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도산방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소중한 꿈을 잇는 희망의 다리 중소기업공제기금
공제사업기금 바로가기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가입제한 : 유흥업 등 제외
부금종류 | 1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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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42, 60 개월 | 40 개월 | 30, 50 개월 | 20, 34 개월 |
부금납부 최고금액 1억원
부금납부회차 | 이자적용 대상 | 부금해지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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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차 미만 | 1 ~ 11회차부금 | 0% |
12회차 이상 | 1 ~ 11회차부금 | 연 0.25% |
12 ~ 만기회차부금 | 연 0.75% |
이자율, 지급률은 현재 시점 이율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동이율)
해지 시, 원금 손실 없음
장려금 지급이자율 | 적용대상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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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5% | 부금납부기간 종료 후 부금잔액에 대해 지급이자율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만기 후 매분기 지급 |
이자율, 지급률은 현재 시점 이율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동이율)
해지 시, 원금 손실 없음
대출종류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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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 담보 | ||||
부동산 | 지역신용보증서 | ||||
부도매출 채권대출 |
무이자 (대손준비금 10% 공제) |
3년 (6개월 거치, 30개월 분할상환) |
1 ~ 7배 | 10배 이내 | |
어음·수표대출 | 연 3.5 ~ 8.38% |
지급기일 (180일 이내) |
1 ~ 7배 |
10배 이내 (연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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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영자금대출 | 연 3.5 ~ 9.63% | 3년 이내 | 1 ~ 3배 |
2 ~ 5배 (연 4.3%) |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자지원 (연1~2%p),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0.2%p)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객센터 1666 - 9988 (내선번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