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교육 ’ 의 검색결과는 총 1,283건 입니다.

정보마당 691 전체보기

  •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는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대상 차별 예방을 위한 진단·교육·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교육 개요 ○ (교육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사업주, 인사·노무 담당자) 및 노동자 ○ (교육내용) 비정규직 차별 예방, 최신 인사·노무 이슈, 법정의무 교육 등 ※수료증 발급 가능 *차별시정제도의 이해, 근로계약서 A to Z, 통상임금·최신 판례, 성차별 예방 등 ※ 세부 교육 내용 붙임 참조 ○ (교육기간) 2026. 3. 19. ~ 11. 15. ○ (교육신청)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https://nosaedu.kacnet.co.kr) 가입 및 신청 *단체입과 신청: 단체 입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 후 메일 송부(kac270@kacnet.co.kr) ○ (문 의 처) 학습문의 02-2106-8800(내선270) / 단체입과 문의 070-7663-8270 / 사업문의 1588-2089

  • 지식재산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여부 점검하고, 맞춤형 상담등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지원 내용:- 기업 국내 보유 상표 최대 3개에 대해 신청 가능(출원 포함)- 최대 10개국까지 희망 조사 국가를 선택 가능(제한 없음)- 글로벌 무단선점 심층조사 및 종합결과 분석 보고서 제공- 다채널 교육 및 상담 진행- 전 과정 무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5일부터 20일(정기모집)- 신청 창구: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제반 서류 제출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 있으시면회신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02-6196-2057, 2054 | ✉️ ipsupport@koipa.re.kr

지원사업 81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에 따라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교육내용 시간 소양 교과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H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5H 고충처리 상담절차(기관 안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3H 전공 교과 산업안전 보건 및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5H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H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상담센터 2 전체보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KBIZ소개 20 전체보기

지역본부 177 전체보기

직원업무 17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인사실 02-2124-3044 복지, 교육, 근태
교육지원실 02-2124-3301 협동조합ㆍESGㆍ직원교육
교육지원실 02-2124-4002 적격조합교육, MAS교육, 소상공인교육
교육지원실 02-2124-3303 단체표준 교육, 적격조합 교육, MAS 교육
디지털전략실 02-2124-3253 데이터사업운영 및 교육운영
정보화운영실 02-2124-4022 보증ㆍ손해ㆍPLㆍ교육지원 조합포털 ㆍ홈페이지(공제)
교육지원실 02-2124-4003 소상공인 교육
정보화운영실 02-2124-3143 교육지원시스템, 보증손해PL
교육지원실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취업교육 02-2124-3281 취업교육 행정?정산 업무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