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업무처리절차

  •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본회 기획조정실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 접수증 교부

    접수증 교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bizinfo@kbiz.or.kr)

  • 담당부서 이송

    담당부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 공개대상 여부 결정

    공개대상 여부 결정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 공개대상 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통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필수 기재 사항 입력하여 이메일 첨부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kbizinfo@kbiz.or.kr)

  • 문의 전화문의 전화

    02 - 2124 - 3034 (기획조정실)

공개방법

사본의 우편 또는 전자문서 발송

비공개 대상 정보

  •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인 사안으로서 공개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종평가 결과 이전 자료로서 공개 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원선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본회 또는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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