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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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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