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도산방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소중한 꿈을 잇는 희망의 다리 중소기업공제기금
공제사업기금 바로가기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가입제한 : 유흥업 등 제외
2021. 6. 3. 이후 가입자
월부금액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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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기간 | 3년, 4년, 5년 中 택1 |
2021. 6. 3. 이전 가입자
월부금액 | 10만원~100만원 (10만원 단위 10종)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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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기간 | 42개월, 60개월 | 40개월 | 30개월, 50개월 | 20개월, 34개월 |
장려금 (2021. 6. 21 ~ 현재) |
연 1.5% | 부금납부 종료 후에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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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이자 (2021. 6. 3. ~ 현재) |
2021. 6. 3. 이전 가입자 | 중도/만기 | 연 0.25 ~ 0.75% |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 |
2021. 6. 3. 이후 가입자 | 중도 | 연 0.25 ~ 0.60% | ||
만기 | 연 1.30% |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대출종류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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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 담보 | ||||
부동산 | 지역신용보증서 | ||||
단기운영자금대출 | 연 3.5 ~ 9.39% | 3년 이내 | 1 ~ 3배 |
10배 이내 (연 4.5%) |
2 ~ 5배 (연 4.3%) |
어음·수표대출 | 연 3.5 ~ 8.38% | 지급기일 (180일 이내) |
1 ~ 7배 | ||
부도매출 채권대출 |
무이자 (대손준비금 10% 공제) |
3년 (6개월 거치, 30개월 분할상환) |
1 ~ 7배 | 10배 이내 | |
노란연계대출 | 4.5% | 2년 이내 | 10배 이내 |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자지원 (연1~2%p),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0.2%p)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객센터 1666 - 9988 (내선번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