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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본회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은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회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는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보공개 신청 이후 20일 경과 시

    10일 이내 이의신청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신청기간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기획조정실로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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