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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공고(지명경쟁) ○ 본 공고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수요부서 요청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서, 시방서 등을 상세히 검토 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부서(총무회계실 ☎02-2124-3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공사(지명경쟁)나. 물품내역 : LED WALL ※ 시방서 등 참조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 기초금액 : 금43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바. 하자담보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간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매예정금액 및 수량은 추정량으로 사후계획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입찰서접수개시입찰서접수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2026. 04. 14.(16:00)2026. 04. 20.(17:00)2026. 04. 21.(14:00)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F 비전룸3. 입찰방법가. 본 물품구매는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4. 입찰 참가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아래의 5개 업체 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추천 업체 업체명사업자번호비고㈜다온시스템289-81-01727 ㈜성우음향정보통신104-81-59651 ㈜한맥아이티206-86-79088 엘이디플러스 주식회사651-86-00476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883-81-03769 ※ 상기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 55121903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이행수급 불가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2항에 따라 본 입찰은 채권양도 불허합니다.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각 1부 ※정본통신공사업 등록증(업종코드 0036), 직접생산증명원(세부품명번호:551219030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다. 납품이행능력평가서류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실적증명서(안내전광판 제작 및 설치공사) 1부 ※기술능력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신인도평가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2025년도 재무재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각 1부, ※공고일 기준 7일이내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2] ”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의 결과값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라.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중 해당물품 납품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 하고, 해당물품은 성능이나 품질 등의 조건을 정하기가 어려워 안내전광판(5512190301) 제작납품 실적을 “【세부품명 : 안내전광판(5512190301)】동등 이상 물품”으로만 평가합니다.마.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입니다.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같이 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아. 이 입찰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입찰공고 및 시방서 관련 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석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 및 중소기업중앙회 예규에 의합니다. 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임직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 부조리 신고센터 : 청렴문화팀 (02-2124-3381~3) ☞ KBIZ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비리갑질신고 마.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KBIZ자산관리 시설부(☎02-2124-3480), 입찰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02-2124-30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 일 KBIZ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단체표준 인증, 시험, 검사와 관련한 교육·자격취득 비용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3(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ㅇ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단체표준 인증 조합) 43개 조합, 인증심사원 78명('23. 3월 기준)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며, 사업공고일(2023.4.3.)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3(월)부터 4.14(금)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ㅇ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sps.kbiz.or.kr)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지원사업 3 전체보기

  •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입니다.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로그인 업무시스템 조합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지원결정 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4

    컨설팅지원단
  • 전문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근로자 통상임금의 70% 이내 지원(월 200만원 한도) ※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지원기간 (신규)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연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초 조합포털 공고 시 접수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모집 횟수 변동 될 수 있음 신청절차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중앙회 근로자 채용 조합 인건비 지원 신청 조합 인건비 지급 중앙회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3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역본부 27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대구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년도 정기총회 결과보고와 관련해조합포털(sc.kbiz.or.kr) 입력 매뉴얼은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조합 직원 부재, 행정처리가 어려운 조합에서는 협동조합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컨설턴트가 현장에 방문하여 입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내선 2063#)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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