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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업종별 평균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detail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회 명문장수기업(2022) 평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 5개년 매출액증가율 - 손익계산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2009~,전수조사) - 중소기업 - 매출액(2015~2020) - (2020년 매출액 / 2015 매출액)^(1/5)-1

    * 5개년 영업이익률 - 손익의  관계비율(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2009~,전수조사) - 중소기업 - 매출액영업이익률(2016~2020) - 평균값

    * 5개년 연구개발비 비중 -  손익계산서(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2009~,전수조사) - 중소기업 -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2016~2020) - 평균값

    * 직전년도 수출비중 - 2021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별 분포(2020년) - 업종별 평균 수출비율 - 통계 없는 업종의 경우 전체 평균 수출비율(7.5%) 적용


    구체적인 평균값은 신청 접수가 끝난 시점에 안내 드릴 수 있사오니, 해당 시점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detail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상 증빙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1) 손익계산서 판관비 내 경상연구개발비 +

        2)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내 경상개발비 +

        3) 재무상태표의 당기개발비 잔액 – 전기개발비 잔액 + 손인계산서의 당기 개발비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재무제표 상에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인건비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공부상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인정되지 않는 자료 :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산하여 엑셀 또는 한글파일 등으로 정리한 자료

  • 확인기준 중 필수지표는 무엇인가요?

    detail

    필수지표를 충족해야 서면평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필수지표는 법인세납부 실적(최근 5년 체납사실 없을 것), 연구개발비 비중(최근 5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이 업종별 평균 이상), 경제적기여 지표 4개(장기고용유지,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중 2개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필수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평가절차에는 얼마나 소요되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detail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요건확인 이후 각 단계별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원이 지속적으로 신청업체 담당자와 컨텍하여 제출 서류 및 평가 통과 여부를 안내합니다.

  •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중 명문장수기업 제외업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detail

    주된 업종(기존 업종)이 제외 업종(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제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50% 미만이어야 기존 업종을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서류인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병 또는 분할된 경우 업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detail

    업종이 동일한 경우, 경영진 요건과, 주식 보유 요건 등의 검토가 이뤄지고, 업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며,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업종의 동일성 요건을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회사분할의 경우,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확인되어야 하며,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지표1의 업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실제 사업개시일과 상이할 경우 업력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detail

    저희가 업력 증빙자료로 제출 받는 자료는 “공부상 자료”로,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에 따르는 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장하는 업력과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상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공장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기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평가단의 평가회의를 거쳐 업력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자료 :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 또는 사진,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자료, 출처 및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 등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해오다가 법인으로 전환한지는 얼마 안됐는데, 업력이 인정되나요?

    detail

    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서와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아야 하며,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 되어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경우에 업력으로 인정됩니다.

  • 공고는 언제하나요?

    detail

    공고 시기는 매년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상반기에 공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공고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syp1108@kbiz.or.kr로 업체명/담당자명/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공고가 시작되었을 때 안내메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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