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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 검색결과는 총 162건 입니다.

정보마당 123 전체보기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실무자를 대상으로 ISMS-P 인증제도 관련 법령의 이해,인증범위 및 절차, 인증기준별 체계 구축 방법 등에 관한 “ISMS-P 구축·운영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교육대상 : 중소기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회차별 최대 50명)2. 교육일정 : 동일 과정 총 6회 개설(온·오프라인 참여가능 3. 교육내용 : ISMS-P 구축·운영을 위한 이론·실습(5일·7시간 교육) 4. 접수방법 : 포스터 내 QR코드 접속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조하시거나 담당 연락처(1544-377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ㅇ최근 근로계약서와 달리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보도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상 관련 법령 지침에 대한 적극 안내 등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장의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 붙임 :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 1부. 끝.

  • 무역구제 개요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관련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목적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 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신청기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진행절차 신청접수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제출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주소 ybh311@kbiz.or.kr 등기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실 무역구제지원 담당자 앞 문의 02-2124-316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무역구제

상담센터 10 전체보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 내 의무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wCP7fA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KBIZ소개 1 전체보기

  • 정보공개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지역본부 16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의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여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평소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기업활동이 제약받는 등 규제사항이 있을 경우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기한 : ~ 6.20(화) 까지- 제출처 : 이메일 ch5608@kbiz.or.kr / 팩스 053-524-2504붙임양식으로 작성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경우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전화 혹은 업체방문을 통해 의견 듣고 내용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 내선 2063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최근 1년간(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③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④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⑤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⑥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3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3. 2. 23.(목) ~ 4. 5.(수)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4월) ▶서류심사-1차 선정(4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별첨 2) 1부, 법위반 사실확인 정보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만점의 20%만큼 배점 삭감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E-mail :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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