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신청 시 행정대행 및 입국 후 취업교육 진행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등) 영위 중소기업
콜센터 전화(1666-5916)를 통한 상담 및 팩스 신청(본부, 전국 15개 지역본부 및 공제사업센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객센터 1666-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