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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배경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3. 10. 4

개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근거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2항

적용대상

  •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 수탁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

적용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방법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변동률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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