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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1,89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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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제10회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기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 명단 (첨부파일 참조) ㅇ 기간 : ~9.11(금) ㅇ 의견제출 : 후보기업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의견 이메일(yujeong@kbiz.or.kr)로 제출 ㅇ 유의사항 - 후보기업의 '명문장수기업' 취지에 반하는 사실 제출 (허위·비방 방지 위해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및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기재) * 붙임 서식 참고 - 수렴한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음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8)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11.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6. 9. 8.(화)~2026. 9. 21.(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 대리 정유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230 전체보기

    • 2026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은 완료점검 시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시스템에 같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 식품업 기초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AI트랙, 식품업 고도화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단계별 개발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공급기업 · 사용인:도입기업4)단계별 산출물 : 본 공지의 산출물 안내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 :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입기업이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단계별 개발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7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1)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공급기업/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10% ·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1년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10. [중앙회]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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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차)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1개조합조합당 최대 360천원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5개조합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사업비 80% 나. 접수기간 : 2026. 9. 11(금) ~ 9. 18(금)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9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2차)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나. 지원금액: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4만원 한도 다. 지급방식: 디지털 식권 업체 또는 카드사 중 1개 선택 라. 신청기간: 2026. 9. 10(목) 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32

    직원업무 24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회계팀 02-2124-4331 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DMC타워
    인력정책실 02-2124-3274 중소기업 인식개선
    부천 공제사업센터 032-326-2431 중소기업 공제대출
    편집국 02-2124-3198 중소기업뉴스 광고, 구독관리
    인력정책실 02-2124-3273 중소기업 인식개선, 최저임금
    편집국 02-2124-3196 <중소기업뉴스> 취재 및 편집
    편집국 02-2124-3192 중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인천지역본부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강원지역본부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편집국 02-2124-3202 중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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