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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30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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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30 전체보기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KBIZ소개 16 전체보기

    지역본부 150 전체보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1명,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5년) 참여조합은 연장심사 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026. 1. 19 (월) ~ 1. 30 (금)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지역본부 추천서 작성 ㅇ조합은 지역본부 추천서를 작성한 후 조합협동조합 포털에 신청서 제출 ㅇ 관련 문의 : 협업사업실 김슬기 대리(☎3224)

    • 중소기업중앙회(대구지역본부)의 주요사업을 붙임 리플렛으로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지원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3) 노란우산공제 / 공제사업기금 운영4) PL(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지원 / 손해공제 운영5)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6)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7)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 대구 2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8)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활동문의사항은 지역본부(053-524-2501 / 내선 2063#)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원업무 7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실 02-2124-3220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협동조합 컨설팅/협동조합 보증/공동브랜드/산업단지 개발
    회원지원 02-2124-3184 실무자협의회, 포상, 협동조합 활성화센터
    교육지원 02-2124-3301 협동조합ㆍESGㆍ직원교육
    정보화운영실 02-2124-4018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공제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02-2124-4383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과제, 행사, 지자체협력 등
    대구지역본부 053-524-2118 지역본부 실무 총괄, 협동조합 지원, 유관기관 대외협력, 노란우산, 공제기금,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강원지역본부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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