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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바로가기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바로가기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
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상담센터

  • 납품대금조정협의

    납품대금조정협의

  • 제도안내

    제도안내

  • 절차안내

    절차안내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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