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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경쟁제품 지정이 완료됐더라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나요?

    detail

    △「물품목록법」에 따른 물품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산업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운데 해당되는 때만 가능합니다.

  • 계약 한 건에 경쟁제품과 일반제품이 같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detail

    두 제품을 분리해 각각 입찰하거나, 일괄 구매하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다르게 제한)

  • 구매하려는 제품이 경쟁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detail

    제품의 분류·해석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의 부칙의 ‘6. 제품의 분류 및 해석’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detail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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