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기획조정실로 신청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