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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2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노란우산 유공자 포상 워크숍 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행사종료 후 정산일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4. 9.(목)~2026. 5. 19.(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5. 20.(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실(☎ 02-2124-4304 / 대리 석연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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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나눔문화를 선도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입니다.재단은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명절맞이 사회공헌활동, 지역 복지시설 성금전달, 장학사업, 봉사활동, 나눔콘서트, 재해복구 지원 등이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의 나눔과 동행 문화 확산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ㅇ 후원혜택 (기부금영수증 발행) - 법인사업자 :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인정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필요경비 인정 - 개인 :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15% 세액공제ㅇ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2063#)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02-2124-3101~4)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나눔문화를 선도하고자중소기업중앙회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입니다.재단은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명절맞이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봉사, 나눔콘서트, 재해복구 지원 등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의 나눔과 동행 문화 확산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ㅇ 후원혜택 (기부금영수증 발행) - 법인사업자 :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인정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필요경비 인정 - 개인 :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15% 세액공제ㅇ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2063#)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02-2124-310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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