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 (지원규모) 총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건(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지원 내용지원 대상(중소기업)주요 원재료확인서 발급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ㆍ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3항) 연동 약정컨설팅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ㆍ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3항)ㆍ위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ㆍ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2항)※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접수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02-2124-3134, yjcho@kbiz.or.kr)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본회에서는 취업교육 후 외국인근로자의 인도인수 안내문을 입국 前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카카오톡 알림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도인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문의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활용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운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도인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약도는 첨부 2.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장소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 용인연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41) - 안성연수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진안로 568-33(현곡리 47)) - 진천연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동주원길 32-5) - 부산 거점 (부산 사하구 다산로 255, 1층 사무실) - 칠곡 거점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영남복합물류공사 정비동)) - 광주 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2층 누리터)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간 : `25. 11. 20(목) ~ 23(일)ㅇ 장소 : 일본(후쿠오카)ㅇ 출장자 : 교육지원실 정인과 실장ㅇ 추진목적 : - 해외 워크숍(19기 원우회 주관) 진행 지원 - 수료이후 지속적인 AMP활동 참여를 유도(동문추천, 정책창구 등)
□ 행 사 명 : KBIZ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1기 졸업연수 □ 일자/장소 : '25. 11. 12(수) ~ 15(토) / 일본 오사카·교토 □ 참석인원 : 제21기 교육생(11명), 중앙회(장동진 과장)등 12명 □ 목 적 :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중소기업기관과의 간담회, 현지 기업 답사를 통한 벤치마킹 및 교육생간 네트워킹 강화 □ 주요내용 : 일본 현지 기업승계 관련 기관·현지 승계 기업 방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한국표준협회의「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안내해드립니다.2026년 임직원 교육 계획을 고민 중이신 기업 담당자님께, 비용 부담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소개드리니 아래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문의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우진 연구위원 (Tel. 053-295-5535 ) 왜 'KSA아카이브'를 선택해야 할까요?전년도 우수 운영 기관 선정(A등급)! 검증된 운영역량 기반의 노하우 운영 생성형AI부터 수요기반의 최신 트렌드까지! 실시간 라이브 콘텐츠 제공: AI 트렌드, AI 도구활용, AI 활용 직무교육 등을 실시간 콘텐츠로 월별 정기 운영 연간 18회 이상의 운영공통역량, 직무, 리더십은 물론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등 최신 AX·DX 콘텐츠 완비(매월 Update)!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OK! 반응형 웹기반의 학습플랫폼으로 편리한 학습 서비스 이용 안내수강 기간: 신청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빨리 신청할수록 수강 기간 이득!)지원 대상 및 자부담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14,000원 (90% 지원) , 1,000인 미만 기업/기관 | 28,000원 (80% 지원)운영 일정: 매달 1일 / 10일 / 20일 정기 개강(선착순 마감!)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 올해 활동방향 논의 및 한국표준협회 스마트공장 사업 공유시간 가져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지역회장 성태근)는 2.10(화) 17:30,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의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박종탁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장(유성정밀공업㈜ 대표), 정인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협의회 회원사 등 32명이 참석했다. □ 이날 정기총회는 전년도 실적을 비롯한 금년도 추진방향 논의에 이어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ㅇ 중기중앙회의 4월 사랑나눔콘서트, 차세대 CEO스쿨 입문과정, 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 PL보험 가입지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박종탁 회장은 “올해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는 회원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의 관점에서 운영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ㅇ 정인과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협의회는 기업승계 네트워크이자 지역 경제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 간 협업의 연결점인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 하였다. □ 한편,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는 2024년 10월 기업승계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원활한 승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회원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대구 차세대경영인협의회 회원가입 및 활동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053-524-2501)로 하면 된다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인사실 | 02-2124-3044 | 복지, 교육, 근태 |
| 교육지원실 | 02-2124-3301 | 협동조합ㆍESGㆍ직원교육 |
| 교육지원실 | 02-2124-4002 | 적격조합교육, MAS교육, 소상공인교육 |
| 교육지원실 | 02-2124-3303 | 단체표준 교육, 적격조합 교육, MAS 교육 |
| 디지털전략실 | 02-2124-3253 | 데이터사업운영 및 교육운영 |
| 정보화운영실 | 02-2124-4022 | 보증ㆍ손해ㆍPLㆍ교육지원 조합포털 ㆍ홈페이지(공제) |
| 교육지원실 | 02-2124-4003 | 소상공인 교육 |
| 정보화운영실 | 02-2124-3143 | 교육지원시스템, 보증손해PL |
| 교육지원실 | 02-2124-3302 |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
| 취업교육팀 | 02-2124-3281 | 취업교육 행정?정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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