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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포탈 ’ 의 검색결과는 총 9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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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VR체험기반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교육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ㅇ 접수기간 : '25.1.21 ~ 접수 마감시(상시 운영) ㅇ 신청대상 : 전국 제조업 사업장 또는 건설업 현장 ㅇ 수강비용 : 전액 무료 - 교육 우수사업장 대상 푸드트럭(최대2회), 담당자 현물 포상 실시 ㅇ 교육일정 :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협의한 일정(방문 2주 전 사전협의) ㅇ 교육장소 : 신청 사업장 내 회의실 등 교육장 활용 ㅇ 교육내용 : 4가지 방식 중 1가지 선택 - ①VR체험교육 ②VR체험+안전마인드셋, ③VR체험+외국인근로자교육, ④VR체험+근로자 법정교육 ㅇ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hylee@ispf.or.kr) - 교육신청서 및 관련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나. 문의처 - 산업안전상생재단(02-742-7022)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단체표준 인증, 시험, 검사와 관련한 교육·자격취득 비용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3(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ㅇ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단체표준 인증 조합) 43개 조합, 인증심사원 78명('23. 3월 기준)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며, 사업공고일(2023.4.3.)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3(월)부터 4.14(금)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ㅇ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sps.kbiz.or.kr)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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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로그인 업무시스템 조합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지원결정 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컨설팅지원단

지역본부 26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입니다.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해총회가 완료된 조합에서는 포털(sc.kbiz.or.kr)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입력 매뉴얼을 안내드리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총회결과, 임원선임, 제규정 개정 등 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내선 2063#)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원사업순번구분지원사업개별사업공고지원사항1사업개발지원공동사업SOS지원단연중상시(초기)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조합당 연간 최대 20일)2전문 컨설팅 지원3월(성장) 공동사업 사업화 추진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자부담 10%)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3월(도약)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지원(조합당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 지원)4공동사업 전담주치의연중상시공동사업 맞춤형 진단·자문(신규 또는 기존 참여 공동사업 건 모두 가능)5인력지원전문인력 지원사업2월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조합당 1명, 월 200만원(70%))6자금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연중상시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 지원7협동화 자금추천연중상시협동화 정책자금 지원 추천(중진공)(연3.15%/5년/운전자금 15억, 시설자금 100억 이내) *사업별 세부사항(지원규모, 지원내용, 공고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전 준비사항[혁신형] 과제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전문컨설팅] 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