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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 의 검색결과는 총 6,528건 입니다.

지원사업 148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돕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ai.moel.go.kr○ 특징 : ①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 없고 익명성 보장 ※ 출처: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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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할 예정입니다.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실 경우,붙임양식을 12.2(화)까지 메일 ch5608@kbiz.or.kr 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기부 소관업무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 정책 총괄,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 조정 및 성과평가 *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붙임 : 건의과제 양식 1부. 끝.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마지막인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11. 24(월) ~ 11.27(목) * 11.28(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12. 12(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12. 15(월) ~ 12. 17(수)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12. 18(목) ~ 12. 19(금)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1.24(월)~27(목)⇨합격자 발표*12.12(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15(월)~12.17(수)(제조업, 조선업, 광업)*12.18(목)~12.19(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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