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생산물 배상책임(PL단체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객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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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모든 업종(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 등)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PLkorea.com > PL자료실 > 산출질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PL손해공제부 02-2124-435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