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20일 이내)
  •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 신청접수

    신청접수

    조합

  • 지원결정

    지원결정

    중앙회

  • 컨설턴트 배정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 결과보고

    결과보고

    컨설턴트

  • 컨설턴트 평가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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