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완료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완료절차 ㅇ [공급기업] 완료보고 서류를 구비하여 완료보고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3개발산출물(22종)○4구축완료확인서○5납품검수확인서○6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7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8기술임치증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임치증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5.2 개발산출물 참고 3)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4)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점검위원] 최종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ㅇ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점검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ㅇ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은완료점검 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물 양식파일 참고하시어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단계산출물명필수 여부세부 내용양식번호분석현행업무분석서필수도입기업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업무 소개, 전체 업무 흐름,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유형별01요구사항정의서필수착수계의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인터뷰 및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구사항 세부요건,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정의(기능/비기능 분리)유형별02기능대비표선택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들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추가, 변경, 삭제와 관련된 기능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유형별03설계개선업무설계서필수요구사항이 반영된 도입기업의 개선된 전체 업무 흐름 및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4아키텍처설계서필수도입기업 정보화 현황과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장비 도입 및 설치 계획 등을세부적으로 작성유형별05화면설계서필수화면표준, 메뉴구조와 각 화면(보고서)별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6프로그램설계서필수전처 프로그램 목록 및 기능(모듈)단위로 소스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구성 내용을작성(인터페이스 설계 포함)*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7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테이블 목록 및 각 테이블에 대한 세부 구성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8구현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기능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 유형별09시험및 전환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유형별10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초기데이터, 장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환(설치) 대상 정의와 전환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작성* H/W, S/W, N/W구축이 포함된 경우 설치된 세부 규격, 라이센스와 관련된 증적 자료 포함) 유형별11매뉴얼필수사용자, 관리자(운영자)별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유형별12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도입기업 담당자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 및 결함내역, 개선(보완) 요청사항 등을 작성유형별13운영지원운영지원계획서선택운영 지원, 헬프 데스크 운영, 운영 현황 분석 및 관리 지원, 추가 교육 실시, 시범운영 방안 등을 작성유형별14운영현황보고서필수일일(주간) 단위로 사용자 수, 평균 사용 시간, 장애(오류)관리 내역 등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용을 작성유형별15프로젝트관리일정계획서(WBS)필수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유형별16주간보고서선택주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 이슈사항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7월간보고서필수월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이슈사항 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8회의록필수도입기업과 업무 협의 내용/결과 등을 작성유형별19변경관리내역서선택사업범위, 일정, 인력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장비 규격 등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 사유 및 승인 여부, 관련 공문 등을 기록유형별20성과측정결과서필수정량적, 정성적 성과측정 계획 및 측정 결과(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유형별21요구사항추적표필수요구사항출처(착수계)에서부터 요구사항ID(요구사항정의서), 화면ID(화면설계서), 프로그램ID(프로그램설계서), 단위시험ID(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시험시나리오ID(통합테스트결과서)까지 누락 없이 연결되도록 작성유형별22
독일 스마트 제조혁신전략 「인더스트리 4.0」 정책연수 결과보고 1. 출장개요 ㅇ (목 적) 독일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인더스트리 4.0」 정책연수 참가 ㅇ (기간/지역) '19.3.30(토)~4.5(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등 ㅇ (출 장 자) 스마트공장지원실 백동욱 과장 2. 세부일정 ㅇ (출 국) 3.30(토) 인천(11:00, OZ541)→프랑크푸르트(14:50)→뤼더하임 ㅇ (2일차) 아헨 이동, 하노버 메세 독일 참관 기업 사전 브리핑 ㅇ (3일차) Digital Capability Ce te(Lea i g Factoy, Aache U iv) ㅇ (4일차) 하노버 메세(SAP, Bosch, Festo, LNI 4.0) ㅇ (5일차) 韓·獨 제조혁신 국제협력회의, 하노버 메세(Sieme s, PROSTEP) ㅇ (귀 국) 4.4(목) 프랑크푸르트(18:30, OZ541) → 4.5(금) 인천(11:50) ㅇ 세부내용 : 붙임의 결과보고 첨부파일 참조
ㅇ 파견개요 - 일시/장소 : '18.4.24(화)~4.30(월) - 참 석 자 : 회장, 조인희 실장 외 사무국 직원 4명 포함 총 27명 규모 - 주요내용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표방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공장 정책 연수 운영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조성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및 접수기간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팀 (기간 : 2025. 1. 17. ~ ) □ 선정기업에 대한 우대(지정일로부터 3년) ○ (자금)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우대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5억원 →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5억원 - 이차보전 : 2년거치 일시상환(2.4%p→2.9%p),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5%p→1.9%p)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수출)스마트공장(기초), 전남형강소기업 등 전라남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업홍보 지원 및 행사 시 우선 참여권 제공 등 ※ 청년기업 인증 기업이라도 개별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별 추진기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증기간(2025. 4. 1. ~ 2028. 3. 31., 3년간)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 각 분야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및 공고문 8~9p 참조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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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산업실 | 최삼현 | 부부장 | choi@kbiz.or.kr | 02-2124-4372 | 협동조합, 공공구매, 스마트공장, 일사천리 |
스마트산업실 | 심동진 | 과장 | zhanggus@kbiz.or.kr | 02-2124-4311 | 스마트공장 |
대전세종지역본부 | 김창수 | 상임위원 | kcs@kbiz.or.kr | 042-864-0911 | 공제기금, 스마트공장 구축 등 |
전북지역본부 | 김수현 | 과장 | sohasky@kbiz.or.kr | 063-214-6609 | 외국인력, 스마트공장, 홈쇼핑,가업승계,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