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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견적(가격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수요기관

  •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적용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으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것

추천범위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2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추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추천
    * 비조합원사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제도 활용 시 장점

  • (품질 보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물품의 적정품질 보장
  • (구매대행 가능) 조달청 구매대행을 통해 계약담당자의 감사부담 경감 및 업무편의 제고
  • (투명한 추천방식) ①선착순 ②3배수 무작위 방식 중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
  • (낙찰독점 방지) 업체별 추천횟수 및 추천금액 제한

관련 법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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