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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포탈 ’ 의 검색결과는 총 9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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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단체표준 인증, 시험, 검사와 관련한 교육·자격취득 비용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3(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ㅇ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단체표준 인증 조합) 43개 조합, 인증심사원 78명('23. 3월 기준)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며, 사업공고일(2023.4.3.)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3(월)부터 4.14(금)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ㅇ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sps.kbiz.or.kr)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전문인력 수혈한다- 협동조합에 신규채용 전문인력 1인당 200만원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24(화) 밝혔다. ㅇ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4)'의 일환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지원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ㅇ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며,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협동조합은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지원사업 1 전체보기

  •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로그인 업무시스템 조합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지원결정 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컨설팅지원단

지역본부 27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 결과보고와 관련해조합포털(sc.kbiz.or.kr) 입력 매뉴얼은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조합 직원 부재, 행정처리가 어려운 조합에서는 협동조합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컨설턴트가 현장에 방문하여 입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내선 2063#)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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