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관련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접수 후 1개월 이내
ㅇ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lsua@kbiz.or.kr
- 등기주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무역구제지원 담당자 앞
- 문의 : 02-2124-3161(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