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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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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계약 후 작업개시일부터 ~ 2026.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1일 하한 10명 ~ 상한 18명 일평균(14명) 연인원(2,640명) ㅇ 공 임 : 상담 후 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11작업장(창원교도소) 177㎡(건물) □ 입주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미납사실이 없는 업체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5. 12. 4.(목) ~ 2025. 12. 15.(월).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wjdekgns145@korea.kr) ㅇ 문의 : 창원교도소 직업훈련과 ☎ 055-298-9197 FAX 055-298-9169 ㅇ 제출서류 :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1부(첨부포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 통보 ㅇ 2025. 12. 19.(금) 이후 교도관회의 등으로 입주기업 선정 후 개별통보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유의사항 창원교도소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첨부되어있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3부)」를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 하단에 있는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동의자 성명에 서명․날인 등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보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계약 후 작업개시일부터 ~ 2026.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1일 하한 10명 ~ 상한 18명 일평균(14명) 연인원(2,640명) ㅇ 공 임 : 상담 후 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5작업장(창원교도소) 177㎡(건물) □ 입주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미납사실이 없는 업체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5. 12. 4.(목) ~ 2025. 12. 15.(월).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wjdekgns145@korea.kr) ㅇ 문의 : 창원교도소 직업훈련과 ☎ 055-298-9197 FAX 055-298-9169 ㅇ 제출서류 :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1부(첨부포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 통보 ㅇ 2025. 12. 19.(금) 이후 교도관회의 등으로 입주기업 선정 후 개별통보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유의사항 창원교도소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첨부되어있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3부)」를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 하단에 있는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동의자 성명에 서명․날인 등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보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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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 중소기업인] ㅇ 신청기간 : 2025. 11. 13(목) ~ 12. 12(금) ㅇ 신청자격 - 제조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대표자(前대표자 포함)로서 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자 - 유통·서비스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대표자(前대표자 포함)로서 2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자 ㅇ 포상 문의처 : 02-2124-3362~3365 ㅇ 신청 후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062-955-9966(2093)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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