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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어떤 물품이든 조합추천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나요?

    detail

    구매하려는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해야 하며, 추정가격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나요?

    detail

    수요기관에서 직접구매해도 되고,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해도 됩니다. 단, 조달청 구매의뢰는 141개 세부품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수요기관이 속한 지방조달청에 문의)

  • 추천기한은 언제까지로 설정하면 되나요?

    detail

    '요청일을 제외하고 3일 이후(주말, 공휴일 제외)'로 설정하면 됩니다.

  • 추천요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detail

    가능합니다. 단, 업체의 추천신청 기간까지는 취소하고 재공고할 수 있지만, 조합의 추천심사 기간부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조합에서 업체를 추천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detail

    추천된 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수의견적 공고를 올리거나, 견적서 이메일 제출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합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과 동일)

  • 추천 뒤 업체가 투찰한 견적금액은, 추천 신청 당시 입력한 견적금액과 같아야 하나요?

    detail

    네, 같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5항)

  • 추천된 업체들 가운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detail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곳이 낙찰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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