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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조합인증

협동조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적격조합 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시장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심사 요청 가능

인증 요건

  •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4호)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 공공구매 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 레미콘, 아스콘은 실제 구매입찰하는 광역권역에서 45% 이하일 것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자료실에 있는 ‘적격조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로 제출

관련 법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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