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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 의 검색결과는 총 1,51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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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노란우산플라자 구축 관련 부동산 매입대행용역 *입찰공고 제2024-10호ㅇ 일시/장소: 2024. 4. 15.(월) 14:00 / 본회 창의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8명(외부 4명, 내부 4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고1나*******72.800014.000086.80002순위2부********70.00006.000076.00003순위3존****77.720016.363694.08361순위※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68점※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개인정보,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2024년 수출컨소시엄사업 회계정산 * 입찰공고 제2024-21호ㅇ 일시/장소: 2024. 4. 12.(금)ㅇ 평가방법: 서면평가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제안서 평가선정여부비 고1조***적격 2윤***적격낙찰최저가※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2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적격조합인증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을 검토하여 적격조합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부여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가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만 가능(연합회는 불가)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가 가능 사업내용 적격조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적격조합으로 지속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심사 요청 가능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있는 신청서류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로 서류 제출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적격조합인증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이동하기 납품대금 조정협의 영상보러가기 제도개요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 등을 협의하는 제도 --> 지원대상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조합원사)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일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가능※ 하단의 [협동조합 가입방법] 참고 수위탁계약 체결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함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위탁기업 규모가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불가※ 하단의 [소기업 확인방법] 참고 ※ 협동조합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는 협동조합 확인 중소기업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가입결정 및 승낙 통지 협동조합 기일 내 가입금 등 납부 중소기업 ※ 소기업 확인방법 소기업 확인방법 바로보기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접수처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신청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필요서류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뉴얼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협동조합 매뉴얼 다운로드 이용방법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 절차안내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조정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조정신청 협동조합 - 중앙회 서류검토 중앙회 조정신청 중앙회 - 위탁가입 조정협의 중앙회 - 위탁가입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6,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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