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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의 검색결과는 총 69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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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여주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9개월(2026. 4. 1. ~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최소 40명 내외 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210㎡(변동가능) □ 입주자격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6. 2. 5.(목) ~ 2026. 2. 27.(금)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1층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kimworlmi@korea.kr) ㅇ 문의 : 여주교도소 직업훈련과 ☎ 031-887-6402 FAX 031-887-6489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 법무부 영월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영월교도소 내2작업장 ㅇ 계약기간 : 2026 02. 01. ~ 2026.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2작업장] 80명 이상 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2작업장] 380㎡ □ 입주자격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2025. 1. 23.(금)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boramini@moj.go.kr) ㅇ 문의 : 영월교도소 직업훈련과 ☎ 033-372-4847 fax: 033-372-1737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지원사업 9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돕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ai.moel.go.kr○ 특징 : ①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 없고 익명성 보장 ※ 출처: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역본부 47 전체보기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work24.go.kr 2026년도 지원 내용 ㅇ (비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ㅇ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ㅇ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ㅇ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붙임 : 사업운영 지침 1부. 끝.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업무 2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조사통계실 02-2124-3152 직종별임금조사
인력정책실 02-2124-3273 중소기업 인식개선,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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