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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1,59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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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2. 1.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생계비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금융 실무상 생계비계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금액의 입금이 제한되어 근로자들이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가 급여 중 압류금지생계비 상당의 금원을 분리하여 생계비계좌에 입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상공업자·중소기업자 등 사업주가 근로자 요청 내용과 같이 급여를 나누어 입금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2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작성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 12월말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06,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4. 16.(목)~2026. 4. 29.(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4. 30.(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 수행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허용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팀(☎ 02-2124-3156 / 대리 강연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222 전체보기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 2026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배정인원: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140명,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4.20(월) ~ 5.4(월) 2026년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월)⇨합격자 발표*5.21(목)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5.22(금) ~ 5.29(금)(제조업, 광업)* 6.1(월) ~ 6.8(월)(임업, 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접수 불가능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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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나눔문화를 선도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입니다.재단은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명절맞이 사회공헌활동, 지역 복지시설 성금전달, 장학사업, 봉사활동, 나눔콘서트, 재해복구 지원 등이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의 나눔과 동행 문화 확산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ㅇ 후원혜택 (기부금영수증 발행) - 법인사업자 :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인정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필요경비 인정 - 개인 :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15% 세액공제ㅇ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2063#)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02-2124-3101~4)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기업승계를 준비중인 2세 경영자 간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위해 승계예정자 위주의 네트워크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편한 소통 중심의 만찬과 노무/법무 등 맞춤형 교육, 기업견학, 워크숍, 소모임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30~40대 위주의 회원수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시로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가업승계를 준비 중이거나 향후 계획을 염두해두고 근로 중인 2세 경영자가 다양한 이업종 기업승계인과의 네트워크를 희망하시거나 가입 등 활동에 관심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가입절차 및 필요사항(회비, 서류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 053-524-2501 [내선2063#] HP. 010-3947-4646 Mail. ch5608@kbiz.or.kr* 주요 활동내용은 포털(네이버) 검색 :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원업무 24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회계팀 02-2124-4331 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DMC타워
    인력정책실 02-2124-3274 중소기업 인식개선
    부천 공제사업센터 032-326-2431 중소기업 공제대출
    편집국 02-2124-3198 중소기업뉴스 광고, 구독관리
    인력정책실 02-2124-3273 중소기업 인식개선, 최저임금
    편집국 02-2124-3196 <중소기업뉴스> 취재 및 편집
    편집국 02-2124-3192 중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인천지역본부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강원지역본부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편집국 02-2124-3202 중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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