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6년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였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품목)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텍스트・음성・이미지 번역 기능과 위험성 평가, 다국어 안전교육 및 상담 채팅 기능 등이 탑재된 산업재해예방 전용 애플리케이션▸ (지원대상) 외국인 노동자(정규직 또는 일용직)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근로자당 월 1만원 종사 근로자 수 이내 지원(계약기간 1년 단위 지원) ※ 자세 사항은 첨부된 신청 안내문 참조▸ (유의사항) 제출서류 한글파일 양식이 필요한 경우,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공지사항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신청 상세 안내' 공지 참조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사업 (의사소통 지원)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구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주요기능: ① 텍스트·음성·이미지 실시간 통·번역 ② 다국어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간 다국어 상담 채팅 지원 2.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 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년에 5차례 열리며, 조합당 2명까지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rd.kbiz.or.kr/edu/cycl/info/cyclList.do?searchCrclmClsfDtl=crclmClsf-16171952b7ac42bda91e1993c7d957d5 menuSn=10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간 : `25. 11. 20(목) ~ 23(일)ㅇ 장소 : 일본(후쿠오카)ㅇ 출장자 : 교육지원실 정인과 실장ㅇ 추진목적 : - 해외 워크숍(19기 원우회 주관) 진행 지원 - 수료이후 지속적인 AMP활동 참여를 유도(동문추천, 정책창구 등)
□ 행 사 명 : KBIZ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1기 졸업연수 □ 일자/장소 : '25. 11. 12(수) ~ 15(토) / 일본 오사카·교토 □ 참석인원 : 제21기 교육생(11명), 중앙회(장동진 과장)등 12명 □ 목 적 :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중소기업기관과의 간담회, 현지 기업 답사를 통한 벤치마킹 및 교육생간 네트워킹 강화 □ 주요내용 : 일본 현지 기업승계 관련 기관·현지 승계 기업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기업승계를 준비중인 2세 경영자 간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위해 승계예정자 위주의 네트워크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편한 소통 중심의 만찬과 노무/법무 등 맞춤형 교육, 기업견학, 워크숍, 소모임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30~40대 위주의 회원수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시로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가업승계를 준비 중이거나 향후 계획을 염두해두고 근로 중인 2세 경영자가 다양한 이업종 기업승계인과의 네트워크를 희망하시거나 가입 등 활동에 관심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가입절차 및 필요사항(회비, 서류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 053-524-2501 [내선2063#] HP. 010-3947-4646 Mail. ch5608@kbiz.or.kr* 주요 활동내용은 포털(네이버) 검색 :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재해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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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실 | 02-2124-3044 | 복지, 교육, 근태 |
| 교육지원실 | 02-2124-3301 | 협동조합ㆍESGㆍ직원교육 |
| 교육지원실 | 02-2124-4002 | 적격조합교육, MAS교육, 소상공인교육 |
| 교육지원실 | 02-2124-3303 | 단체표준 교육, 적격조합 교육, MAS 교육 |
| 디지털전략실 | 02-2124-3253 | 데이터사업운영 및 교육운영 |
| 정보화운영실 | 02-2124-4022 | 보증ㆍ손해ㆍPLㆍ교육지원 조합포털 ㆍ홈페이지(공제) |
| 교육지원실 | 02-2124-4003 | 소상공인 교육 |
| 정보화운영실 | 02-2124-3143 | 교육지원시스템, 보증손해PL |
| 교육지원실 | 02-2124-3302 |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
| 취업교육팀 | 02-2124-3281 | 취업교육 행정?정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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