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습기관(기업) 모집 및 참여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생이 재학 중 대학과 연계된 기업에서 본인의 전공 관련 직무로 현장실습(인턴십)을 수행하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산학연계프로그램 가. 기대효과 1)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 발굴, 인력 양성과 채용 비용 절감, 대학과의 산학협력 2) 학생: 직무 경험 습득, 실무능력 및 취업경쟁력 향상 3) 학교: 실무인재 양성, 산학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참고 링크 -. 홍익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 리플렛: https://ibook.hongik.ac.kr/Viewer/coop -. 홍익대 개설 전공 현황: https://www.hongik.ac.kr/kr/education/intro-university.do 나. 운영 일정 1) 실습기관 정보 등록 및 기관별 운영계획서 업로드 : ~2025.5.23(금)까지 2) 학생지원서 접수 : ~2025.5.28(수)까지 3) 서류 및 면접 심사 최종 합격자 선발 (실습기관 측에서 진행) : ~2025.6.5(목)까지 4)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현장실습 기간 : 2025.6.23(월)~8.31(일) ※ 실습기관별 운영계획서 등록 및 승인순으로 학생모집이 시작되니, 가급적 기한내 빠른 일정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 함 다. 실습기관 참여신청 절차 1)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https://coop.hongik.ac.kr)에 실습기관 등록(기업회원 가입) 후, 센터의 사전 점검 및 승인 ※ 기등록 실습기관은 바로 운영계획서 업로드 가능 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등록 및 센터 승인 이후 학생 지원서 접수 3)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학생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학생 선발 4) 실습진행 라. 특이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개요 및 운영계획서 작성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2)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붙임2] 참고 3) 2025년도 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하며, 최저임금의 최소 75% 이상을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함 (실습기관별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상이) 4) 제3자(실습기관/학생/학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은 필수가 아님.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시간 비율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하며, 직무 내용 및 범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5) 2025학년도 1학기(장기)~2025학년도 하계(단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하계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추가로 등록하여 실습생을 선발하여야 함. 6) 2025학년도 하계(단기)~2025학년도 2학기(장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2학기 운영계획서를 등록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2025학년도 2학기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등록(25년 6월중 예정)하여 선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 내용은 별첨 매뉴얼 참고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 마. 문의 연락처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서울캠퍼스: 02-320-3140 - 세종캠퍼스: 044-860-2634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202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입찰공고 제2025-9호ㅇ 일시/장소: 2025. 3. 24.(월) 14:00 / 본회 비전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8명(내부 3명, 외부 5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알***71.000019.493490.49342순위2케***71.666719.209290.8759우선협상3코***68.666720.000088.66673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68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ㅇ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라남도 도내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청년 고용 창출 및 도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고용 유지 장려금 사업인「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10. ~ '26. 12.〔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 모집대상 : 17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연 번모집지역모집인원1광양시610화순군52해남군711강진군43영암군712무안군24영광군613함평군45담양군114장성군36곡성군315완도군47구례군416진도군48고흥군417신안군59보성군5총 계74 ※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자 수시 모집·선정하여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세전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 (인센티브) 200만원(2년차)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교육·훈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및 워크숍, 사례공유,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기간 : 2025. 1. 13.(월)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메일 제출(jnjob2410@naver.com) ○ 문의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 : 061-750-7743~7744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거창구치소에서는 개방지역작업장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산성로 73 거창구치소 구외 개방지역 ㅇ 계약기간 : 1년(계약 시작일~ 2025.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개방지역작업장 2개 작업장(각 10 ~ 15명, 2개 업체 가능) 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 입주자격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sw0521@korea.kr) ㅇ 문의 : 거창구치소 직업훈련과 ☎ 055-940-4745 FAX 055-940-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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