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1호202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VC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선정 유형∙ 일반 : 펀드 결성 예정규모 700억원 초과 ∙ 소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700억원 이하출자규모∙ [VC펀드] : 총 1,800억원 이내 - 일반 : 총 1,200억원 이내(5개사 내외) - 소형 : 총 600억원 이내(6개사 내외) * 소형리그에 한하여 한국벤처투자 '25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사업 최종 선정 운용사 대상 일정 비율 우선 배분 가능 신청자격공통조건∙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기존 본회 출자사업에 지원했던 펀드가 아닐 것(동일 펀드 재지원 불가)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4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리그별∙ [일반] 최종 결성규모가 700억원 이하 시 선정 취소 가능 ∙ [소형] 최종 결성규모가 700억원 초과 시 선정 취소 가능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9개월 이내 결성 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Co-GP∙ 소형 리그만 지원 가능, 과거 Co-GP 운용실적 인정기 타∙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 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5.9월본회 및 유관기관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5.9~11월정량평가현장 실사정성평가 후보자 대상기술능력평가(정성, PT)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5.11월~ * 선정 일정 및 계약 체결일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5. 9. 18(목)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이메일(주관기관/접수기관 동시)로 파일 제출 요망 * 메일 예시 : [25년/VC/일반]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자산운용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아래 2곳 모두 제출 ‧ (주관기관) kbizci@kbiz.or.kr ‧ (접수기관) dhlee@fnpricing.com / 02-721-5401 - 문의처 : kbizci@kbiz.or.kr * 이력관리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로지원법」에는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8건*피규제자: 수상레저사업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세계유산지구 개발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입업체, 전자칠판 벽지 등 제조업자 등 *의견제출: '25. 9. 12(금)까지(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 민간자격증 제외는 9.19(금)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jy1U2 또는 QR코드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피규제자: 주택건설사업자 및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주체, 에너지절약 건축물 건축주,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 항만하역업체,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물 소유자 등 *의견제출: '25. 8. 29(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3M88L 또는 QR코드
정보공개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은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시 주거시설 기준 위반 또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의 불허 등 사업장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관련 의무 내용과 관련 법령 등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minhee1787@kbiz.or.kr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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