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조합추천 수의계약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지원 제도입니다.

목적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확대 및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이용대상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체(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

사업내용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추천 의뢰
  • 추천 의뢰받은 협동조합은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업체를 추천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추천신청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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