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제7조의 시행령 2조의 2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 함께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
공동구매종합정보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바로가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판로지원부 02-2124-3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