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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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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노후 IT장비 교체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2. 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34,496,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 동시)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0. 29.(수)~2025. 11. 11.(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1. 12.(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스템통합(SI)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제품명: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⑦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사업 금액 무관) ③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제안사 소속)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3 / 사원 김주영),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입니다.청렴연수원에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윤리경영(윤리·준법경영, 감사 등) 담당자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4분기 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교육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양식을 작성하셔서 2025. 11. 10.(월)까지 청렴연수원 교육담당자 이메일(imh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edu.acrc.go.kr) 2025년 4분기 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 개요 o 교육대상: 국내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약 60명 o 교육일시: 2025. 11. 21.(금), 13:00~16:00 o 교육장소: 새마을금고중앙회 1층 MG홀(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o 교육내용: AI의 ESG 분야 활용 방안 및 윤리경영 CP 모니터링 관련 특강 o 교육비용: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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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삼성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본 매뉴얼은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상생형 고도화, 지자체 기초, 식품업 고도화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문의사항인 사업진행, 협약변경, 완료단계,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제1편 사업 개요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개요Ⅱ.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절차도Ⅲ. 사업별·지원 유형별 신청가능 여부제2편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Ⅰ. 「2025년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총괄Ⅱ. 신청단계Ⅲ. 선정단계Ⅳ. 사업단계Ⅴ. 완료단계제3편 공통 유의사항Ⅰ. 협약변경 주요사항 및 변경 절차Ⅱ.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Ⅲ. 자주 물어보는 질문(참고) 지원사업 진행 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0호[2025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식품 가공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5개사 내외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 1 수준 이상의 고도화 구축기업 대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 지원) ㅇ 지원 비율 : [정부 : 도입기업 / 5 : 5] 매칭 □ 신청 자격 ㅇ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는 첨부화일 양식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9. 12(금) * 현장실사 : 2025.8.25.(월) ~ 2025.9.24(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식품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 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7FP(기능점수) 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605,784원)(붙임 양식 참조)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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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2건*피규제자: 개인용혈당검사지 제조수입업체, 구강관리용품 제조수입업자,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 보유사업자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통신분야 정보전송자 등*의견제출: '25.1.17(금)까지 (개인용혈당검사지 기재사항 추가는 1.22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ONw03w 또는 QR코드

    •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① 2024년 8월 7일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식품영업장·숙박업소는 아래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며,②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 청문을 통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lxRi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KBIZ소개 97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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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지난 9.12(금), 중앙회 본부에서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산업계 이해도 제고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해 당일 설명회 자료를 게시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붙임 : 설명회 자료 1부. 끝.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직원업무 1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홍보실 김덕룡 부부장 dukekim@kbiz.or.kr 02-2124-3062 언론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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