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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개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   적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업내용

본회-삼성 모델

  • 특장점

    삼성의 170여명 전담조직을 활용한 기업별 전담멘토를 배정하고 제조현장혁신활동 지원, 개방 특허 공유,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과 차별화 프로그램 운영

[25년도 지원규모]

  • 예산

    213억원
  • 지원업체수

    200여개사 내외(고도화 70개사, 동일수준 고도화 10개사, 지자체연계 105개사, 식품고도화 15개사)

[25년도 유형별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 40%

*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필요

본회-포스코 모델

  • 특장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스마트화 역량강화(QSS) 사전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기관 운용 [포스코인재창조원]

[25년도 지원규모]

  • 예산

    15억원
  • 지원업체수

    19개사 내외(고도화 19개사)

[25년도 유형별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 40%

*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필요

이용(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에서 개별 사업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스마트산업실

전화02 – 2124 – 4371~4373, 4319, 4311,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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