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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외국인근로자 수송버스(교육장-거점)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2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1. 3.(월)~2025. 11. 10.(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1. 11.(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분류번호 : 7811189904,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면허가 있는 대형버스(40인승 이상)로 차령 9년 이내 자기차량 35대 이상, 1회 수송 규모 24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업체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취업교육팀(☎ 043-533-9312 / 차장 임대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외국인근로자 수송버스 운영(공항-교육장)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4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1. 3.(월)~2025. 11. 10.(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1. 11.(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분류번호 : 7811189904,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면허가 있는 대형버스(40인승 이상)로 차령 9년 이내 자기차량 35대 이상, 1회 수송 규모 24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업체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취업교육팀(☎ 043-533-9312 / 차장 임대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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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가 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1항 제2호(국가 및 공공기관 등),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5장 제3절 제1호 나목9(지자체 및 교육행정기관 등))

  • 본회에서는 취업교육 후 외국인근로자의 인도인수 안내문을 입국 前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카카오톡 알림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도인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문의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활용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운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도인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약도는 첨부 2.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장소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 용인연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41) - 안성연수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진안로 568-33(현곡리 47)) - 진천연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동주원길 32-5) - 부산 거점 (부산 사하구 다산로 255, 1층 사무실) - 칠곡 거점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영남복합물류공사 정비동)) - 광주 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2층 누리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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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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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참여조합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기 공고(제2025-01호, 제2025-02호, 제2025-03호)와 관련, 사업 잔여예산내 참여조합 추가모집 NO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1공동사업 지원공동기술개발, 공동구·판매 지원25,200천원2임직원 혁신역량 교육협동조합 성공사례 발표, 교육, 토론회 개최 지원2,895천원3협동조합간 협업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보조95,908천원4협동조합 일자리지원협동조합 신규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보조30,127천원 다. 신청기간 ㅇ 공동사업 /혁신역량/일자리지원 사업 : '25. 11. 3 (월) ~ 11. 7 (금) 18시 ㅇ 협업지원 : 수시 접수(단, 사업계획 있는 경우 11.14(금)까지 신청공문 및 신청서 제출) 라. 접수방법 ㅇ 붙임 공고문 신청서류를 이메일(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 공고문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붙임 1. (공고2025-04)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1103) 1부. 2. (공고2025-05)_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_3차(1103) 1부. 3. (참고자료)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안내사항_서울지역본부 1부. 4. (참고자료_공고2025-04)_사업계획 PT 작성양식(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1부. 끝.

  •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사업장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2025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5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나.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위험성평가 실습 등 다. 모집대상 : 도내 민간 중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 5~50인) 라. 모집 및 교육기간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기간 :'25.10.13.(월) ~ 10.24.(금) - 교육기간 :'25.10.27.(월) ~ 10.28.(화) 마. 신청방법 : 팩스또는 전자메일제출 - 팩스(fax) : 0303-3130-8827/ 전자메일 : kth6858@naver.com 바. 문의처 : ☎ 055-297-8827(교육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센터) 사. 교육생 선정 : 선착순 접수, 선정 사업장에 별도 안내

직원업무 17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인사실 이소정 대리 leesj@kbiz.or.kr 02-2124-3044 복지, 교육, 근태
교육지원실 권진수 대리 jskwon@kbiz.or.kr 02-2124-3301 협동조합ㆍESGㆍ직원교육
교육지원실 조준석 대리 bjjs36@kbiz.or.kr 02-2124-4002 적격조합교육, MAS교육, 소상공인교육
교육지원실 최현웅 사원 chwoong@kbiz.or.kr 02-2124-3303 단체표준 교육, 적격조합 교육, MAS 교육
디지털전략실 임치범 사원 tiger3404@kbiz.or.kr 02-2124-3253 데이터사업운영 및 교육운영
정보화운영실 박종규 과장 wepside7@kbiz.or.kr 02-2124-4022 보증ㆍ손해ㆍPLㆍ교육지원 조합포털 ㆍ홈페이지(공제)
교육지원실 최환희 대리 chh0210@kbiz.or.kr 02-2124-4003 소상공인 교육
정보화운영실 이혜영 대리 hy6114@kbiz.or.kr 02-2124-3143 교육지원시스템, 보증손해PL
교육지원실 장동진 과장 jangdj88@kbiz.or.kr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취업교육 김종혁 대리 kjhyuk@kbiz.or.kr 02-2124-3281 취업교육 행정?정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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