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6년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였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품목)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텍스트・음성・이미지 번역 기능과 위험성 평가, 다국어 안전교육 및 상담 채팅 기능 등이 탑재된 산업재해예방 전용 애플리케이션▸ (지원대상) 외국인 노동자(정규직 또는 일용직)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근로자당 월 1만원 종사 근로자 수 이내 지원(계약기간 1년 단위 지원) ※ 자세 사항은 첨부된 신청 안내문 참조▸ (유의사항) 제출서류 한글파일 양식이 필요한 경우,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신청조회 지원사업신청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공지사항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신청 상세 안내' 공지 참조
본회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에 따라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교육내용 시간 소양 교과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H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5H 고충처리 상담절차(기관 안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3H 전공 교과 산업안전 보건 및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5H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H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식품업 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고도화)사업, 지자체 연계형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이수 안내는 첨부파일 교육수료 안내문 참조 1.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사업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하며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작성 유의사항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 첨부의 완료보고서 표지 및 사업비 내역은 수정없이 제출해야 하며(날짜 제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사업변경 신청 필수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 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6.2개발산출물 참고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제출(사업기간 내 이수받은 수료증) · 사업관리교육 대상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도입기업 1인 * 사업공고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필수 이수 2.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 ㅇ 전체 사업비 중 기타비용(회계정산비용)에 편성된 사업비로 미 집행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완료절차 가능 회계정산 수수료 구 분 (총사업비 규모)수수료비 고50백만원 이하500천원부가세 포함200백만원 이하700천원400백만원 이하1,000천원400백만원 초과1,300천원 3.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4.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5. [멘토] 완료점검6.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7. [중앙회] 최종평가위원회 승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간 : `25. 11. 20(목) ~ 23(일)ㅇ 장소 : 일본(후쿠오카)ㅇ 출장자 : 교육지원실 정인과 실장ㅇ 추진목적 : - 해외 워크숍(19기 원우회 주관) 진행 지원 - 수료이후 지속적인 AMP활동 참여를 유도(동문추천, 정책창구 등)
□ 행 사 명 : KBIZ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제21기 졸업연수 □ 일자/장소 : '25. 11. 12(수) ~ 15(토) / 일본 오사카·교토 □ 참석인원 : 제21기 교육생(11명), 중앙회(장동진 과장)등 12명 □ 목 적 :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일본 중소기업기관과의 간담회, 현지 기업 답사를 통한 벤치마킹 및 교육생간 네트워킹 강화 □ 주요내용 : 일본 현지 기업승계 관련 기관·현지 승계 기업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세무 교육 및 절세 절약 관련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 육 명 : 2026 경기북부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설명회 ㅇ 교육시간 : 5.14(목), 14:00 ~ 17:00 ㅇ 교육대상 : 경기도북부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100명 내외 *선착순 마감 ㅇ 교육장소 : 경기도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 ㅇ 주요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필요한 세무관련 주요 사항 - 기초 세무실무 및 부가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 노란우산 제도 복지서비스 안내 및 절세방안 설명 등 ▶참가신청 : 링크클릭 https://naver.me/xuFesXhH ☎문의처) 031-853-5504,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 설명회 이외 노란우산공제 문의처 고객센터 ☎1666-9988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 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3개조합(총 1,000천원)조합당 최대 360천원 1-2. ESG 대응지원① 협동조합 환경 및 복지시설 등 개선 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1. 공동사업 R D 지원① 공동사업 및 기술개발ㆍR D 지원1개조합(총 3,000천원)총사업비 90%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① 협동조합 주관 교육, 설명회 등 개최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 1,000천원)총사업비 80% 3-2. 협동조합 협업 거래 지원① 조합간 거래시 거래대금 일부 지원(총 2,500천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3-3.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① 중소기업뉴스 구독 지원67개 조합원사(총 1,600천원)조합당 최대 1,600천원 나. 접수기간 : 2026. 4. 30(목) ~ 5. 19(화)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인사실 | 02-2124-3044 | 복지, 교육, 근태 |
| 교육지원실 | 02-2124-3301 | 협동조합ㆍESGㆍ직원교육 |
| 교육지원실 | 02-2124-4002 | 적격조합교육, MAS교육, 소상공인교육 |
| 교육지원실 | 02-2124-3303 | 단체표준 교육, 적격조합 교육, MAS 교육 |
| 디지털전략실 | 02-2124-3253 | 데이터사업운영 및 교육운영 |
| 정보화운영실 | 02-2124-4022 | 보증ㆍ손해ㆍPLㆍ교육지원 조합포털 ㆍ홈페이지(공제) |
| 교육지원실 | 02-2124-4003 | 소상공인 교육 |
| 정보화운영실 | 02-2124-3143 | 교육지원시스템, 보증손해PL |
| 교육지원실 | 02-2124-3302 | AMP, 차세대CEO, 신규사업 |
| 취업교육팀 | 02-2124-3281 | 취업교육 행정?정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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