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 제도

개요

해외투자 진출(해외법인설립, 공장설립 등)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旣)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인 해외민간대사가 해당국 진출 노하우 및 인적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무료 자문 지원

목적

해외 진출 및 투자 등의 경험이 있는 기업대표를 해외민간대사로 위촉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 해외거래선 확보 등의 자문ㆍ상담, 연계 등을 통한 글로벌화 확대 지원

국가 및 인원

25개국(30명)

* 세부사항 ‘명단 및 참고자료’ 확인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외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투자자문
  •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장 정보제공
  • 해외 현지진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및 해외거래선 연계

    * 단, 국가별 위촉된 해외민간대사에 따라 상담내용 다를 수 있음

진행절차

  • 지원신청 (업체)

    지원신청 (업체)

  • 자문매칭 (중소기업중앙회)

    자문매칭 (중소기업중앙회)

  • 자문수행 (해외민간대사)

    자문수행 (해외민간대사)

    전화, 이메일 등

  • 사후관리

    사후관리

지원방법

지원신청 전,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에 상담 가능여부 확인 필요 (Tel. 02-2124-3163)

전화02-2124-3163

이메일lkm1002@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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