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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단체표준 인증, 시험, 검사와 관련한 교육·자격취득 비용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3(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ㅇ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단체표준 인증 조합) 43개 조합, 인증심사원 78명('23. 3월 기준)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며, 사업공고일(2023.4.3.)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3(월)부터 4.14(금)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ㅇ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sps.kbiz.or.kr)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4.03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전문인력 수혈한다- 협동조합에 신규채용 전문인력 1인당 200만원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24(화) 밝혔다. ㅇ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4)'의 일환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지원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ㅇ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며,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협동조합은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