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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권익 신장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에「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기업 및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 지원대상: 미조직 등 노동 권익 취약근로자(IT업종 벤처, 스타트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상담: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제공 (근로자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회사 내부 고충·분쟁 등 노동법 관련 무료 상담 등) - 지원: ▲노동법 위반사건 → 노동지청 신청지원 ▲불합리한 차별 피해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연계 ▲고용서비스, 서민금융센터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연계 지원 등 - 소통: 취약 근로자들의 소통공간 제공, 지역별 소모임 활성화, 정책제안 의견수렴 ○ 위치 및 연락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25호, 02-3488-1951,1952)

  • 안녕하십니까!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자동차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전국 중소사업장에게 전액 무료로 맞춤형 고품질 안전보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안전상생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개설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산업안전상생 안전보건 아카데미 2차사전접수(추가접수) 안내 ​○ 사전 접수기간 : 24.4.1(월) ~ 6. 28(금) * 개별 교육일정 기준 한달 전 접수 마감 예정○ 수강대상 : 전국 중소기업 대표자 ~ 근로자(세부 교육과정에 따라 대상 상이)○ 교육비용 : 전액무료 (교육비용 외 출장비, 교통비 등은 개별부담)○ 교육내용 : 제조업, 철강업 중심 비건설업 대상 6개 교육과정 (상세설명은 붙임3. 사전접수 안내자료 확인)○ 교육일정/장소 : 세부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붙임2. 교육일정표 확인) - 교육일 기준 2주 전 교육위치, 시간 안내 예정 - 신청자 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접수방식 - 접수방법 : 산업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www.ispf.or.kr)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전교육 산업안전상생아카데미 24년 상반기 사전접수 - 접수서류 : 붙임1. 접수신청서* 한글파일 양식으로 필첨(스캔본 불가) ※ 접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신청시 소속 협동조합명 필히 기재○ 문의처 : 산업안전산생재단(02-742-702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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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발표회」 전북에서 개최 -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14시 전북 완주에 위치한 대륜산업(이주협 대표)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및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성과나눔 발표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를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등 7개 기관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ㅇ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광재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하였다. □ 우수구축 사례로 선정된 대륜산업은 1994년에 설립된 환기시스템 및 플라스틱 환풍기 제조업체로 품질/생산성혁신, 창고/물류혁신, MES 및 ERP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평가받는 업체다. ㅇ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삼성전자 소속의 멘토가 파견되어 조립라인 lay-out 재배치, 자재관리 표준화, 조립라인/다단Rack 위치 최적화, 물류창고 이동식 안전 사다리 적용, 다단대차 적용 등 40건 이상의 제조현장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사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 입력 시간 및 서류작업시간 감소, 생산현장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ㅇ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불량률 59% 감소 및 매출 전년 대비 22억 증가 등의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도 구축 전 66명에서 구축 후 86명으로 증가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성과나눔 발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쉽게 다가서고,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이 협력한다면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향후에도 스마트공장을 통한 일자리 개선, 제조노하우 전수, 판로지원 등의 성과나눔 발표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은 추후 사례집과 유튜브로 제작되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 一社千里 사업 개요 * 일사천리 의미 :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좋은 상품이 있다면 일사천리로 직접 찾아가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물을 발굴하여 TV홈쇼핑을 통해 세상에 널린 알린다는 의미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지 반영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하고, '각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물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첫 론칭 방송을 시작 목적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TV홈쇼핑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방송판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본사 또는 제조공장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 * 매년 지역별 지원 업체 수가 다르니 공고 참고 지원내용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 일정효율(매출) 달성 시 일반전환 방송 진행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판매직접비 업체 직접 부담 * 판매직접비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로 수수료와 다른 개념(카드 관련 비용, 전화 주문 비용, 택배비용 등) 일사천리 선정업체 추가 지원사항 국내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 부스 참가비 및 기자재 대여 비용 전액 지원(핸드아티코리아, 경향하우징페어 등) 해외판로 지원 - 희망업체에 한하여 수출상담 실시(홈앤쇼핑 중소기업지원팀) 방송 사전 마케팅 지원 - 파워블로거 상품사용후기 지원 - 유튜브 '쇼츠'영상 제작 지원(홈앤쇼핑 유튜브 채널 內 노출) 일사천리 아카데미(협력사 교육) - 방송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교육 이수 필수) 홈앤쇼핑 우수상품 전시관 제품홍보 지원 - 마곡 홈앤쇼핑 사옥 1층 '홈앤쇼핑 우수상품 전시관' 內 제품 전시홍보 및 이벤트 판매 지원절차 매년 1~3월 지원업체 선정 * 지역별 공고 시기가 다르니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 2024년 모집 공고는 전부 종료되었습니다.(3월 20일 기준) 공고ㆍ접수 중소기업중앙회 (1차선정) 서류심사 홈앤쇼핑 (2차선정) MD상담회 +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 최종 심의·의결 상품추천위원회 --> 신청하기 -->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3 -->

    일사천리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제도안내

지역본부 15 전체보기

  •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의 O2O(Online to Offline) 판매지원을 위해 '20. 11월 구축예정인 「부산제품 쇼핑샵(동백상회)」의 입점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지역 우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제품 쇼핑샵 개요 ❍ 매 장 명 : 동백상회 ❍ 매장위치 및 면적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층 105호, 123.21㎡(37평)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0) ❍ 입점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수제품(소비재) ❍ 입점규모 : 30개사 250여 품목 ❍ 입점기간 : 2020. 11월 ~ 2021. 4월(6개월) ❍ 지원내용 : 동백상회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입점을 통한 판매지원 - 온라인몰(공공모바일 마켓 앱) : 판매수수료 미정 ‣12월 구축예정 - 오프라인몰(동백상회) : 판매수수료 20%내외 업체부담 ※오프라인몰 입점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몰 입점은 상시 가능(12월 이후)■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2020. 9. 21.(월) ~ 10. 5.(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우수제품 e-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후 입점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① 부산 우수제품 e-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 http://www.madeinbusan.kr - ② 입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phfw20@bepa.kr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서식1) - 제품상세소개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3) ❍ 접 수 처 : 기업성장지원팀 박희경 과장(051-600-1712, phfw20@bepa.kr)붙임 1. 부산제품 쇼핑샵 입점기업 모집 공고문 2. 제출서류 서식(입점신청서 등)

  •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수요파악을 위한 입주의향서 및 입주확약서를 접수중에 있습니다.동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ㅇ 사 업 명 :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 ㅇ 시행주체 : LH컨소시엄-TDH ECOLAND가 공동설립한 JV(SPC)ㅇ 위 치 : 흥옌성*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측 30Km 지점) * 하노이 하이퐁 빅닌으로 이어지는 삼각 경제벨트 중심에 위치ㅇ 면 적 : 143ha(약 1.43km2, 구 43만평)ㅇ 사업기간 : 2020년~ 2070년(총 50년 토지 임차) ㅇ 접수기간 : '20.6.1~'20.6.30ㅇ 접수처 : (E-mail) lhlhvt@naver.com 및 trade@kbiz.or.kr 동시 메일 발송ㅇ 사업관련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베트남사업부 055-922-4393, 4395​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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