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지명경쟁) ○ 본 공고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수요부서 요청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서, 시방서 등을 상세히 검토 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부서(총무회계실 ☎02-2124-3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공사(지명경쟁)나. 물품내역 : LED WALL ※ 시방서 등 참조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 기초금액 : 금43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바. 하자담보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간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매예정금액 및 수량은 추정량으로 사후계획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입찰서접수개시입찰서접수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2026. 04. 14.(16:00)2026. 04. 20.(17:00)2026. 04. 21.(14:00)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F 비전룸3. 입찰방법가. 본 물품구매는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4. 입찰 참가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아래의 5개 업체 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추천 업체 업체명사업자번호비고㈜다온시스템289-81-01727 ㈜성우음향정보통신104-81-59651 ㈜한맥아이티206-86-79088 엘이디플러스 주식회사651-86-00476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883-81-03769 ※ 상기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 55121903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이행수급 불가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2항에 따라 본 입찰은 채권양도 불허합니다.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각 1부 ※정본통신공사업 등록증(업종코드 0036), 직접생산증명원(세부품명번호:551219030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다. 납품이행능력평가서류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실적증명서(안내전광판 제작 및 설치공사) 1부 ※기술능력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신인도평가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2025년도 재무재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각 1부, ※공고일 기준 7일이내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2] ”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의 결과값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라.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중 해당물품 납품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 하고, 해당물품은 성능이나 품질 등의 조건을 정하기가 어려워 안내전광판(5512190301) 제작납품 실적을 “【세부품명 : 안내전광판(5512190301)】동등 이상 물품”으로만 평가합니다.마.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입니다.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같이 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아. 이 입찰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입찰공고 및 시방서 관련 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석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 및 중소기업중앙회 예규에 의합니다. 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임직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 부조리 신고센터 : 청렴문화팀 (02-2124-3381~3) ☞ KBIZ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비리갑질신고 마.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KBIZ자산관리 시설부(☎02-2124-3480), 입찰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02-2124-30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 일 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2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란우산 데이터 활용,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발굴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9,8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4. 13.(월) ~ 4. 26.(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 4. 27.(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 수행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허용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2 / 부부장 권용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사업 (의사소통 지원)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구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주요기능: ① 텍스트·음성·이미지 실시간 통·번역 ② 다국어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간 다국어 상담 채팅 지원 2.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 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임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26.3월)
ㅇ 출장목적 :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ASD Market Week 연계 K-Goods Fair 개최(8월 예정)를 추진하기 위해, 3월 전시회 참가를 통한 사전 점검 실시ㅇ 출장기간 : 2026.3.15(일)~3.19(목)ㅇ 출 장 지 : 미국 라스베가스ㅇ 출 장 자 : 중앙회장, 김철우·강지철 실장, 김덕룡 팀장, 윤재필 부부장, 박모현 대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26.2회차 : 점수제 가점항목 신설(특화훈련 참여, 외국인 안전리더)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4. 20(월) ~ 5.4(월) * 5.6(수)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5. 21(목)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5. 22(금) ~ 5. 29(금) : 제조업, 광업 - 2026. 6. 1(월) ~ 6. 8(월)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워)⇨합격자 발표*5.21(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금)~5.29(금)(제조업, 광업)*6.1(월)~6.8(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현안논의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5.13(수)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아울러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건의양식을 작성하여 4.27(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통보서 및 건의사항 제출처 : (이메일) kangminjin@kbiz.or.kr / (팩스) 053-524-2117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강민진 과장 (053-524-2510(내선 20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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