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_wrap.type02 { overflow: hidden; } .board_wrap.type02 .board_tbl { margin-left: -1px;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head th,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h { padding: 13px 0 15px; background-color: #fafafa; font-family: 'notoB';ㅁ border-left: 1px solid #ddd; border-bottom: 1px solid #ddd;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head tr:first-child th,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h { border-top: none; } .board_wrap.type02.top_border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h, .board_wrap.type02.top_border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d{ border-top: 1px solid #ddd;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d { padding: 10px 20px; font-size: 16px; border-left: 1px solid #ddd; color: #000;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d { border-top: none } 채용분야 및 내용 ⊙자산운용 부서장(2명) 구분 내용 모집분야 금융투자부장 실물투자부장 인원(직급) 1명 (3급이상) 1명 (3급이상) 업무내용 - 금융투자(주식,채권) 업무총괄 - 금융투자 전략·계획 수립 - 채권운용 및 주식위탁 관리 - 부서 성과 관리 및 직원 육성 - 실물형 대체투자 업무총괄 - 실물투자 전략·계획 수립 - 실물투자 발굴·분석 및 투자 - 부서 성과 관리 및 직원 육성 지원자격 -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부서장 이상의 경력 보유자 - 본회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지원서 양식 참고) 우대사항 - 취업지원(장애인, 보훈) 대상자 - 자격증(CFA, CIIA, CAIA, CPA, FRM 등) 소지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급여 - 내부규정에 따라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장소 - 서울 여의도 ⊙ 리스크관리 실무자(2명) 구분 내용 모집분야 리스크관리 인원(직급) 2명 (5급이상) 업무내용 (리스크기획) -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 요인별 측정·배분 및 한도 관리 -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자산운용 성과 분석 및 요인 분해 등 (대체투자 심사) - 금융 및 대체투자 시장 분석 - 대체투자(기업·실물) 리스크 심사 - 대체투자 자산 사후관리 등 지원자격 -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본회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지원서 양식 참고) 우대사항 - 취업지원(장애인, 보훈) 대상자 - 자격증(CFA, CIIA, CAIA, CPA, FRM 등) 소지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급여 - 내부규정에 따라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장소 - 서울 여의도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1. 21(화) ~ 2. 4(화)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본회 채용페이지 인터넷 접수 (www.kbiz.or.kr)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 및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 첨부된 본회 양식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포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또는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인성검사 포함)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2. 7(금) 예정 (이메일 또는 문자 개별통보) - 면접전형 실시 : 2020. 2. 11(화)~14(금) 예정 *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안내 - 채용예정일 : 2020. 3. 1 -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기타사항 - 지원서류 작성 시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합니다. - 지원서 접수 후에는 수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최종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고, 접수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부02-2124-3042
본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제10회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기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 명단 (첨부파일 참조) ㅇ 기간 : ~9.11(금) ㅇ 의견제출 : 후보기업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의견 이메일(yujeong@kbiz.or.kr)로 제출 ㅇ 유의사항 - 후보기업의 '명문장수기업' 취지에 반하는 사실 제출 (허위·비방 방지 위해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및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기재) * 붙임 서식 참고 - 수렴한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음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8)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7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펀드 - 국내 운용사가 UCITS 펀드를 재간접으로 편입하고 Core-Satellite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선정대상· 위탁운용사 2개사 내외· 총 2,000억원 내외평가대상펀드· 최근 2년(2024. 9. 1 ~ 2026. 8. 31) 동안 운용했으며, 최소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 (글로벌 재간접, EMP)선정방식· 정량평가(1차)와 정성평가(2차)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여 선정벤치마크· MSCI ACWI Unhedged KRW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6.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위탁운용기관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주식펀드 직·간접 수탁고 총 1,000억원 이상인 기관(설정액)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주식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주식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 최근 3년 이내 경영안정성 저하, 인력이탈, 금감원 조치 등 운용능력 문제 또는 계약사항 위반 등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 주식위탁 계약이 해지된 운용사가 아닌 운용사 · 본회가 운용하는 해외주식 위탁펀드 중 동일 유형 위탁펀드가 없는 운용사(유형, BM 기준) 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2배수 이상의 유효한 제안이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추진일정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제안서 접수~ '26. 9. 29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정량평가~ '26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6년 10월 말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6년 11월 초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기한: 2026. 9. 29(화) 15:00까지※ 실물파일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파일은 메일 제목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제출방법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 제안요청서.hwp] 확인 ① 전자파일(Excel, PDF) : E-Mail 제출(아래 3곳 다 제출)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1~10번(12page 참고) ㅇ메 일 명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ㅇE-mail - (에프앤가이드 최민정 대리(정)) mjchoi@fnguide.com - (에프앤가이드 정정교 실장(부)) jgjung1051@fnguide.com -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kbizfi@kbiz.or.kr ② 실물서류(원본, 인쇄본) : 방문 제출 필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가능 시간 : 09:00~11:30 / 13:00~17:00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2~11번(12page 참고) ㅇ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7층) ㅇ주의사항 : 서류 제출 봉투 겉면에 지원유형 및 운용사명 명시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문의 : 정량평가 관련 문의는 에프앤가이드로 문의구분기관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일반사항중소기업중앙회금융투자실(정)임경민 과장02-2124-3408lkm1002@kbiz.or.kr정은희 부부장02-2124-3326ehjung@kbiz.or.kr이형종 과장02-2124-3347leehj5598@kbiz.or.kr정량평가(Excel)에프앤가이드(정)최민정 대리02-769-6810mjchoi@fnguide.com정정교 실장02-769-7797jgjung1051@fnguide.com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정량평가 제출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 식품업 기초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AI트랙, 식품업 고도화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2.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단계별 개발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임치증서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공급기업 · 사용인:도입기업4)단계별 산출물 : 본 공지의 산출물 안내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8)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 :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입기업이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3.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단계별 개발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7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8.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1)지원금신청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공급기업/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총 사업비의10% · 보험기간 : 완료승인일로부터1년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10. [중앙회]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 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피규제자: 전자금융업자, 보험회사/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등, 소 사육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 산림기술자 등*의견제출: '26. 2. 13(금)까지 **전자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은 2. 24.(화)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RLzWtP 또는 QR코드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① 2024년 8월 7일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식품영업장·숙박업소는 아래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며,②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 청문을 통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lxRi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ㅇ기간/장소 : 2026. 7. 5.(일) ~ 7. 12.(일) / 멕시코(멕시코시티) 및 캐나다(벤쿠버)ㅇ출장자 : 글로벌성장팀 김정현 대리, 강유리 대리ㅇ출장목적: 금년도 신규 선정 전략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및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참여기업 현장 의견 청취, 개선사항 도출 및 차년도 사업 내실화 반영 등
ㅇ 출장기간 : 2026. 7. 20(월) ~ 7. 23(목)ㅇ 출장지 : 미국 시카고ㅇ 출장자 : 기업투자실 ㅇㅇㅇ(1명)※ 본 국외출장보고서는 투자자산 관련 세부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9. 14(월) ~ 9. 29(화) 12:00(정오) 까지 - 9.29(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10. 16(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10. 19(월) ~ 10. 23(금) : 제조업, 광업 - 2026. 10. 26(월) ~ 10. 30(금)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9.29(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19(월)~10.23(금)(제조업, 광업)*10.26(월)~10.30(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서울시는 밤에도 안정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야간 상권과 관광•문화활동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야간경제 활성화'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귀 조합의 야간경제 관련 규제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접수기간 : ~ 2026.7.31(금) 까지 *이후에도 제출 가능 ㅇ 발굴분야 :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 예시) 야간관광 및 문화·축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교통·주차·대중교통 등 야간이동 편의, 안전·조명·편의시설 등 야간활동 여건, 기타 ㅇ 제안대상 : 중앙부처 규제, 서울시 규제 등 모두 ㅇ 제출방법 : 붙임 1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letufree@kbiz.or.kr) 제출 ※ 문의 : 서울지역본부 (02-2124-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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