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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1,50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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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1. 지원개요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지원대상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된 청년디자이너지원기간 최대 5개월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지원규모 200명 내외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2명 * 2025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기업별 지원인원 수는 기업선정평가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지원요건-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2026년 정부공시 최저임금 기준)-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 (최대 5개월)기업유형정부지원금 지급액(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월 209시간 기준)디자인 전문기업 및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기업2,156,880원 (최저임금의 100%)중견기업1,725,500원 (최저임금의 80%)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2. 지원대상수요기업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이 신청일까지 완료된 기업(신고: https://designfirm.kidp.or.kr/)기업유형참가자격디자인 전문기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기업 선정 이후, 당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링크 : https://intern.kidp.or.kr/notice/96?member_on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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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환리스크 등)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 지자체 등에 전달코자 하오니 다음에 관하여 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업 체 명 : - 업 종 :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중 선택 - 담당자명 : (전화 , 이메일 ) - 업체주소 : # 애로사항 - 피해 현황 - 기업활동 제약사례(사내행사, 해외출장, 해외바이어 방한 취소 등) - 기업 대응현황 - 정부, 지자체의 조치 요청사항 # 송부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seoul@kbiz.or.kr - 문의 : 02-2124-4383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희망 협동조합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공고번호no사업명사업내용예산(백만원)제2026-01호1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공동 구·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디지털·AI전환 등 지원3002협동조합 임직원 혁신역량 교육 지원협동조합 임직원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지원1353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이내 지원100제2026-02호1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인력 채용한 협동조합 인건비의 50% 지원20 다. 신청기간 : '26. 3. 6 (금) ~ 3. 20 (금) 18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서울지역본부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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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회계팀 02-2124-4331 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DMC타워
    인력정책실 02-2124-3274 중소기업 인식개선
    부천 공제사업센터 032-326-2431 중소기업 공제대출
    편집국 02-2124-3198 중소기업뉴스 광고, 구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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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02-2124-3202 중소기업뉴스 취재, 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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