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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외부강의) 외부강의 사례금 유무를 사후에 알게되었을 때 신고방법은?

    detail

    ㅇ 외부강의 신고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5.27)


    ㅇ 그러나 사전에 사례금 유무를 알지 못하여 외부강의를 마친 후, 사례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 미리 외부강의를 신고한 후, 사례금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부강의) 서면평가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detail

    ㅇ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ㅇ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외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평가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가 어떤 기업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서면평가를 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고

        회의없이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평가수당도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detail

    ㅇ자문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문 및 평가활동을 하고

        사례금으로 평가수당 200만원 및 회의수당 50만원이 지급될 경우,

         사례금 범위에 벗어나는지?


    ㅇ 공직자등으로서 회의수당 50만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범위에 부합하려면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 가능

        (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시 60만원)


    ㅇ 평가수당 200만원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경우

        수령이 가능하지만, 자문 및 평가회의에 참석하고 평가수당을 받을 경우

        평가수당 또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볼 수 있으니,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외부강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강의요청을 받은 경우 사례금 한도는?

    detail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서면심사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detail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여기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2. 회의가 강의 등의 형식을 갖출 것


    ㅇ 따라서,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대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금품수수) 퇴직공직자 A의 경조사를 공직자 B가 직무관련자 C에게 알렸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detail

    ㅇ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2항에 의거, 공직자등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을수 없음


    ㅇ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


    ㅇ 퇴직공직자 A가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기를 희망하지 않았으나, 공직자 B가 A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 C에게 알렸을 경우,
         알린 행위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움


    ㅇ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본인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A가 B를 통해 C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외부강의) 외부 기고에 대한 사례금 한도는 얼마인가?

    detail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의거,

        기고도 외부강의에 포함


    ㅇ 외부강의 등(기고 포함)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내의 사례금만 수수 허용


    => (사례금 한도) 기고 사례금 40만원

       * (외부강의 등) 1시간 기준 40만원(2시간 이상 소요시 최대 60만원 한도)


    ㅇ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금품수수) 구청장 간담회 기념품 제공은 가능한가?

    detail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2항에 의거, 공직자등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을수 없음


    ⇒ 구청장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기념품(금품)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공산품 5만원, 농수산품 10만원)은 수령 가능


  • (금품수수) 리더스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참석하는 산자위원장에게 교통 등 편의 제공?

    detail

    ㅇ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동 행사 진행 (기조연설 수행)을 위해 참석하는
        국회 산자위원장(공직자)에게 필요한 교통, 숙박, 음식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금품수수) '노란우산공제 기념행사' 시 부상 지급 가능한가?

    detail

    ㅇ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ㅇ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수상자를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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