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우편물 DM 발송 * 입찰공고 제2025-16호ㅇ 일시/장소: 2025. 4. 14.(월) 15:00 / 본회 혁신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8명(외부 8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대***85.66679.934395.6010우선협상2삼***83.333310.000093.33332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76.5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홍익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습기관(기업) 모집 및 참여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생이 재학 중 대학과 연계된 기업에서 본인의 전공 관련 직무로 현장실습(인턴십)을 수행하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산학연계프로그램 가. 기대효과 1)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 발굴, 인력 양성과 채용 비용 절감, 대학과의 산학협력 2) 학생: 직무 경험 습득, 실무능력 및 취업경쟁력 향상 3) 학교: 실무인재 양성, 산학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참고 링크 -. 홍익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 리플렛: https://ibook.hongik.ac.kr/Viewer/coop -. 홍익대 개설 전공 현황: https://www.hongik.ac.kr/kr/education/intro-university.do 나. 운영 일정 1) 실습기관 정보 등록 및 기관별 운영계획서 업로드 : ~2025.5.23(금)까지 2) 학생지원서 접수 : ~2025.5.28(수)까지 3) 서류 및 면접 심사 최종 합격자 선발 (실습기관 측에서 진행) : ~2025.6.5(목)까지 4)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단기) 현장실습 기간 : 2025.6.23(월)~8.31(일) ※ 실습기관별 운영계획서 등록 및 승인순으로 학생모집이 시작되니, 가급적 기한내 빠른 일정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 함 다. 실습기관 참여신청 절차 1)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https://coop.hongik.ac.kr)에 실습기관 등록(기업회원 가입) 후, 센터의 사전 점검 및 승인 ※ 기등록 실습기관은 바로 운영계획서 업로드 가능 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등록 및 센터 승인 이후 학생 지원서 접수 3)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학생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학생 선발 4) 실습진행 라. 특이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개요 및 운영계획서 작성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2) 기업회원 가입 및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붙임2] 참고 3) 2025년도 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하며, 최저임금의 최소 75% 이상을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함 (실습기관별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상이) 4) 제3자(실습기관/학생/학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은 필수가 아님.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시간 비율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하며, 직무 내용 및 범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5) 2025학년도 1학기(장기)~2025학년도 하계(단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하계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추가로 등록하여 실습생을 선발하여야 함. 6) 2025학년도 하계(단기)~2025학년도 2학기(장기)까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2025학년도 2학기 운영계획서를 등록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2025학년도 2학기 과정에도 운영계획서를 등록(25년 6월중 예정)하여 선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 내용은 별첨 매뉴얼 참고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 마. 문의 연락처 (홍익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서울캠퍼스: 02-320-3140 - 세종캠퍼스: 044-860-2634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2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ㅇ 고도화 70개사, 고도화-동일수준 10개사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고도화 : 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 - 고도화-동일수준 :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2025. 4. 4(금) - 신청방법 : 다음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6428 mnSeq=1741)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5. 7(수) * 현장실사 : 2025. 4. 14(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4319, 4311)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5건*피규제자: 민간임대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쌀도정업자(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등), 임업인 및 농업법인,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설치 운영자, 의료인 등 *의견제출: '25. 4. 18(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https://moaform.com/q/H3Ca2U) 또는 QR코드 *홍보요청: 협회 홈페이지 게시 - 규제예보 협단체 배너와 예보리스트 첨부, 회원사 안내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4. 2.- 신청인 :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황철성) - 피신청인 : 코스트코 평택점- 입점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975(장당동 153-1)- 입점일 : 2025년 6월 12일
ㅇ 출장목적 : 해외 블라인드 Debt 펀드 관련 해외운용사 실사(2건) ㅇ 출장기간 : 2025.3.9 ~ 3.14 ㅇ 출장지 : 미국 뉴욕 ㅇ 출장자 : 기업투자실 ㅇㅇㅇ외 1명 ※ 본 국외출장보고서는 투자자산 관련 세부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
2025년 1~2월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7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제10회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력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나. 신청기한 : ~'25. 5. 13(화)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접수 ① 전체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3층 기업성장실 ② 붙임 파일의 확인신청서, 서면평가자료는 이메일로도 제출 * (중소) mmjs@kbiz.or.kr (중견) mscho@fomek.or.kr 라. 제도안내 ㅇ 서면 설명자료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 2025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마.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31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4. 21(월) ~ 4. 29(화) * 4.30(수) ~ 5.2(금)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5. 21(수)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5. 22(목) ~ 5. 28(수)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5. 29(목) ~ 6. 4(수)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