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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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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4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KBIZ 온라인 교육 플랫폼(LMS) 구축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6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5. 7.(화)~2024. 6. 16.(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6. 17.(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제품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마. 다음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02-2124-4037 / 대리 안솔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 중앙아 3개국(투르크, 카자흐, 우즈벡)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 개요 ㅇ 일정 : 2024년 6월 10일(월) ~ 14(금) / 세부일정 추후 통보 ㅇ 파견 국가 :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ㅇ 참가 대상 :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 진출기업 대표 ㅇ 선 정 : 민관 공동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2. 모집 및 선정 ㅇ 모집 기간 : 2024. 5. 13(월) ~ 16(목), 5월 16일 18:00 마감 ㅇ 접수 방법 : 이메일(register@kita.or.kr, Lkm1002@kbiz.or.kr) 송부 * 메일 제목은 '회사명-(신청국가명) 경제사절단 신청서 송부'로 통일 부탁드립니다. ** 참가메일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접수확인 자동응답 메일이 발송됩니다. 접수 확인 메일을 받으시지 못한 경우 하기 문의처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 우즈벡 상담회 신청서류(별첨 6)는 diplomacy@kotra.or.kr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ㅇ 제출 서류 : (공통) 별첨 1, 2, 3, 4 (MOU 체결식) 공통서류+별첨 5 (우즈벡 비즈니스 상담회) 공통서류+별첨6+기업 영문 카탈로그 ㅇ 모집기한 : 5/16 18시 마감2. 관련 문의 ㅇ (투르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 이원준 대리 ☎ 02-6050-3684 ㅇ (카자흐) 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 김아린 과장/허현준 대리 ☎ 02-6000-5542, 5082 ㅇ (우즈벡) 포럼 :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 우승희 대리 ☎ 02-6050-3545 상담회 : KOTRA 경제협력실 김욱진 차장/손재동 대리 ☎ 02-3464-7690, 7686

지원사업 44 전체보기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2024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ㅇ 신청접수 : ~ 4. 26(금) 까지ㅇ MD상담회 선정대상(서류결과) 안내 : 5월 2일(목) 예정 * 접수 기업 전체 합격/불합격 안내 예정(접수 시 등록한 메일로 안내드립니다.)ㅇ MD상담회 실시 일정 - 비식품 : 5월 8일(수) 10시부터 진행 - 식품 : 5월 9일(목) 10시부터 진행 * 업체별 구체적 시간대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ㅇ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5월 23(목) 예정※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최고은 대리(goeun@kbiz.or.kr / 02-2124-3243)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센터 7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 상담센터 안내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문제(애로사항, 질의사항, 법 위반 등)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후 중앙회 감사실이메일 제출 (audit@kbiz.or.kr) 신청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자문단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답변 청탁금지법 자문단 이름, 소속, 직위, 로 구성된 표입니다. 이름 소속 직위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대표변호사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배헌수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김성도 법무법인 나눔 대표변호사 * 자문위원의 답변은 자문위원 개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며, 본회의 의견이나 정책추진 방향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담센터 안내

KBIZ소개 57 전체보기

지역본부 427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와 협력하여​「2024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오니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사업명 : 「2024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2. 신청대상 :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3. 신청기간 : 2024. 5. 16(목) ~ 6. 6(목)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원본 한글파일 + 스캔 pdf파일 이메일(yjkim@kbiz.or.kr) 제출5. 신청서류 :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총회/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기타 서류 - 첨부 책자 9쪽 신청접수 참고 - 첨부 책자 21쪽~24쪽 [붙임1]~[붙임3] 양식 활용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준수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윤주 과장 ☎042-864-0901(내선 2123), yjkim@kbiz.or.kr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5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ljp0210@kbiz.or.kr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직원업무 388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임원실 김기문 회장 kimkm@kbiz.or.kr 02-2124-3001 회장
실물투자실 이수빈 대리 threemong@kbiz.or.kr 02-2124-3236 실물투자
기업투자실 이경용 실장 kylee@kbiz.or.kr 02-2124-3200
기업투자실 김수연 차장 suyoun.kim@kbiz.or.kr 02-2124-4043
실물투자실 이은정 과장 eunjung.lee@kbiz.or.kr 02-2124-3329 실물투자
기업투자실 진승선 과장 bsgi@kbiz.or.kr 02-2124-4041 기업투자운용ㆍ관리
기업투자실 문재준 과장 mjjtude@kbiz.or.kr 02-2124-3317 기업투자
기업투자실 이유진 과장 yujin2@kbiz.or.kr 02-2124-4044
감사실 이창희 실장 chlee@kbiz.or.kr 02-2124-3370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기업투자실 이초롱 과장 choronglee@kbiz.or.kr 02-2124-3348 기업투자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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