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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 의 검색결과는 총 6,602건 입니다.

지원사업 111 전체보기

  • 2026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배정인원: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140명,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4.20(월) ~ 5.4(월) 2026년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월)⇨합격자 발표*5.21(목)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5.22(금) ~ 5.29(금)(제조업, 광업)* 6.1(월) ~ 6.8(월)(임업, 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접수 불가능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상담센터 6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지역본부 639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본회 '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와 홈앤쇼핑이 연계하여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신청링크 : https://kbiz.kr/oC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주관·추진코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6(수) 오전 11시 대전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5.15(금)까지) 지원사업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ㅇ 사업예산 : 166,400천원 *조합 자부담 포함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 휴면지정 및 휴면건의된 협동조합,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등 *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활성화, 협업화, 인력지원 등 ㅇ 주요일정 - 4.20(월) ~ 5.15(금) 신청·접수 *기한 엄수 - 5.6(수)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 조합 필참 - 5.19(화) ~ 5.29(금)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PT발표 포함 - 6.8(월) ~ 12.4(금) 사업 수행 - ~ 12.23(수) 결과보고 및 평가·정산 ㅇ 제출서류: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 신청공문에 사업참여 조합원 소재지별 업체수(대전, 충남) 구분 기재 → 지원예산 배정 시 참고 예정 *세부양식 공고 참조, 원본 한글파일+서명(인감)날인한 스캔 pdf파일 함께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대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문재준 부부장(mjjtude@kbiz.or.kr) ☎042-864-0901(내선 2123)) (충남)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최재영 과장(jychoi@kbiz.or.kr) ☎041-622-3827 ㅇ 기타사항 - 사업내용 및 지원금 등은 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6. 5. 6(수) 11:00 *오찬 포함 - 장소 : 대전세종지역본부 회의실(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2층) - 협조요청 : 4.29(수)까지 메일(mjjtude@kbiz.or.kr) 또는 팩스(042-864-0902)로 참석자 회신 *조합명, 직위, 성명, 연락처, 오찬 여부 정보 포함 - 참고사항 : 사업 신청예정인 조합은 반드시 참석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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