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