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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1,44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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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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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법령해석과-137, 2015.02.06.)”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은 비상장기업 기간은 40% 이상, 상장기업 기간은 20% 이상을 각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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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표정주 차장 jjpyo@kbiz.or.kr 02-2124-3198 중소기업뉴스 광고, 구독관리
    인력정책실 유혜선 과장 hassan4312@kbiz.or.kr 02-2124-3273 중소기업 인식개선, 최저임금
    편집국 이권진 과장 goenergy@kbiz.or.kr 02-2124-3196 <중소기업뉴스> 취재 및 편집
    편집국 유병호 대리 ybh311@kbiz.or.kr 02-2124-3192 중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인천지역본부 정경은 지역본부장 suha@kbiz.or.kr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강원지역본부 장영호 지역본부장 mel1917@kbiz.or.kr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편집국 김방환 대리 lifeis@kbiz.or.kr 02-2124-3202 중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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