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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재산에 대해 5년간 연부연납 중인데 2024년부터 15년으로 늘어난 연부연납기간을 소급적용받을 수 있을지?

    detail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년에서 15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부칙(19932, 2023.12.31.개정) 5조에서는 7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11일 현재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승계시 연부연납기간을 확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로부터 각각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모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detail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부(또는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또는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06.29.).

  •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을지?

    detail

    부친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자 본인의 주식 지분은 10%뿐인데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을 합하면 최대주주인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10%를 증여할 수 있을지?

    detail

    최대주주 등 지분 보유요건은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므로(재산세과-3185, 2008.10.08.), 증여자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를 2인 이상의 자녀에게 할 경우 자녀 2인 모두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지?

    detail

    2명 이상의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 모두에게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동 특례를 적용받은 2자녀 모두 주식 등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모두 취임하여야 합니다. ,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사전-2023-법규재산-0563, 2023.08.30.).

  •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후 특례액 및 저율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는데 추가 적용받을 수 있을지?

    detail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예를 들어 12021, 22024),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 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사전-2024-법규재산-0526, 2024.08.30.).

  •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산일 기준이 주식 증여일인지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일인지?

    detail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3항에서는 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산일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일이 아닌 증여받은 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모르고 일반 증여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이후 증여세 과세특례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을지?

    detail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5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서면-2017-상속증여-1848, 2017.07.28.),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사후관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과 기준 총급여액 계산 시 상속인도 포함되나요?

    detail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상속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할 때 정규직 근로자의 수에는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정규직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2022-법규재산-4691, 2023.03.15.).

  • 사후관리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detail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을 포함하여 5년간(5) 매년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평균하는 것으로 이 때 소수점 이하 부분이 나온다면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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