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험인증·생산·판매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경영효율화, 규제 대응 등
지원을 통한 협업모델 구축 및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

신청안내

  • 신청기간

    연초공고 *변동 가능
  • 신청방법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절차안내

  • 신청접수

    신청ㆍ접수

    조합

  • 지원결정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 평가

    중앙회

  • 컨설턴트 배정

    선정 및
    협약체결

    중앙회

  •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사업 진행

    조합

  • 결과보고

    결과보고 및
    평가

    조합

  • 결과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중앙회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