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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 .board_wrap.type02 { overflow: hidden; } .board_wrap.type02 .board_tbl { margin-left: -1px;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head th,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h { padding: 13px 0 15px; background-color: #fafafa; font-family: 'notoB';ㅁ border-left: 1px solid #ddd; border-bottom: 1px solid #ddd;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head tr:first-child th,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h { border-top: none; } .board_wrap.type02.top_border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h, .board_wrap.type02.top_border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d{ border-top: 1px solid #ddd;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d { padding: 10px 20px; font-size: 16px; border-left: 1px solid #ddd; color: #000;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d { border-top: none } 채용분야 및 내용 ⊙자산운용 부서장(2명) 구분 내용 모집분야 금융투자부장 실물투자부장 인원(직급) 1명 (3급이상) 1명 (3급이상) 업무내용 - 금융투자(주식,채권) 업무총괄 - 금융투자 전략·계획 수립 - 채권운용 및 주식위탁 관리 - 부서 성과 관리 및 직원 육성 - 실물형 대체투자 업무총괄 - 실물투자 전략·계획 수립 - 실물투자 발굴·분석 및 투자 - 부서 성과 관리 및 직원 육성 지원자격 -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부서장 이상의 경력 보유자 - 본회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지원서 양식 참고) 우대사항 - 취업지원(장애인, 보훈) 대상자 - 자격증(CFA, CIIA, CAIA, CPA, FRM 등) 소지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급여 - 내부규정에 따라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장소 - 서울 여의도 ⊙ 리스크관리 실무자(2명) 구분 내용 모집분야 리스크관리 인원(직급) 2명 (5급이상) 업무내용 (리스크기획) -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 요인별 측정·배분 및 한도 관리 -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자산운용 성과 분석 및 요인 분해 등 (대체투자 심사) - 금융 및 대체투자 시장 분석 - 대체투자(기업·실물) 리스크 심사 - 대체투자 자산 사후관리 등 지원자격 -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본회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지원서 양식 참고) 우대사항 - 취업지원(장애인, 보훈) 대상자 - 자격증(CFA, CIIA, CAIA, CPA, FRM 등) 소지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급여 - 내부규정에 따라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장소 - 서울 여의도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1. 21(화) ~ 2. 4(화)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본회 채용페이지 인터넷 접수 (www.kbiz.or.kr)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 및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 첨부된 본회 양식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포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또는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인성검사 포함)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2. 7(금) 예정 (이메일 또는 문자 개별통보) - 면접전형 실시 : 2020. 2. 11(화)~14(금) 예정 *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안내 - 채용예정일 : 2020. 3. 1 -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기타사항 - 지원서류 작성 시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합니다. - 지원서 접수 후에는 수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최종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고, 접수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부02-212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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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665,000,000원(부가세 등 기타제반 비용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1. 23.(금) ~ 2026. 3. 4.(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3. 5.(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2026. 2. 2.(월) 15:00,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은행로 30) 2층 상생룸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마.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디지털전략실(☎ 02-2124-3254 / 차장 주성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란우산 단체상해보험 운영 나. 용역기간: 2026. 3. 1.~2028. 2. 29.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7,0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1. 22.(목) ~ 2026. 1. 29.(목)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1. 30.(금)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 사실이 없는 자 나.『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 지점 다. 최근 1년 이내('24.12.1 이후)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 분담)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서비스실(☎ 02-2124-3313 / 차장 부대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95 전체보기

    • 2025년도 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주요 문의사항인 사업진행, 협약변경, 완료단계,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상담센터 12 전체보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① 2024년 8월 7일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식품영업장·숙박업소는 아래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며,②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 청문을 통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lxRi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 내 의무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wCP7fA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KBIZ소개 100 전체보기

    지역본부 441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 ㅇ 사업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 R D 과제기획 : 정부 R D 지원사업 탐색 및 조합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발굴, 해당 지원사업 신청가능한 수준의 과제기획ㅇ 지원규모 : 6개 조합 (컨소시엄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조합은 조합부담금 10% 별도 부담)ㅇ 신청 및 접수기간 : ~ 2. 25(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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