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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의 검색결과는 총 66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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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서울시 금오로 867 서울남부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1년(2025. 1. 1. ~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20명 ~ 30명 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453㎡(137평) □ 입주자격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ㅇ 작업도구 및 기계가 위험하지 않을 것 □ 접수기간 : 2024. 12. 4.(수) ~ 2024. 12. 18.(수)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접수처: 서울구로구 금오로 867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 ㅇ e-mail: jwlee94@korea.kr ㅇ 문의처 :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 ☎ 02-2083-0267,0270 FAX 02-2619-9794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4. 6. 30.- 조사 대상기간 : 2024. 6. 1. ~ 6. 3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0.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5년 상반기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지원사업 8 전체보기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참여하기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규제유형 01 노동규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02 금융·세제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03 입지·건축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04 판로규제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05 환경규제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06 인증 및 기술규제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07 창업·벤처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08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09 수출·통상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10 사업전환·폐업·승계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담당부서정책총괄실 전화02 - 2124 - 3115~6 이메일ept@kbiz.or.kr

    현장규제 사례접수

지역본부 43 전체보기

  • 2025년 10월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및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유형 가진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요건 ○ 연간 평균 피보홈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22,23년기준)이 연평균 피보함자수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 평균 피보함자수 5인 미만시 특례 유형 해당 기업 (특례 유형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사업장 등 □ 청년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유형을 가진 주30시간 근로하는 정규직 청년 ○ 「최저임급법」이 정하는 임금이상을 받는자 (2024년 시급 9,860원 기준 주40시간 근로시 2,060,740원 이상 받는자) *취업애로 청년 이란?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변경 : 6개월 - 4개월)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되상이 되는 청년4. 국민취업제원제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6.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7.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신설)8. 북한이탈청년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 채용이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한 청년 ○ 24.1.1 ~ 24.12.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 □ 지원 금액 ○ 한달에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 2년차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4.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 경로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신고·신청 메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사업연도(2024년) 및 기업소재지(충북) 입력 → 운영기관 선택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2. 사업주 확인서 3.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22,23년 중 택 1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문의 ○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전 화 : 070-4214-6457 (박한나 주임) ○ 팩 스 : 043-236-2884 ○ 메 일 : cbinnobiz@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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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통계실 이동섭 대리 dslee@kbiz.or.kr 02-2124-3152 직종별임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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