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출연혜택

  •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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