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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 의 검색결과는 총 6,82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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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제10회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기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 명단 (첨부파일 참조) ㅇ 기간 : ~9.11(금) ㅇ 의견제출 : 후보기업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의견 이메일(yujeong@kbiz.or.kr)로 제출 ㅇ 유의사항 - 후보기업의 '명문장수기업' 취지에 반하는 사실 제출 (허위·비방 방지 위해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및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기재) * 붙임 서식 참고 - 수렴한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음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8)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7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펀드 - 국내 운용사가 UCITS 펀드를 재간접으로 편입하고 Core-Satellite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선정대상· 위탁운용사 2개사 내외· 총 2,000억원 내외평가대상펀드· 최근 2년(2024. 9. 1 ~ 2026. 8. 31) 동안 운용했으며, 최소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 (글로벌 재간접, EMP)선정방식· 정량평가(1차)와 정성평가(2차)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여 선정벤치마크· MSCI ACWI Unhedged KRW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6.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위탁운용기관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주식펀드 직·간접 수탁고 총 1,000억원 이상인 기관(설정액)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주식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주식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 최근 3년 이내 경영안정성 저하, 인력이탈, 금감원 조치 등 운용능력 문제 또는 계약사항 위반 등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 주식위탁 계약이 해지된 운용사가 아닌 운용사 · 본회가 운용하는 해외주식 위탁펀드 중 동일 유형 위탁펀드가 없는 운용사(유형, BM 기준) 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2배수 이상의 유효한 제안이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추진일정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제안서 접수~ '26. 9. 29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정량평가~ '26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6년 10월 말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6년 11월 초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기한: 2026. 9. 29(화) 15:00까지※ 실물파일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파일은 메일 제목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제출방법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 제안요청서.hwp] 확인 ① 전자파일(Excel, PDF) : E-Mail 제출(아래 3곳 다 제출)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1~10번(12page 참고) ㅇ메 일 명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ㅇE-mail - (에프앤가이드 최민정 대리(정)) mjchoi@fnguide.com - (에프앤가이드 정정교 실장(부)) jgjung1051@fnguide.com -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kbizfi@kbiz.or.kr ② 실물서류(원본, 인쇄본) : 방문 제출 필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가능 시간 : 09:00~11:30 / 13:00~17:00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2~11번(12page 참고) ㅇ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7층) ㅇ주의사항 : 서류 제출 봉투 겉면에 지원유형 및 운용사명 명시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문의 : 정량평가 관련 문의는 에프앤가이드로 문의구분기관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일반사항중소기업중앙회금융투자실(정)임경민 과장02-2124-3408lkm1002@kbiz.or.kr정은희 부부장02-2124-3326ehjung@kbiz.or.kr이형종 과장02-2124-3347leehj5598@kbiz.or.kr정량평가(Excel)에프앤가이드(정)최민정 대리02-769-6810mjchoi@fnguide.com정정교 실장02-769-7797jgjung1051@fnguide.com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정량평가 제출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117 전체보기

  •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 식품업 기초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AI트랙, 식품업 고도화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단계별 개발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공급기업 · 사용인:도입기업4)단계별 산출물 : 본 공지의 산출물 안내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 :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입기업이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단계별 개발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7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1)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공급기업/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10% ·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1년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10. [중앙회]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2026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66명 [제조업 (광업) : 9,02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1,906명)] 2. 본회 접수기간: 2026.9.14(월) ~ 9.29(화), 12:00(정오)까지 ※ 9. 29(화), 12:00(정오)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 ~ 9. 29(화)12 : 00(정오)⇨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 19 (월)~10. 23 (금)(제조업, 광업) *10. 26 (월)~10 .30 (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센터 6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KBIZ소개 262 전체보기

지역본부 641 전체보기

  •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차)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1개조합조합당 최대 360천원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5개조합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 나. 접수기간 : 2026. 9. 11(금) ~ 9. 18(금)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9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2차)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9. 14(월) ~ 9. 29(화) 12:00(정오) 까지 - 9.29(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10. 16(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10. 19(월) ~ 10. 23(금) : 제조업, 광업 - 2026. 10. 26(월) ~ 10. 30(금)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9.29(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19(월)~10.23(금)(제조업, 광업)*10.26(월)~10.30(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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