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044-200-7972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02-2124-3382
FAX : 02-782-5983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audit@kbiz.or.kr)이메일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신청기한 |
---|---|---|
1억원 이하 | 2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