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서 「2025 KB 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행사를 개최합니다.구직자-구인기업 간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률 제고 및 구인기업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본 행사에 구인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5. 11. 19(수). 10:00 ~ 17:00 /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1층 전시홀○ 규모 - 구인기업 : 2025년 하반기 채용수요가 있는 우수기업 200여개사 - 구직자 :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주최: 국민은행,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주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 한국폴리텍대학 등○ 후원: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KB금융공익재단 등 구인기업 참가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박람회 홈페이지 (https://kbgoodjob.kbstar.com) 접속 후 직접 참가신청① KB 굿잡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② 채용공고 신규 등록 - ③ 홈페이지 메인 배너 內 『참가기업 신청하기』 - ④ 주최측 심의 (*심의결과는 9.26(금) 이후 조회 가능)*박람회 홈페이지 메인 메뉴 기업서비스 >박람회 참가신청 결과※ 참가신청 후 운영사무국으로 참가신청 등록 이상 유무 확인 필요2. 신청기간: 8.18(월) ~ 9.19(금)까지3. 참가비용: 무료 (참가비용 및 참가혜택 포함)4. 문의처 : 운영사무국 02.2186.9016 / kbgoodjob@incruit.com 참여 혜택 안내 ① KB굿잡 채용지원금 지원 - 박람회 참여 중소기업이 정규직원 채용시,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세부 채용지원금 지급기준은 박람회 홈페이지(https://kbgoodjob.kbstar.com) 공지 예정☆ 오프라인 박람회 당일[11.29(월)에] 불참 또는 중도 퇴실시 채용지원금 지원불가② 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 제공- 박람회 참여 중소기업이 KB국민은행에서 신규여신 취급시, 최대 1.3%p 범위 內 금리우대 지원※ 신용등급 BB(소매형 SOHO 6등급C) 이상인 중소기업③ (희망기업 대상) 사전 인재검색 서비스 및 사후 특화인재 매칭서비스 제공 (예정)- 인크루트(주) 인재검색 서비스 사전 무료제공 및 박람회 종료 후 유료 채용공고 서비스 무상제공- 무역인재, 이공계 연구인력 등 주최, 주관기관과 연계한 인재 매칭 지원 서비스 제공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 주체인 HR담당자를 대상으로 ESG·DEI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직장문화 개선 및 조직의 다양성 제고와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고민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ㅇ (교육명) HR핵심역량, DEI로 디자인하다 :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DEI ㅇ (일 시) 2025. 9. 29.(월), 10:00 ~ 16:30 ㅇ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명동11길 19) ㅇ (대 상) 100여 개 기업 HR 담당자 ㅇ (교육비) 무료 ㅇ (참여혜택) '25년 본 교육을 수료한 중소기업 대상 '26년 가족친화인증 연장 또는 재인증 시 가점(3점) 부여 ※ 연장 또는 재인증 현장심사 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직인 날인된 기업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 수료증 확인 ㅇ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https://event.wanted.co.kr/dei06) ㅇ (문의처) ☎ 02-3156-6187, E. hr@kigepe.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가 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1항 제2호(국가 및 공공기관 등),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5장 제3절 제1호 나목9(지자체 및 교육행정기관 등))
본회에서는 취업교육 후 외국인근로자의 인도인수 안내문을 입국 前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카카오톡 알림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도인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문의 바랍니다.인도인수 장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활용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운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도인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약도는 첨부 2.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장소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인도인수 장소] - 용인연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41) - 안성연수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진안로 568-33(현곡리 47)) - 진천연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동주원길 32-5) - 부산 거점 (부산 사하구 다산로 255, 1층 사무실) - 칠곡 거점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영남복합물류공사 정비동)) - 광주 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2층 누리터)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간 : `24. 11. 1(금) ~ 5(화)ㅇ 장소 : 태국(푸켓)ㅇ 출장자 :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교육지원실 정인과 실장ㅇ 추진목적 : - 해외 워크숍(18기 원우회 주관) 진행 지원 - 수료이후 지속적인 AMP활동 참여를 유도(동문추천, 정책창구 등)
□ 행 사 명 : KBIZ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0기 졸업연수 □ 일자/장소 : '24. 10. 20(일) ~ 23(수) / 일본 오사카 □ 참석인원 : 제20기 및 장동진 과장, 조준석 사원 등 21명 □ 목 적 :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중소기업기관과의 간담회, 현지 기업 답사를 통한 벤치마킹 및 교육생간 네트워킹 강화 □ 주요내용 : 일본 현지 기업승계 관련 기관·현지 승계 기업 방문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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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 | 이소정 | 대리 | leesj@kbiz.or.kr | 02-2124-3044 | 복지, 교육, 근태 |
교육지원실 | 권진수 | 대리 | jskwon@kbiz.or.kr | 02-2124-3301 | 협동조합ㆍESGㆍ직원교육 |
교육지원실 | 조준석 | 대리 | bjjs36@kbiz.or.kr | 02-2124-4002 | 적격조합교육, MAS교육, 소상공인교육 |
교육지원실 | 최현웅 | 사원 | chwoong@kbiz.or.kr | 02-2124-3303 | 단체표준 교육, 적격조합 교육, MAS 교육 |
디지털전략실 | 임치범 | 사원 | tiger3404@kbiz.or.kr | 02-2124-3253 | 데이터사업운영 및 교육운영 |
정보화운영실 | 박종규 | 과장 | wepside7@kbiz.or.kr | 02-2124-4022 | 보증ㆍ손해ㆍPLㆍ교육지원 조합포털 ㆍ홈페이지(공제) |
교육지원실 | 최환희 | 대리 | chh0210@kbiz.or.kr | 02-2124-4003 | 소상공인 교육 |
정보화운영실 | 이혜영 | 대리 | hy6114@kbiz.or.kr | 02-2124-3143 | 교육지원시스템, 보증손해PL |
교육지원실 | 장동진 | 과장 | jangdj88@kbiz.or.kr | 02-2124-3302 |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
취업교육팀 | 김종혁 | 대리 | kjhyuk@kbiz.or.kr | 02-2124-3281 | 취업교육 행정?정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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