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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근로자 통상임금의 70% 이내 지원(월 200만원 한도)

※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지원기간

(신규)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연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매년 초 조합포털 공고 시 접수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모집 횟수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절차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절차안내

  • 신청접수

    신청접수

    조합

  • 지원결정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중앙회

  • 컨설턴트 배정

    근로자 채용

    조합

  •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인건비 지원 신청

    조합

  • 결과보고

    인건비 지급

    중앙회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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