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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채용 ’ 의 검색결과는 총 24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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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NO.1 경제단체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본회와 중소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직원을 모집하오니,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1. 모집내용​□ 채용방식: 보훈특별채용​□ 채용형태 : 7급 일반직 ㅇ 본회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종료 1개월 전 근무평가 실시□ 모집인원: 1명□ 근무지: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 연제구) ㅇ 채용일로부터 해당 근무지 7년 이상 근무원칙​□ 담당업무: 일반사무□ 지원자격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 ㅇ 연령: 만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ㅇ 학력: 대졸 이상 *지원일 현재 졸업자 ㅇ 어학: TOEIC 600점 이상(또는 TEPS 500점, iBT 70점, TOEIC SPEAKING LV5, OPic IM1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서류접수 마감일('24.5.24 예정) 기준 유효한 점수(시험일로부터 2년 내)만 인정 ㅇ 채용공고【붙임3】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컴퓨터활용능력(excel, 한글) 우수자 우대​2. 서류접수기간 및 방법□ 국가보훈부 접수기간 : 2024. 5. 14 ∼ 5.17까지 ㅇ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활용,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 *세부내용 링크확인: https://job.mpva.go.kr/govRecurit/speclEmpmnView.do3. 제출서류 ㅇ 채용전형별로 이하 서류 제출 *제출방법 별도 안내 - 서류전형대상자:【붙임】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 - 면접전형대상자: 졸업(예정)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어학성적증명서, 우대사항 자격증(해당자) - (예비)합격자: 신원보증보험증권, 채용신체검사서(본회 비용지원)4. 전형절차 ㅇ 국가보훈부 추천 → 서류전형 → 1차 2차 면접전형(인성검사 포함) → 합격자 발표 - 국가보훈부 추천(5배수) 대상자 서류제출: ~ 5.24(금) 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5. 30(목) 예정 *이메일 또는 문자 개별통보 - 면접일정: 6.3(월) ~ 6.18(화) 중 예정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안내​ - 합격자발표일: 6.25(화) 예정 - 채용예정일 : 7.1(월) 예정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신청방법과 추가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향이 있으신 경우 조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월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 제출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추가 지원사항 - 동 사업에 참여하는 본회 정회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보조금 이외 추가 지원 예정ㅇ (지원대상)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본회 정회원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중 정부보조금 초과액(채용인원 당 월 최대 100만원)​ ㅇ (지원기준) 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1차공고 기간(2.19~3.22) 내 사업신청•선정된 정회원은 전체 지원 예정 ② 추가공고 기간(4.8~4.30) 내 사업 신청한 정회원은 잔여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예정 * 예산 감안 30명 내외 예상 ㅇ (세부사항) 안전보건공단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본회 정회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5월 중) ㅇ (기타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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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 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자금소개

KBIZ소개 1 전체보기

  • 인재상 KBIZ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원을 최고 가치의 경쟁력 원천으로 생각하고 소통, 전문성, 책임, 혁신, 열정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합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는 열린 마음과 전문성으로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며 소소한 변화부터 실천하여 혁신을 이루어내는 열정을 가진 인재를 지향합니다. 소통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인재 전문성 직무역량 개발로 자기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인재 책임 조직의 방향성에 맞게 스스로 맡은 일을 찾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인재 혁신 소소한 변화를 나부터 실천하여 '혁신'을 이루는 인재 열정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공감하고 치열하게 해결하는 '열정'을 가진 인재 행동약속 중소기업중앙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행동규범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구성원은 아래의 행동약속을 지킵니다. 01.공통약속 조직과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한다. 자기 분야의 최고를 지향한다.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feat.어영부영하지 말자) 02.임원‧부서장의 약속 명확하게 지시하고 적극 소통한다. 조직 방향에 맞게 선택과 집중한다. 일이 끝나면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알게 한다. 업무 쏠림을 방치하지 않는다. 편안한 소통 분위기를 만든다. 03.직원의 약속 자기 업무는 스스로 개선한다. 공통의 일에 침묵하지 않고 아이디어와 의견을 낸다. 내 일을 동료에게 미루지 않는다. 대안 없이 비난하지 않는다. 일의 목적과 기한을 중시한다.

    인재상

지역본부 11 전체보기

  •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2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22. 4. 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 지원 ㅇ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개시일 부터 2022.12.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10명(조합 당 최대 2명) ※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 가능 ㅇ 추진절차 : 모집․선정 → 청년채용 → 인건비 요청(매월) → 지원금 지급(신청일 이후 15일 이내)​□ 신청자격 ㅇ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간 중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 미 충족 시 해당일로 사업 참여 종료 ㅇ 청년근로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39세 이하 구직 청년 -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유지 ※ 만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1983.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인건비(급여)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 1,406,000원) * 단, 급여액이 2,812,000원 이상 이더라도 지원액은 1,406,000원이 최대 □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2. 3. 24(목) ~ 4. 8(금) 18시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 (우)03929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 서울지역본부 - 문 의 : 곽진화 과장(☎02-2124-4383)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하였다. ㅇ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하였다고 답변했다. ㅇ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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