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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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매칭 플랫폼 바로가기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21년도 삼성전자 모델 사업 내용] : 기업부담금 40%
구분 | 유형1-A | 유형1-B | 유형2-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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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 기초 |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3단계 수준 이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
지원비율 |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 정부·대기업 지원 100% |
['21년도 업종별 특화 모델 사업 내용] : 기업부담금 50% (다만, 기업부담금 중 인건비 20% 인정)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최대)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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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기초 수준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최대 0.7억원 | 최대 6개월 |
고도화1 | 중간1 수준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최대 2억원 | 최대 9개월 |
기초 | 중간2 수준스마트공장 구축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최대 4억원 | 최대 12개월 |
['21년도 포스코 모델 사업 내용] : 기업부담금 40%
구분 | 유형1A | 유형1B | 유형2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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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 기초 |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3단계 수준 이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1단계 수준 이상 |
지원규모 | 최대 2.4억원 | 최대 8천 4벡만원 | 최대 2천만원 |
지원비율 |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 정부·대기업 지원 100% |
자세한 사항 내용은 스마트공장 공지사항을 참고바라며, 하단 공지사항을 선택해주세요.
*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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