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위반신고

근거법령

공익침해행위 예시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온라인 신고
  • 우편 / 방문우편 / 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팩스

    044. 200. 7972

  • 모바일app부패 / 공익 신고
    모바일 App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방법

  • 전화 / 팩스전화

    Tel.  02. 2124. 3383

  • 온라인 신고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audit@kbiz.or.kr)로 접수

  • 우편 / 방문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신고자 보호

비밀보호,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보호조치

신고자 보상

  •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고 30억원까지)
  •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고 2억원까지)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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