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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각 기업들이 법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각종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특히 중소사업자에 대해 국외 이전 제도 개선 및 CBPR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자 아래 포스터와 같이 설명회 안내 협조 공문을 보내왔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6.09.15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