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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24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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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5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6. 17.(월)~2024. 6. 30.(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7. 1.(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입찰기간 내에 유효하여야 함)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다.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02-2124-4018 / 대리 한경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29 전체보기

    • 본회는 정부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선정되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사가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사항 및 제도 활용방안을 교육하고자 하오니, 이를 희망하시는 조합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내용 :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실무 교육 *세부내용 붙임 참조나. 교육대상 :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다. 참 가 비 : 전액무료 (대관료, 강사료 실비지원, 교재 제공) 라. 신청방법 : 협동조합에서 붙임의 공문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대면 집합교육으로, 일정 및 장소 추후 본회와 협의※ 신청 후 각 조합별로 조합원사 10개사 이상 모집 필요마. 회 신 처 : (E-mail) fairtrade@kbiz.or.kr (Fax) 02-780-2448바. 문 의 처 : 상생협력실 이소정 대리 (☎02-2124-3206)붙임 1. (공문) 납품대금 연동제 업종별 조합원사 교육 신청안내 2.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및 업종별 조합원사 교육계획 개요 1부. 끝.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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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130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2024년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 청 : 참가의향서 이메일 feasible96@kbiz.or.kr 제출 (~8.30까지) ※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02-2124-31241) ESCO 시범사업2) 협동조합공동시설 교체 지원 사업 * 개별 중소기업(뿌리기업)은 "에너지효율향상 ESCO 시범사업" 만 신청가능.*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의미함. 붙임 : 안내문 및 참가의향서 각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을 위한 연동지원본부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발굴,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금년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하반기 추진할 사업을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내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구 분내 용비 고 업종별 제도 교육대관료, 강사료 지원 및 교재 제공실비지원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컨설팅주요 원재료 분석, 비중 확인 및 컨설팅무 료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지역별 순회 설명회하반기 제조원가 분석 지원주요 제품의 제조원가 분석 지원최대 300만원사업신청은 담당부서인 중앙회 상생협력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 신청 등 문의 : 중앙회 상생협력실 ☎02-2124-3207감사합니다.

    직원업무 6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IT운영팀 한경호 대리 majak34@kbiz.or.kr 02-2124-4018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e감사시스템
    조합정책실 백성민 대리 bsm@kbiz.or.kr 02-2124-3214 조합 설립, 설립운영지원단(컨설팅), 협동조합 통계
    교육지원 권진수 대리 jskwon@kbiz.or.kr 02-2124-3301 협동조합ㆍ단체표준 교육
    서울지역본부 정은희 부부장 ehjung@kbiz.or.kr 02-2124-4383 협동조합 육성지원
    강원지역본부 장영호 지역본부장 mel1917@kbiz.or.kr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충북지역본부 이서화 대리 seohwa@kbiz.or.kr 043-236-7083 공제기금,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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