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분들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바로가기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60회) 납부금 100%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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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3개 지역본부, 5개 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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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PC, 모바일) |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금융기관 |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
유관기관 |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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