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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접수출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접수출: 수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수출에 기여하는 것 □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ㅇ 먼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돼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ㅇ 또한,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수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로 낮음에도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ㅇ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위한 물품 등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 ㅇ 특히,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76%로 높아,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토론 패널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준호 前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라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1. 발제 자료 1부. 2. 행사 사진 1부. 끝.
“저(低)소비·고(高)효율로 뿌리기업 에너지 부담 덜어낸다' - 중기중앙회-한전, 43억원 규모의 6대 뿌리기업 체감형 상생사업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0(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뿌리산업위원회는 연매출 162조원, 51만명이 근무하는 뿌리산업의 애로발굴과 정책대응을 위해 6대 뿌리업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 6대 뿌리업종 : △금형, △소성가공(단조), △열처리, △주조, △용접, △표면처리 ㅇ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뿌리협동조합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중앙회와 한전이 추진 중인 「체감형 상생사업」 이 첫 선을 보였다. ㅇ 양 기관은 올해 초부터 다양한 상생사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43억원 규모 3대 분야 6개 상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마련하였다. ※ ➊효율향상 : △ESCO사업확대, △노후공동시설 교체지원 ❷공정개선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혁신 등 컨설팅지원 ❸경영지원 :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임직원 복지향상 등 ㅇ 중소기업계는 동 사업이 '덜 쓰고 덜 내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도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특히, 이번 상생사업은 즉각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에 협동조합을 최초로 포함하고, △조기시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양 기관은 `22년도 시범성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신용문 뿌리산업위원장은 “에너지효율 향상은 뿌리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한전의 노하우를 활용한 금번 시범사업이 뿌리업계와 한전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뿌리기술은 볼트부터 항공기까지 활용되는 가장 오래된 미래기술”이라며, “급등하는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뿌리업계의 산업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상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붙 임 : 1.사업개요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지원사업 (285건)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도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5. 30(월) 마감 예정 - 도입기업 모집은 일정배수 이상 접수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게시글에 공지 예정 ㅇ 제출예시 : 각 파일명에 업체명 추가 첨부 1 2022_포스코_사업참가신청서_OO기업.xlsx * 엑셀파일(양식 변경 불가) 제출 및 PDF파일(신청서 출력 후 날인하여 스캔) 모두 제출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OO기업.pdf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있는 경우) 모두 작성 첨부 3 도입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_OO기업.pdf 첨부 4 도입기업 국세완납증명서_OO기업.pdf 첨부 5 도입기업 지방세완납증명서_OO기업.pdf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smartposco@kbiz.or.kr ※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12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2. 2. 22. -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차선열) - 피신청인 : 우리마트 - 입점예정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91-1~5번지 - 입점예정일 : 입점 준비 중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BIZ소개 (98건)
지역본부 (849건)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다 음 - 가. 사업목적ㅇ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지원·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22. 5. 20(금) ~ 6. 3(금) 라. 지원내용 *세부사항 사업공고문 참조ㅇ 조합 간 협업거래 지원(조합당 최대 5백만원)ㅇ 공동 기술개발(조합당 최대 10백만원)ㅇ 공동 마케팅(조합당 최대 10백만원)ㅇ 기능활성화 교육(조합당 최대 2백만원) 마. 신청방법ㅇ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 서식 작성 제출 바. 제출 및 문의처ㅇ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강만성 과장(T. 062-955-9559 / E-mail. mskang@kbiz.or.kr). 끝.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행동행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심동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원동행이 필요한 시민 ㅇ 지원내용 :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 - 병원으로 출발 및 귀가 시 동행(Door to Door) - 병원 내 수납·진료 동행, 병원 입원·퇴원 지원, 진료실 동행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주요 이용사례 다리골절, 허리디스크 등으로 혼자서 이동이 불편해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 모시고 병원동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검진(수면내시경), 일반진료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투석, 암치료, 재활치료 등 정기적으로 병원 이용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 ㅇ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동행 시작 시부터 부과, 30분 초과 시 2,500원) ※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층 무료('22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 ㅇ 운영시간: 평일 7~20시, 주말 9~18시(주말은 사전 예약만 지원) ㅇ 신청방법: 콜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콜센터(☎1533-1179,일인친구) -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홈페이지(seoul1in.co.kr)▶ 신청하기 ▶ 개인정보 및 서비스 요청내용 기재 후 신청 ㅇ 출동 시간: 당일 신청건 3시간 내 도착 / 예약 신청건 예약 시간 도착 ※ 당일 신청건은 동행 매니저 모두 출동 시 다소 지연 가능붙 임 : 관련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1,8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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