협력 등
    대구지역본부 김영길 부장 kyk@kbiz.or.kr 053-524-2118 지역본부 실무 총괄, 협동조합 지원, 유관기관 대외협력, 노란우산, 공제기금,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강원지역본부 장영호 지역본부장 mel1917@kbiz.or.kr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