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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 .board_wrap.type02 { overflow: hidden; } .board_wrap.type02 .board_tbl { margin-left: -1px;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head th,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h { padding: 13px 0 15px; background-color: #fafafa; font-family: 'notoB';ㅁ border-left: 1px solid #ddd; border-bottom: 1px solid #ddd;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head tr:first-child th,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h { border-top: none; } .board_wrap.type02.top_border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h, .board_wrap.type02.top_border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d{ border-top: 1px solid #ddd;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d { padding: 10px 20px; font-size: 16px; border-left: 1px solid #ddd; color: #000;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d { border-top: none } 채용분야 및 내용 ⊙자산운용 부서장(2명) 구분 내용 모집분야 금융투자부장 실물투자부장 인원(직급) 1명 (3급이상) 1명 (3급이상) 업무내용 - 금융투자(주식,채권) 업무총괄 - 금융투자 전략·계획 수립 - 채권운용 및 주식위탁 관리 - 부서 성과 관리 및 직원 육성 - 실물형 대체투자 업무총괄 - 실물투자 전략·계획 수립 - 실물투자 발굴·분석 및 투자 - 부서 성과 관리 및 직원 육성 지원자격 -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부서장 이상의 경력 보유자 - 본회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지원서 양식 참고) 우대사항 - 취업지원(장애인, 보훈) 대상자 - 자격증(CFA, CIIA, CAIA, CPA, FRM 등) 소지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급여 - 내부규정에 따라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장소 - 서울 여의도 ⊙ 리스크관리 실무자(2명) 구분 내용 모집분야 리스크관리 인원(직급) 2명 (5급이상) 업무내용 (리스크기획) -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 요인별 측정·배분 및 한도 관리 -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자산운용 성과 분석 및 요인 분해 등 (대체투자 심사) - 금융 및 대체투자 시장 분석 - 대체투자(기업·실물) 리스크 심사 - 대체투자 자산 사후관리 등 지원자격 -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본회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지원서 양식 참고) 우대사항 - 취업지원(장애인, 보훈) 대상자 - 자격증(CFA, CIIA, CAIA, CPA, FRM 등) 소지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급여 - 내부규정에 따라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장소 - 서울 여의도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1. 21(화) ~ 2. 4(화)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본회 채용페이지 인터넷 접수 (www.kbiz.or.kr)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 및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 첨부된 본회 양식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포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또는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인성검사 포함)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2. 7(금) 예정 (이메일 또는 문자 개별통보) - 면접전형 실시 : 2020. 2. 11(화)~14(금) 예정 *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안내 - 채용예정일 : 2020. 3. 1 -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기타사항 - 지원서류 작성 시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합니다. - 지원서 접수 후에는 수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최종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고, 접수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부02-212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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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11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단체표준 인증제도 광고홍보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3. 12. 22.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12. 6.(수)~12. 13.(수)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12. 14.(목)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자) 다. 광고기획 및 제작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이 명시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판로지원실 단체표준팀(☎ 02-2124-3263 / 부부장 박미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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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전자협약서 가. 협약체결 기한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① [공급기업] 협약서 조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사업관리 협약/사업비 과제협약] 메뉴에서 해당 과제의 “상세” 버튼 클릭하여 진행 ② [공급기업] 사업기간 작성 * (유형 1 기초, 유형 2 기초) 2023.12.01. ~ 2024.5.31. * (유형 1 고도화) 2023.12.01. ~ 2024.8.31. ③ [공급기업] 사업비 구성 표 작성 *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도입 공급기업 합의에 의함) *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④ [공급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원가 계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⑤ [공급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⑥ [도입기업]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한 협약서 내용 검토 ⑦ [도입기업] 기업정보 활용 동의 후 전자 서명 * 하단 “저장” 및 “제출” 처리필요 ⑧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서 검토 및 전자 서명2. 협약 이후 절차 가. 착수계 업로드 : 착수계(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 업로드 1)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2) 공급기업 사업비 입금계좌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첨부3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3)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4)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5) 합의서, 청렴협약서(첨부2 양식 참고)​ *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이미지 인감 인정 불가 6) 선금급보증보험증권 : 도입기업 자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 ④ 도입기업 부담금 중 착수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입기업 부담금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 금액은 착수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착수금 100% *부가세 포함 -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3.4.30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7. 31) 보증보험 발급 예시)총 사업비사업비 구성(도입기업 부담금)착수계 제출 시중간점검 완료완료승인 이후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착수금 4000만원착수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중도금 4000만원-중도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잔금 4000만원--- case 1.-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1000만원 / 중도금 1000만원 / 잔금 2000만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1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11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11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2.-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4000만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협약 시 [공급기업] 착수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②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 불필요 case 3.-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원 / 중도금 4000만원 / 잔금 -원으로 설정 시 ①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② 중간점검 완료 후 [공급기업] 중도금 4000만원과 부가세 포함 4400만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제출, 도입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도입기업] 증권 확인 후 부가세 포함 4400만원 공급기업 통장에 입금 case 4.-총사업비 1억원(정부지원금 6000만원 / 도입기업부담금 4000만원) 업체 가정-도입기업 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착수금 -만원 / 중도금 -만원 / 잔금 4000만원으로 설정 시 : 협약 및 중간점검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일절 불필요**도입기업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 스마트산업실 정한길 사원(02-2124-3392)

  • '23. 11. 19(일) 18:00 방영될 기업승계 특집다큐 시즌3 예고 영상입니다.​[기업승계 특집다큐 시즌3] "가치 있는 선택, 백년 기업을 잇다" 시청 안내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승계 인식개선을 위해 TV조선과 함께 기획한기업승계 특집 다큐 가치 있는 선택, 백년 기업을 잇다 가 아래와 같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ㅇ 일시 : 11. 19(일) 오후 6:00ㅇ 채널 : TV 조선 채널★ 시청소감 이벤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방영 직후부터 1주간(11.19~11.26) 실시, 추첨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링크 : https://www.kbiz.or.kr/ko/cscm/event2/view.do?seq=4365 mnSeq=1741

상담센터 16 전체보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11. - 신청인 :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한기) - 피신청인 : (주)우리마트 - 입점지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2길 14 - 입점일 : 2023년 9월 예정

  • [규제예보제 8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을 표시하게 하는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일부제품의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에 점자를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고용기 또는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용기 또는 포장 :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2) 첨부문서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예보제 9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의 불검출을 요하는 현행 기준과 달리살모넬라균 2종을 추가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타 고시를 통해 생산단계(농가→판매‧포장업자)에서 살모넬라 기준(3종 불검출)을 적용 중이며, ②유통단계(판매‧포장업자→소비자) 기준 강화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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