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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소개 1건 전체보기

  • 정보공개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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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中企협동조합(설립 예정 포함) ◦ (추진기간) 4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내용) 컨설팅 실시 조합에 비용(25만원/1일) 지원(총 3일 이내) - (설립) 법령, 절차 및 자료작성 등 - (운영) 회계, 세무, 제규정, 총회 등 - (사업) 정책자금, 공공조달, 상표·마케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나. 신청서 제출 ◦ (E-메일) minhee1787@kbiz.or.kr ◦ (팩스) 051-637-2066 다. 문의처 :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051-861-9373)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역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중기청, 정부 등에 건의코자 합니다.기업 경영과 관련해 법령/제도 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정부/지자체/유관기관 사업활용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규제가 있을 경우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메일 ch5608@kbiz.or.kr 또는 팩스 053-524-2504 로 회신부탁드립니다.*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가능*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053-524-2501 / 내선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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