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사업조정신청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 피신청인

    대기업 등
  •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 우편 / 방문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 전화전화

    02-2124-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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