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고령자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세대통합형) *세부 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ㅇ 사업내용 :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ㅇ 참여기업 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ㅇ 참여자 요건 : 60세 이상자※ 숙련기술 보유자로 10년 이상 경력이나, 유관자격증 소지자ㅇ 지원내용 : 세대통합형(1인당 300만원)ㅇ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02-6925-2194, 2197)
법무부 영월교도소에서는 거실 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ㅇ 업 종 : 거실 작업에 적합한 제조업ㅇ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영월교도소 내ㅇ 계약기간 : 2026 09. 01. ~ 2026. 12. 31.(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 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ㅇ 작업인원 : 20명~30명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입주자격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6. 8. 10.(월) ~ 2026. 8. 14.(금) □ 접수방법 및 문의처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eisom@korea.kr)ㅇ 문의 : 영월교도소 직업훈련과 ☎ 033-371-4847 fax: 033-372-1737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돕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ai.moel.go.kr○ 특징 : ①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 없고 익명성 보장 ※ 출처: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구글폼 신청 링크1. 일·가정 양립 심화 컨설팅(유연근무 제도) 상담 신청 ▶ https://buly.kr/3YFPo2O2. 주4.5일제 특화 컨설팅(근로시간 단축) 상담 신청 ▶ https://buly.kr/28vVj0C3. 포괄임금제 개선 특화 컨설팅 상담 신청 ▶ https://buly.kr/GZzfxGl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지원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정책지원부 070-8830-8149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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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통계실 | 02-2124-3152 | 직종별임금조사 |
| 인력정책실 | 02-2124-3273 | 중소기업 인식개선,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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