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1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6회 유통 상생대회 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75,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3. 13.(금)~2026. 3. 27.(금)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3. 30.(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1 / 대리 강보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추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포상목적 ㅇ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인 등을 발굴·포상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사기 진작 □ 수여예정일 : 2026년 5월 중 예정 □ 포상규모(안)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포상 규모는 미정이며 부처간 협의중에 있음('25년 포상규모는 92점) □ 포상대상자 : 붙임 참조 □ 기 타 ㅇ 포상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포상추천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28(토요일)까지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49, 7432, moku77@korea.kr )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3093, 4093, posang@kbiz.or.kr)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년에 5차례 열리며, 조합당 2명까지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rd.kbiz.or.kr/edu/cycl/info/cyclList.do?searchCrclmClsfDtl=crclmClsf-16171952b7ac42bda91e1993c7d957d5 menuSn=10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ㅇ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인사실ㅇ 대상기간 : 2026년 2월
ㅇ 출장목적 :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VIP 공식 순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및 네트워킹 강화 도모ㅇ 출장기간 : 2026.1.4(일)~1.8(목)ㅇ 출 장 지 : 중국 베이징, 상하이ㅇ 출 장 자 : 중앙회장, 김철우·강지철 실장, 조경욱·박모현 대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나눔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재단에서는 5.28(목) ~ 29(금)에 중소기업중중앙회에서 '2026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를 개최합니다.중소기업계의 우수 제품을 기부 받아 현장에서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지역아동복지시설 사회공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이에 원활한 나눔 페스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물품 후원을 안내드리니,기부참여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가능 시 [붙임2] 물품후원신청서+물품장부가액확인서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psh87@kbiz.or.kr / ch5608@kbiz.or.kr * 기부관련 문의 : 사랑나눔재단 박성호 과장 (T 02-2124-3102) 붙임 : 나눔페스타 행사개요, 물품후원신청서 등. 끝.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붙임과 같이 '202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을 실시합니다.관심있는 조합에서는 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신청양식" 참고 감사합니다.★ 지원분야 및 예산 사업명사업내용총 예산1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지원(R D, 마케팅, 브랜드, 교육 등) ➡ 조합당 최대 3백만원 이내25,000천원2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조합당 연간 2백만원 이내4,080천원3협동조합디지털 전환 지원홈페이지, 웹사이트(쇼핑몰), 어플 제작 등IT 관련 조합의 디지털화를 지원 ➡ 조합당 5백만원15,000천원붙임 : 공고문, 신청양식(공동사업/판로확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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