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 지원신청 (업체)

    지원신청 (업체)

    중재사건 종결 전

  •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 법률자문실시

    법률자문실시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 등기주소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 문의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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