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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침해행위 예시

  •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처리절차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고온라인 신고
  • 우편 / 방문우편 / 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팩스

    044. 200. 7972

  • 모바일app부패 / 공익 신고
    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 전화 / 팩스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
    Fax.  02. 782. 5983

  • 온라인 신고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 우편 / 방문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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