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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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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안내]탄소중립 및 수출관련 기업을 위한 플랫폼.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KDN의 솔루션 안내드립니다. (gxsoop.com)* 회원가입 시 추천인 칸에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KBIZ 입력(하단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시상'에서근로자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가. 시상 개요- 행사명: 2026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일시/장소: 2026. 11. 19.(목)/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시상내용 : 대상 (기업 5점, 개인 3점)□ 시상 부문 및 신청 대상구분신청 대상대상기업ㅇ 실행력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거둬 타의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인 사업장개인ㅇ 장기간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계자, 재해예방기관 임직원, 노사단체 등 관련분야 종사자□ 시상 내역: 5개社·3人 포상(총상금 2,300만원)구 분시상 내용기업(5점)ㅇ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그 중 최우수 사업장에 '종합대상' 수여 -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종합대상, 상금 500만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1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점, 재단법인 이사장상 2점(대상, 상금 300만원)개인(3점)ㅇ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인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 -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상금 200만원)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점(상금 200만원) -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상 1점(상금 200만원) -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신청기간 : 2026. 7. 20(월) ~ 9.4(금)다.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culture@ispf.or.kr)로 9.4(금) 17시까지 제출라. 문 의 - 산업안전상생재단 02-742-7021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75

지원사업 61 전체보기

  • 2026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40명 [ 제 조 업 ( 광 업 ) : 9 , 0 2 0 명, 서비스업 ( 음식업, 호텔 • 콘도업 ) : 114 명, 농축산업( 임업 ) : 1, 9 0 6 명 ) ] 2. 본회 접수기간: 2026.7.6(월) ~ 7.20(월), 12:00(정오)까지 ※ 7. 2 0 ( 월 ), 12 : 0 0 (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7. 6 ( 월 ) ~ 7. 2 0( 월 )⇨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8. 5(수) ~ 8. 11(화)(제조업, 광업) * 8. 12 (수) ~ 8.19 (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상담센터 4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 선거신고센터 불법선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불법선거운동 온라인 신고 이메일/우편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elect1@kbiz.or.kr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2

    선거신고센터

KBIZ소개 63 전체보기

지역본부 477 전체보기

  • * 서울시는 밤에도 안정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야간 상권과 관광•문화활동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야간경제 활성화'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귀 조합의 야간경제 관련 규제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접수기간 : ~ 2026.7.31(금) 까지 *이후에도 제출 가능 ㅇ 발굴분야 :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 예시) 야간관광 및 문화·축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교통·주차·대중교통 등 야간이동 편의, 안전·조명·편의시설 등 야간활동 여건, 기타 ㅇ 제안대상 : 중앙부처 규제, 서울시 규제 등 모두 ㅇ 제출방법 : 붙임 1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letufree@kbiz.or.kr) 제출 ※ 문의 : 서울지역본부 (02-2124-4383)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6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모집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링크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list.do?mnSeq=334- 다 음 - 가. 2차 신청·접수 일정 : 2026. 7. 6(월) ~ 7. 16(목) 18:00 ※ 2026. 7. 16(목) 18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하여야 함나.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 경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 반드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양식 다운로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라. 지원내용 구분상생형AI트랙식품업고도화고도화(동일수준)기초지원대상(구축목표)중간1 이상중간1 이상기초 이상 중간1 이상 중간1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3억원(총 사업비 75%지원)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지원)※세부내용은 사업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직원업무 387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임원실 02-2124-3001 회장
기업투자실 02-2124-4044
기업투자실 02-2124-4043 기업투자운용ㆍ관리
기업투자실 02-2124-4041 기업투자 운용 관리
기업투자실 02-2124-3348 기업투자운용·관리
감사실 02-2124-3370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감사팀 02-2124-3371 협동조합감사
감사팀 02-2124-3373 조합 감사업무
청렴문화팀 02-2124-3384 감사원, e감사, 공직윤리
감사팀 02-2124-3372 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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